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호

‘투명한 가격’ 요지경 통신 시장에 변화의 신호탄 쐈다

KT 페어프라이스 시행 석 달

  • 김희연│객원기자 foolfox@naver.com

    입력2011-10-20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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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사업자 KT가 ‘페어프라이스’라는 가격정책을 시행 중이다. 통신사, 제조사, 대리점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대한민국 휴대전화시장을 혁신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유통 관행이 19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도전장을 내민 KT의 페어프라이스 제도가 가입자 부담을 낮추고 휴대전화업계에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투명한 가격’ 요지경 통신 시장에 변화의 신호탄 쐈다
    서울에 사는 김수형씨는 최근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주변에서 하나둘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중에도 꿋꿋하게 구형 휴대전화인 피처폰을 사용해온 그가 스마트폰 사용자 대열에 끼어들기로 한 것은 “공짜로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데 왜 망설이느냐”는 주위 사람들의 성화 때문이었다. 김씨는 인터넷을 이용해 휴대전화에 관한 연구에 들어갔다. 통신사를 바꾸면 싸게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이왕이면 최신 기기 위주로 알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같은 스마트폰이 판매처에 따라 할부 원금만 71만원에서 81만원까지 10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여기에 가입비, 사은품 유무 등에 따라 가격이 더해지는 방식이었다. 한 달 통신요금 5만5000원을 3년 동안 약정하면 기기 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공통적으로 달려 있었다. 스마트폰 기종을 정하는 데도 오래 걸렸지만, 어디서 구입할지 정하는 데는 시간이 한참 더 필요했다. 어차피 공짜니까 아무 곳에서나 빨리 사라는 주변의 충고에도 김씨는 집 근처 휴대전화판매점을 방문해 직접 고르기로 했다.

    “여기 있는 모델은 한 달 4만5000원 요금제를 2년 선택하시면 공짜고, 이쪽은 5만5000원 요금제를 약정하시면 기기값 무료인 모델들이에요. 이 스마트폰도 4만5000원 이상 요금에 가입하시면 무료이긴 한데, 석 달 동안 추가로 1만원 정도를 더 내셔야 합니다.”

    계산기를 계속 두드려가며 이것저것 설명하는 판매사원 앞에서 김씨는 더욱 헷갈리기만 했다. 이미 통신사를 결정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5만5000원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하기로 약정하면 할부 원금을 안 내도 된다는 다른 통신사의 모델까지 알아보고 말았다.

    요지경 휴대전화단말기 보조금

    동네보다는 도심에 나가면 휴대전화기기 종류가 더 많고 가격도 싸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날엔 회사 근처 매장을 찾았다.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한 ‘휴대전화세상’과 ‘폰 할인마트’를 각각 찾았다. 처음엔 할부 원금에 차이가 있는 듯 보였지만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보니 서로 같은 전화기인 것도 같았다. 이것저것 파는 곳보다 통신사 로고를 달고 있는 매장이 더 믿을 만한 곳인 것 같아 다시 한 번 가게를 옮겼다. 이때 김씨는 KT 대리점에서 ‘페어프라이스(Fair Price·공정가격 표시)’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대리점에는 김씨가 사려는 ‘갤럭시 S2’의 할부 원금이 2년 약정 기준으로 84만2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른 대리점에 가도 같은 할부 원금과 고객부담금이 제시돼 있을 것이라는 판매사원의 설명에 김씨는 그냥 이곳에서 가입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가격은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고, 이른바 ‘공짜폰’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그 원인은 들여다볼수록 요지경인 휴대전화 유통구조에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큐리텔, 모토로라 등의 제조사가 만든다. 제조사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제 할 일을 끝내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같은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는 가입자의 통신요금을 통해 계속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통사는 자사 대리점을 통해 제조사의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가입자를 유치한다. 이때 휴대전화단말기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소비자는 판매 가격에서 보조금만큼 뺀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이 단말기 보조금이 기기당 27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그러나 할부 원금이 50만원에서 80만원에 달하는 스마트폰 같은 최신 단말기를 공짜로 제공하려면 27만원의 보조금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런 현상이 가능한 다른 이유는 ‘제조사 판매 장려금’이다. 자사 제품을 팔기 위해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가리키는 ‘판매 장려금’은 업계 관행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판매 장려금도 일종의 단말기 보조금으로 보고 27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일선 휴대전화매장에서는 이통사, 이통사의 지역 유통본부나 대형 대리점을 통해 들어오는 각종 보조금과 장려금을 판매 가격에 반영한다. 소비자가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고 실제로 이용해야 받을 수 있는 판매 장려금, 개통 수수료, 통화 수수료, 부가서비스 유치에 따른 수수료 등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 추가 가격 할인의 비밀이다. 여러 곳에서 받거나 받을 예정인 보조금과 장려금에 자신들의 마진을 더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판촉 시기와 단말기 기종에 따라 판매 가격 안에 10개 가까운 보조금과 장려금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휴대전화 가입자는 단말기 요금 외에 이동통신 가입비, 할부에 대한 보험인 채권보전료도 내게 된다. 매장에서는 이런 비용들을 면제해줌으로써 할인 폭을 더 크게 하거나 아예 현금을 사은품으로 주기도 한다.

