2019년 4월호

이율 8000%! 10대 등치는 또래 사채업자들

“돈 안 갚으면 너희 엄마 찾아간다”

  • 김건희 객원기자

    kkh4792@donga.com

    입력2019-03-25 1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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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 원 빌리고 일주일 만에 30만 원 상환… 최고 이율 8256%

    • 빌린 돈으로 온라인 도박, 게임 아이템 구매, 콘서트 티켓팅

    • 10~20대 채권자, 빌려준 돈 받겠다며 친구 집 찾아가 폭행

    • 개인정보 유출·불법 채권추심·학교폭력 등 2차 피해 심각

    • 10만 원 미만 대리입금, 금리 제한 없어 불법 여부 모호

    • 금감원 “단속권 없다”… 대리입금 피해자 안전장치 전무

    “지난해 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10대에게도 단기 급전을 빌려준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 글을 본 우리 학교 한 명이 실제로 돈을 빌렸는데, 20만 원 빌리고 30만 원을 갚아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간 내 돈을 갚지 못하자 돈 빌려준 사람이 그 애 가족에게까지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도 수백 통 보냈대요. 돈 빌려준 사람은 20대 남자인 걸로 들었어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다룬 OCN 드라마 ‘구해줘’의 한 장면. [OCN 제공]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다룬 OCN 드라마 ‘구해줘’의 한 장면. [OCN 제공]

    10대를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미등록 대부업체 및 사채) 실태를 취재하던 중 제주 모 고등학교 졸업생 안재성(가명·19) 씨가 털어놓은 얘기다. 사실을 확인하고자 제주동부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해당 사건 담당 경찰관은 “무등록 대부업자 고모(21) 씨가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제주 모 고등학교 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단 제보자 안군의 말과는 한 가지 차이가 있었다. 채권자와 10대 채무자가 각각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었던 것. 채권자 고씨를 포함한 20대 5명은 약 9개월 동안 고등학생 29명을 상대로 763만 원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29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대부분이 일주일 내외로 돈을 갚았음에도 최저 1000%가 넘는 연이율을 적용했다. 채권자 고씨는 학생 15명에게 총 256만 원 빌려주고 이자로 105만 원을 챙겼다. 연이율로 따지면 최저 1304%에서 최고 4563%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자에게 돈 빌리는 고등학생들

    이들은 악성 고리사채업자의 수법을 모방해 불법 추심도 일삼았다. 담당 형사는 “채권자 중 한 명인 양모(21) 씨는 10대 고등학생에게 80만 원을 빌려주고, 이 학생이 돈을 갚지 못하자 학생 가족들의 휴대전화로 나흘간 채무 이행 독촉 전화를 했는데, 발신 문자도 217개나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또 다른 사채업자 김모(21) 씨는 1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30만 원을 갚게 하는 등 고등학생 5명을 상대로 최고 8256%의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나머지 황모(21) 씨와 송모(21) 씨도 각각 고등학생 4명과 5명에게 2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고 연 6610%, 3650%의 이자를 받았다. 



    검거된 20대 5명은 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관계로, 무등록 대부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등학생들이 사행성 인터넷 게임에 빠져 급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SNS에 단기 급전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했다. 10대를 모집하는 정보를 조직적으로 공유하면서 범죄 대상을 물색해온 것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1일자 제주 지역 언론에 단신으로 소개된 적이 있으나 10대들이 어떤 형태로 고리대부업을 이용하게 됐는지는 자세히 보도되지 않았다. 서울을 비롯한 다수 지역의 경찰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놀랍게도 고리대부업 사기는 2017년부터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성행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일주일 단위로 10만~20만 원 소액대출 유도

    1조7000억 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현금 다발 등(왼쪽). 폐업한 가게 문에 붙어 있는 대부업 전단. [동아DB, 뉴시스]

    1조7000억 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현금 다발 등(왼쪽). 폐업한 가게 문에 붙어 있는 대부업 전단. [동아DB, 뉴시스]

    지난해 4월 서울에서도 제주 10대 대부업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강동경찰서는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범죄단체조직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부업자 장모(25) 씨 등 64명을 검거하고, 그중 죄질이 불량한 장씨를 포함해 1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신용불량자, 일용직 노동자 등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연체하면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을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았다. 

