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호

실속 재테크

‘파인’으로 낮은 금리 확인… 승진하면 금리인하 요구

대출 시점별 대출이자 줄이기 노하우

  • 김가영 | 자유기고가

    입력2017-07-21 11: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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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 빚 1400조 시대. 대출이자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획적으로 대출하면 한결 알뜰하게 빚을 관리할 수 있다. 대출 시점별로 대출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10조 원 늘었다고 발표했다. 올 들어 최대치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증가했다. 봄철 이사 수요와 가정의 달 등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문제는 저금리 기조가 이자소득은 바닥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대출이자는 눈덩이처럼 불렸다는 데 있다. 연초 한국은행이 내놓은 ‘국민계정 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이자소득은 1996년 32조8927억 원 이후 20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반면, 가계가 이자로 지출한 금액은 41조7745억 원으로 전년보다 12.6% 증가했다. 이자 지출이 늘어나기는 2011년 이후 5년 만이다. 여기에 은행권 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가계 이자 지출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은행 대출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5월 기준 연 3.47%로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26%로 2015년 1월(연 3.34%) 이후 2년4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처럼 대출이자로 인한 빚 부담이 늘면서 ‘빚테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대출 시점별로 대출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정리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계획적으로 대출에 접근한다면 한결 알뜰하게 빚을 관리할 수 있다.


    대출 전 | 대출 금액·기간을 계획적으로 설정

    대출을 받기 전, 우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자금과 기간을 잘 따져봐야 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자금을 이용한 날짜만큼 이자를 부담한다. 만약 이자 납부일에 이자를 내지 못한다면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대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 만기 이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 매월 납입 이자, 원금 상환 가능 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자금과 기간만큼만 받는 것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이다.





    대출 용도에 맞는 대출 상품 선택

    사용할 목적에 따라 그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아파트 구입 등과 같은 고액 장기 자금을 빌린다면 고정금리를, 5년 이내 상환할 자금이라면 변동금리를 선택할 것을 추천한다.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3년 이내의 것은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섣부르게 갚기보다는 금리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다. 5년이 지난 오래된 대출이라면 금리와 만기까지 남은 기간 등을 따져보고 고정이나 변동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다. 현재 신한·우리·국민·KEB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0.3~0.4%포인트가량 높다.

    정책 금융 상품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자격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전세담보대출 상품으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이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 대상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올해 1월 31일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신혼부부의 금리(우대 금리)가 일반 가구(기본 금리 연 2.3~2.9%)보다 0.7%포인트 떨어져 연 1.6~2.2%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월세 성실 납부자라면 추가로 0.2%포인트 우대를 받아 연 1.4~2.0%의 금리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지방 8000만 원, 수도권 1억2000만 원이다.

    주택구입용 대출 상품으로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이 있다. 서민층과 일부 중산층도 은행 자체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싼 고정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면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억 원까지 연 1.80~3.15%의 금리로 대출해준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와 1주택 보유자가 신청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연 2.80~3.15%며 최대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 밖에 적격대출은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최대 5억 원까지 연 3.35~4.00%의 금리로 최장 30년간 고정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품 비교 사이트 활용

    대출 조건만 잘 비교해도 이자를 줄일 수 있다. 거래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들어가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fine.fss.or.kr)’을 이용하는 것. 화면 중앙의 ‘금융상품한눈에’ 섹션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 2~3개를 선별한 후, 해당 은행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금리 등 좀 더 구체적인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은행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소방, 경찰전용 등 공무원, 교직원, 개인택시 사업자, 어린이집 선생님, 신혼부부, 간호사, 농업인, 법조인, 군인, 자동차구입자금, 인테리어 자금 등)에 한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에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있는지를 은행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은행은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의 임직원에게 금리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직장인이라면 재직 중인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상품이 있는지 문의하는 게 좋다.