    관행 뛰어넘는 ‘페어’

    ‘투명한 가격’ 요지경 통신 시장에 변화의 신호탄 쐈다

    KT가 휴대전화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페어프라이스 정책을 시작하면서 휴대전화업계의 난맥상이 해소될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유선전화는 휴대전화와 다르게 전화기를 사면서 통신사업자에 가입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KT 일반전화를 쓰든 다른 사업자의 전화를 쓰든 내 맘에 드는 전화기를 골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하지 않을 경우 구매와 가입 절차가 무척 까다롭다. 모든 단말기에는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번호를 이통사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휴대전화를 개통해준다. 이를 화이트리스트 제도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도난, 분실, 훼손된 단말기만 식별번호를 등록하고 나머지 단말기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도록 풀어놓는 제도도 있다. 이를 블랙리스트라고 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수의 국가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전자를 사용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특정 이통사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나 복합 판매점까지 2만여 개에 달하는 매장에서 예외없이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해야 하고, 결국 앞서 밝힌 복잡한 보조금과 장려금에 얽히게 되는 것이다. 이 보조금과 장려금은 제조사, 이통사, 도소매 대리점 간에 바로 혹은 단계를 거쳐 오간다.

    이 같은 단말기 보조금이나 판매 장려금, 불합리한 휴대전화 가격구조에 관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관련 업체들은 현실 논리로 맞서왔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미 20년 넘게 형성된 유통 관행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제조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차 구매자로서 이른바 ‘갑’에 해당하는 이통사가 ‘총대를 메야 한다’는 목소리를 조심스레 내기도 했다.

    그동안 해답이 없어 보이던 휴대전화시장 문제를 풀기 위해 변화를 시작한 곳은 시장점유율 2위 이통사업자인 KT. KT는 최근 휴대전화의 할부 원금과 약정 후 할인되는 금액을 대리점에 게시하겠다는 내용의 ‘페어프라이스 정책’ 시행을 발표했다.

    KT 측이 자사 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객들은 휴대전화 구매 시 가격 비교를 위해 평균적으로 온라인 정보 탐색 16.7회, 오프라인 매장 방문 3.6회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매장마다 판매 가격이 다른 탓에 최종 구매가에 대한 신뢰도가 22%에 그친 반면, 비싸게 구입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64%에 달했다.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휴대전화는 약 2700만대. 여기에 들어간 이통사 보조금은 4조2000억원에 달한다.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도 5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KT의 주장은 제조사 장려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판매가를 낮추는 동시에 소비자가 휴대전화 구입에 소모하는 시간적, 심리적 비용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KT는 7월 한 달의 시범기간을 거쳐 8월부터 페어프라이스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세상 모든 물건에 가격이 있는데 휴대전화에만 없다”는 내레이션과 함께 계산대 위 바코드 인식기가 삑삑 울리는 장면을 보여주는 TV 광고도 대대적으로 방영 중이다.

    “업계 변화 서서히 나타날 것”

    10월 현재 KT가 제시한 ‘페어프라이스’를 살펴보자. 이동통신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할 경우 최신형 단말기인 스카이의 ‘베가 넘버 파이브(Vega No.5, 모델명 IM-T100K)’의 할부 원금은 75만8000원이다. 24개월 동안 5만5000원 요금제를 사용하기로 약정하면 고객 부담금은 15만6000원이다. 가입비, 유심(USIM), 채권보전료는 별도. 이처럼 KT가 휴대전화 판매액의 기준을 세우고 공표함으로써, KT대리점이 아닌 복합 판매점이나 온라인에서 같은 모델을 구매하려는 고객은 판매 조건과 가격을 KT의 페어프라이스와 비교한 후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할부 원금을 더 높게 말하거나 부가서비스 의무가입처럼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KT가 페어프라이스를 실시한다고 할 때 업계와 소비자의 반응이 곱지만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 “페어프라이스란 모든 스마트폰의 가격을 전 매장에서 동일하게 판매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오보가 나간 영향도 컸다. 페어프라이스는 기종, 출시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강제성도 없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기대와 달리 저렴한 구형 휴대전화의 가격 인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종과 출시 일자에 따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페어’프라이스를 책정하는 것은 향후 KT가 안고 가야 할 과제다. KT에 따르면 페어프라이스 시행 이후 휴대전화의 할부 원금은 인하됐다. 예를 들어 LG전자 스마트폰 ‘옵티머스 블랙(LG-KU5900)’의 경우 83만6000원에서 60만2000원으로 내려갔다. 이 외에도 전 기종에 걸쳐 평균 고객 부담금이 줄었다고 한다.