    당시 피해자 수가 무려 1만1000명에 달했는데, 여기에는 10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대출을 받으려는 10대에게 “미성년자라 신용도가 없으니 일단 일주일 단위로 20만~30만 원 정도를 빌려주겠다”며 소액 대출을 유도했다. 3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에는 55만 원을 갚아야 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무려 4345.2%에 달한다. 이자를 연체하면 일주일 단위로 이자와 벌금 등이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은 고리대금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국 규모의 기업형 대부 범죄조직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10대 청소년까지 노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10대를 상대로 한 불법 사기금융은 성인 간 고리대부업과 양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10만~20만 원 등 소액 대출을 권하는 수법이 사회 초년생을 노린 ‘작업대출’과 동일하다.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청소년 대부분은 SNS를 통한 고리 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기를 꺼린다.

    “돈 안 갚는다”며 친구 집 찾아가 행패

    올 1월 2일, 광주광역시에서는 미성년자 B(18)군이 친구 집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행패를 부린 사건도 있었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B군을 포함한 미성년자 3명은 새해벽두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위치한 C(16)군의 집에 찾아갔다. 이들은 다른 친구 D군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빚 독촉에 나섰다. D군이 “C군에게 돈을 빌려줬으니, C군에게 받으라”고 해 C군 집으로 발길을 돌린 것이다. B군 등 3명은 C군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린 결과 특수공갈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외에도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친구들 간의 금전거래가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액수도 적지 않다. 적게는 10만~2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주로 고가의 옷이나 신발 등 사치품을 사기 위해, 또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인터넷방송 BJ에게 선물할 사이버머니를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10대는 범죄나 유흥을 위해 고리대금에 손을 대기도 한다. 특히 온라인 게임 도박에 빠진 10대 청소년이 적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불법 도박 온라인 사이트는 총 776개에 달한다. 그중 10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도박은 스포츠 토토(그래프), 홀짝 사다리 게임, 달팽이 게임, 바카라, 룰렛, 윷놀이 등이 있다. 상승하는 그래프가 멈추기 전에 ‘즉시 출금’을 누르면 돈을 따는 소셜그래프 게임, 뽑기와 비슷한 확률형 모바일 게임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온라인 게임들은 5~20초 안에 끝나버려 중독성이 매우 높고 단번에 수십, 수백만 원을 잃을 수도 있다.

    고리대금→도박→학교폭력 ‘악순환의 고리’

    사행성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이 늘고 있다.

    사행성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이 늘고 있다.

    10대들의 도박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각종 관련 통계수치를 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전국 중고생(중1~고2) 1만75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6.4%(14만5000여 명)가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집계됐다. 사다리·달팽이·그래프 등 온라인 내기 게임에 중독된 경우가 3.6%, 카지노·블랙잭 등 불법 인터넷 도박인 경우가 1.6%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계좌번호, 휴대전화만 있으면 별다른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축구부터 농구, 야구, 컴퓨터 게임 등 돈을 걸 수 있는 종목도 다양하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으로 베팅이 가능해 24시간 언제든 도박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경찰 단속 또한 쉽지 않다. 운영 IP 주소가 해외에 등록돼 있고 입금 관련한 계좌도 대포통장으로 연결돼 있어 추적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과 고리대금업의 연관성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한다. 가장 큰 문제는 도박과 사채에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헤어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10대 간 고리대금은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학교폭력’을 들 수 있다. 

    자신을 10대라고 밝힌 한 트위터리안은 “용돈이 궁한 애들은 자발적으로 높은 이자를 제시하며 돈을 빌리기도 한다. 당장 돈이 필요하니 충동적으로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해 또래들에게 폭력이나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10대 고리대금 문제는 학교 안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정보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북부센터장은 “SNS에 돈을 빌려준다는 글을 올린 친구는 브로커일 뿐, 실제 채권자는 대부분 자퇴생이거나 같은 학교를 졸업한 성인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성인 못지않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한다”고 말했다.