    담보대출 금리비교 컨설팅 이용

    금융전문가들은 가계 부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금리 비교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다고 추천한다. 주거래은행 직원들은 대출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고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아 실적 달성이나 고객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서비스는 무료인 데다 신용조회 절차가 없고 상품에 대한 비교 안내만 하기 때문에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다. 뱅크아이(www.bankni.co.kr), 뱅크샵(www.bankshop.co.kr) 등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에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상담사가 맞춤형 최저금리 상품을 골라준다. 고객이 상품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해당 은행으로 안내하고, 대출자는 해당 은행에 방문해 대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대출 은행에 거래 집중

    은행들은 대출 약정 시 해당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금리를 감면하고 있다(전월 신용·체크카드 30만 원 이상 이용, 자동이체 2건 이상 출금, 급여 이체, 가맹점 대금 입금 등). 따라서 대출 신청 전에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은행에 알아보고, 다른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금융거래가 있다면 대출을 받을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집중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자. 다만, 예금담보대출이나 특정 고정금리 등 일부 상품의 경우 거래 실적에 따른 추가 금리 감면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대출 중 | 대출 금액·기간 계획적으로 설정

    금리인하요구권은 자신의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처음 대출받을 때보다 나아진 것을 근거로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자의 당당한 권리임에도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60% 이상이 매년 한 번 이상 신용등급이 바뀌고 있지만, 자신의 개선된 신용 상황에 대해 은행에 어필하는 소비자는 별로 없다고 한다.

    신용등급 상승은 신용 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근거다. 취업에 성공했거나 승진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의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실도 대출 금리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우선 회사원 등 근로자라면 승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한 서류로 요구된다. 자영업자는 세금계산서 등 매출이 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자료를 받은 뒤 이를 검토해 금리인하요구권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1주일 안팎이다. 기준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만 상승해도 금리를 낮춰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2단계 이상 올라야 인정해주는 곳도 있다.

    고객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실하다면 금융회사는 대부분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는 편이다.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을 보면 작년 한 해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7만4000건 중 6만3000건(84.8%)이 수용됐다. 다만 대부업체에서는 아직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환 여력 부족 시 일부라도 납입

    상환 여력이 없을 경우 대출이자부터 갚으면 연체이자가 일정 기간 붙지 않는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 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뒤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미납 이자에 고금리의 연체이자(정상 이자+6~8%포인트)를 부과한다. 상환 여력이 부족하다면 이자 납입일에 일부라도 갚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부만 갚은 이자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최종 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걸 막을 수 있다. 가령 연 4% 금리로 1000만 원을 빌렸다면 하루치 이자는 약 1000원이다. 이때 1만 원을 일부 상환했다면 이자 납입 기한이 열흘가량 미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같은 이자 일부 상환은 만기 일시상환대출일 때만 가능하다.



    만기일 재조정

    본인의 자금 사정에 맞춰 만기일을 재조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은행은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심사를 통해 대출 만기일을 연장해준다. 만기일 연장 시에는 기간을 1년 단위뿐 아니라 월단위로도 연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 만기 후 단기간 내에 대출금 전액 상환이 가능한 경우, 대출 만기일을 1년 연장하기보다 몇 개월만 연장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평소 신용등급 관리 철저히

    은행 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바로 신용등급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출을 받고 필요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관리가 우선이 돼야 한다.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는 되도록 받지 말고 연체 등에 주의한다. 또한 가급적 상환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대출 건수 및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도 신용등급 관리에 유리할 수 있다.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 통신·공공요금을 납부기한 내 성실히 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통신사,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납부실적을 요청한 뒤 개인신용조회회사(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에 제출하면 거래 종류나 납부 기간에 따라 5~1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팩스로 제출 가능하다.


    만기 이후 | 대출상품 재조정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 대출상품 재조정을 통해 본인의 자금 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대출 상품을 변경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 대출에 비해 0.5%포인트 정도 금리가 비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만기일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본인의 자금 흐름을 고려해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분할 이용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 뭐가 있나

    서민금융은 1금융권(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등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서민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이 4대 서민금융 상품으로 꼽힌다. 새희망홀씨는 은행 영업점,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서민금융회사,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전환 보증제도다. 미소금융은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의 자활 지원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4대 서민금융 상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공급 목표치도 지난해 5조7000억 원에서 올해 7조 원으로 늘렸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은 기존에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도 이용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소득 요건도 연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미소금융 신청 기준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됐다.

    1인당 지원 한도도 늘린다.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 한도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미소금융 사업자금을 12개월 이상 성실히 갚은 사람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대출 한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는 800만 원(연간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연간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도 새로 출시된다. 대상은 만 29세 이하의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거주자이며,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준다. 대출이자는 연 4.5%다. 대출받은 지 2년 내로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며 만기는 최장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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