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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축소, 비용 절감해 100만 원대 인공관절 수술

제일정형외과병원의 ‘반값 수술’ 도전

비급여 축소, 비용 절감해 100만 원대 인공관절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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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축소, 비용 절감해 100만 원대 인공관절 수술
2010년 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생애의료비)는 평균 1억 원 정도인데, 남성은 65세 이후에 생애의료비의 47.2% (4526만 원), 여성은 52.2%(5853만 원)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처럼 노령층에서의 의료비 비중이 높다보니 진료비용에 대한 민감도도 그만큼 높다는 점. 다시 말해 당장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질환이 아닌 이상 고가의 비용이 드는 치료는 일단 미루게 된다는 얘기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크게 늘고, 인공관절의 소재와 수술법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대다수 중증 관절염 환자는 아직도 300만~500만 원(한쪽 무릎, 로봇수술은 800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용 때문에 소염제와 진통제, 물리치료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릎을 거의 못 쓸 정도가 돼 일상생활에 엄청난 지장이 있지만 미안한 마음에 자식들에게 말을 꺼내지도 못한다. 저축한 돈이 좀 있거나 연금생활자라 하더라도 선뜻 수술을 선택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제일정형외과병원은 노인들의 이런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을 덜기 위해 병원 수익을 최소화해 수술비를 절반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제일정형외과병원은 어떻게 해서 수술비용을 이만큼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었을까. 답은 한 가지다. 진료비용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을 완전히 없애거나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비급여 항목은 치료에 필수적이진 않더라도 환자가 통증을 줄이고 좀더 편안한 병원 생활을 하기 위해 선택하는 진료다. 예를 들어 1~4인실 등 상급 병실료와 선택진료비,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초음파 검사, 무통주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병원은 환자의 기본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비급여 항목 중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패키지 형태의 수술 프로그램을 마련해 환자와 협의 후 수술을 진행한다. 신규철 병원장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진료 항목의 대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병원급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비용의 20% 정도인 100만 원대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먼저 입원료. 보통 2주 정도 입원을 하게 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6인 이상 사용 병실)의 경우 환자는 식대를 포함해 하루 1만4000원 정도 부담하면 된다. 5인 이하 환자가 사용하는 상급 병실 입원료는 병원이 임의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어 하루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상급 병실이 일반 병실보다 하루 10만 원 정도 비용이 추가된다고 가정하면 15일 입원할 경우 15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400만 원 → 135만 원

심장초음파, MRI, 체열측정, 무통치료 등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큰 비급여 항목들이다. 수술 환자에게 모든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병원에 따라 100만~150만 원이 환자 몫으로 추가될 수도 있다. 최정근 제일정형외과병원 원장은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엑스레이 촬영으로 기본적인 검사가 가능하고, 기본 검사에서 심혈관 질환이 의심되지 않는다면 심장초음파 등의 정밀검사가 꼭 필요하진 않다”고 말한다. 다만 수술 환자가 60~80대의 고령이라 수술 전 기본 검사비용 이외에 환자의 병력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초음파 등 정밀검사나 치료비용이 추가될 수는 있다.

실제로 제일정형외과병원이 한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기준으로 반값 인공관절 수술 시행 전과 시행 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를 비교했더니 본인 부담금이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반값 수술 시행 이전의 총 진료비가 850만 원(4인실 기준)이고 이 중 환자 본인 부담금은 400만 원(나머지 450만 원은 보험급여)이었지만, 반값 수술 시행 후 비급여 항목을 대폭 줄인 결과 총 진료비 477만 원(6인실 기준)에 본인 부담금이 135만 원(보험급여 342만 원)으로 줄었다. 환자 본인 부담금은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보험급여도 108만 원 줄어들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크게 기여한 셈이다.

환자 본인 부담금 가운데 60만 원에 달하는 특진의사 선택진료비가 사라졌다. 비급여이던 4인 입원실을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6인실로 바꾸고 입원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함으로써 180만 원에 달하던 입원료 본인 부담금도 없어졌다. 무통치료 때 사용하는 장비나 약품 비용을 없애거나 줄여 40만 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하면 본인 부담금이 4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어야 하는데, 해당 환자가 심혈관계 질환 우려가 있어 초음파진단 비용으로 15만 원이 추가돼 총 135만 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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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기자 │ 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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