    수고비는 원금의 30%, 연체하면 지각비 추가

    최근 SNS에서는 10대를 중심으로 한 ‘대리입금’이 유행이다. 대리입금은 말 그대로 돈을 대신 입금해준다는 뜻으로 2018년 초부터 유행했다. 카카오스토리나 트위터, 네이버 밴드 등 소셜미디어 검색창에 ‘#대리입금’ ‘#댈입’ 등을 입력하면, 대신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반대로 대리입금을 원한다는 글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대리입금 방식은 다음과 같다. 소셜미디어에 ‘대리입금 해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댓글이나 쪽지,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신청한다. 대출업자가 상대방이 요청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기간 안에 원금에 수고비(이자) 등을 더해 갚아야 한다. 이들은 이자 대신 ‘수고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보통은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먼저 원금의 20~30% 이상의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10만 원이 넘는 큰돈은 채권자가 수고비를 ‘원금의 40% 이상’ 식으로 못 박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건이 맞으면 대리입금이 진행되는데, 만약 더 높은 수고비를 주겠다고 하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거나 더 빠른 상환을 약속하는 다른 채무자가 생기면 거래가 무산되기도 한다. 마치 경매하듯이 돈거래가 성사되는 셈이다. 

    아이돌 팬클럽 활동을 위해 대리입금을 이용해봤다는 한모(18) 양은 “수고비가 부담되긴 하지만 콘서트 티켓 대금이나 팬클럽 굿즈(Goods·상품) 단체 주문을 당장 넣어야 할 때는 따로 돈 빌릴 방법이 없으니 대리입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를 인증하는 방식도 점입가경이다. 초창기만 해도 청소년은 주민등록증이 없으니 학생증으로 신원을 밝히고 각서를 쓰는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졌지만, 지금은 채무자가 자신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고 부모·학교 연락처, 급전이 필요한 이유, 돈을 갚을 수 있는 근거 등을 소상하게 밝히게 돼 있다. 반면 채권자는 어떤 신분도 공개하지 않는다.

    대리입금 ‘먹튀’ 흔해… 안전장치 전무

    대리입금은 천 원 단위에서 최고 수십만 원까지 소액 거래 중심으로 이뤄진다.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10대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 대리입금의 수고비, 즉 이자율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훌쩍 뛰어넘는다. 최근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한 대리입금 홍보 게시물을 보면 ‘원금 10만 원, 열흘 후 3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약속한 날짜에 상환하지 못하면 지각비(시간당 6000원)가 추가된다. 지각비는 채권자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하루에 1000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시간당 6000원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아무리 개인정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먹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개인정보 도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기 또래를 상대로 대리입금을 하고 있다고 밝힌 강모(17)군은 “본인 전화번호는 진짜더라도 부모님 연락처를 가짜로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강군 역시 최근 20만 원을 대리입금 해줬다가 채무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강군은 “인터넷 사기 피해자 조회 사이트 ‘더치트’에 그 사람의 신상정보를 다 등록하고 경찰서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10만 원 미만 소액은 이자율 제한 없어

    현재로서는 SNS상에서 일어나는 대리입금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무하다. 또한 대리입금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데도 한계가 있다.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돈거래가 가능하고 ‘수고비’ 또한 귀찮은 일을 해준 대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의 금전거래 시 연 25%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는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10만 원 미만의 소액 대리입금은 이자율이 아무리 높아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반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경우에는 변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사기죄에 해당한다. 정주섭 변호사(태경종합법률사무소)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돈을 못 주겠다고 버티면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리입금으로 인한 금전 피해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SNS상 대리입금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리입금이 신종 수법이다 보니 감독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수사기관인 경찰은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 추심이 있거나 선이자 또는 수수료 수취, 이자가 연 24%를 넘는 경우에는 경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할 뿐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대리입금의 수고비가 연 24%를 넘는 고금리이기는 하지만 개인 간 거래이므로 단속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 중심으로 10대 고리대금업 주관 부서를 만들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영 센터장은 “10대가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불법 사이버 도박이므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물론 도박 사이트의 엄격한 성인 인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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