    페어프라이스를 시행하는 데 있어 또 한 가지 난점은 KT전속 대리점 외의 공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KT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은 전국적으로 2800여 개가 흩어져 있다. 이 중 직영점은 120개 정도다. 2800여 개의 대리점 외의 매장, 즉 고객 유지에 따른 수수료가 아니라 판매 수수료만을 받는 복합 판매점이나 공식 판매점이 아닌 온라인 매장에는 KT의 페어프라이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진병권 KT 홍보실 차장은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중 KT 고객은 31%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KT만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바로 업계 전체가 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시범 실시 후 대리점 반응이 의외로 좋고, 온라인에서도 허위 가격으로 손님을 유인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KT가 8월19일 전국 100개 대리점을 조사한 결과, 페어프라이스가 판매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71%였다. 고객 상담시간이 줄었다는 답변도 45%였다. KT가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도 페어프라이스를 안내받은 고객이 안내받지 못한 고객보다 구입가와 개통 소요시간 등에서 16%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물론 휴대전화매장이 대리점이냐 판매점이냐에 따라 아직 매장의 참여 정도는 다르다. 페어프라이스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열심히 설명해 발길을 끄는 판매사원이 있는가 하면, 회사 정책상 실시하고는 있지만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도 있다. 이런 태도는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KT의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외부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페어프라이스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조사들도 업계 1위로 절반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SK텔레콤이 시큰둥하다면 파급효과가 클 수 있겠느냐며 뒷짐 진 채 바라만 보고 있는 모양새다. 경쟁사와 제조사들은 “타사가 펴는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겉으로 조용할 뿐, 휴대전화업계의 속은 시끄럽다. 대리점 간 경쟁을 활성화해 가격을 낮추면 되지, 페어프라이스와 같이 일률적인 정책을 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있다. KT 본사가 유통점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강력한 비판은 페어프라이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생산 또는 판매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는 “제시된 공정가격대로 팔라고 대리점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기준으로 삼을 만한 가격을 표시해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목할 것은 10월 초 지식경제부가 휴대전화, 스마트패드, 단말기 액세서리 등의 가격표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사업과는 이를 연내 추진할 예정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통사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표시제가 시행되면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출고가와 약정 할인가 등을 항목별로 표시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가격이 표시되면 고객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 같다. 만일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KT 역시 자사의 페어프라이스 정책에 이통사, 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의 동참을 촉구해온 터라 지식경제부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휴대전화가격표시제 검토해야

    소비자가 휴대전화 가격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KT의 페어프라이스와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가격 표시제는 다소 다른 정책이다. KT는 모든 매장에 동일하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가격을 게시하는 것이고, 가격표시제는 매장별로 가격이 다르더라도 그대로 표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표시된 가격을 보고 비교, 참고해 가입을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는 5000만명을 넘어섰다. 스마트폰 가입자는 올 11월 안에 2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30년 전 음성통화로 시작한 이동통신 사업은 문자메시지와 영상통화를 넘어 무선인터넷 4G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눈부시게 성장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요구나 기술력에 비해 단말기 유통과 판매 관행은 1990년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조사는 이통사, 이통사는 경쟁사, 대리점은 본사, 관계 당국과 사업자는 서로를 탓하는 동안 소비자는 단말기를 공짜로 구입했다고는 하나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느끼며 고액의 요금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스마트폰 2000만 시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지난 6월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휴대전화 유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으로 단말기식별번호 관리체제의 개선 및 요금제와 단말기 가격을 정확하게 고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신규가입,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 구매방식에 관계없는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어지러운 상황과 불합리한 관행, 원인과 대책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필요한 것은 이를 고치려는 정부 당국과 사업자의 시행 의지다.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은 “페어프라이스가, 휴대전화 가격구조는 뭔가 불투명하다는 고객 인식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KT는 지속적인 페어프라이스 시행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의 실질적인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가 시작한 페어프라이스가 이동통신 시장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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