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캇알리 불법 판매의 재유행에는 식약처의 애매한 태도와 솜방망이 단속이 한몫했다. 애초에 자료를 발표하면서 통캇알리 제품의 수입 판매 또는 반입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자료 그 어디에도 명시해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통캇알리 제품에 대해 ‘판매나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소비자의 ‘구매 자제를 당부’했기 때문에 불법 판매자들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했다.
이 때문에 언론보도나 불법 판매자들이 밝히는 통캇알리의 자양강장 효과에만 정신이 팔린 소비자들은 식약처의 발표나 이를 보도한 기사를 보고 통캇알리를 국내로 반입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식약처는 단속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와 관세청에 판매 사이트 차단과 불법 수입 단속만 부탁했을 뿐 직접적인 단속에는 나서진 않았다. 입과 문서로만 일을 한 셈이다.
牛刀割鷄?
최근 통캇알리 제품의 불법판매와 반입이 인터넷과 남대문시장 등 수입상에서 기승을 부리자 이번에는 경찰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통캇알리 불법 판매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은 맞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그 내용을 공개할 순 없다”고 밝혔다. 불법 식품 1차 단속 주체인 식약처가 적극적인 태도를 안 보이자 경찰이 형사처벌에 나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