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3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공원내 체조경기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주최한 ‘전국 교육자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이 자리는 원래 신임 교총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통령이 참석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사에 대한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는 것이 관례였다. 전국 교사는 42만3000여명으로 그 숫자를 놓고 볼 때 어느 정권도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이다.
김 대통령은 이른바 교육개혁 정책에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듯 교원 연금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등 교단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교사들의 박수 소리는 크지 않았다. 김 대통령이 퇴장한 뒤 3당 대표들의 연설에서 교사들의 불만은 더욱 노골적으로 터져나왔다.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연설에 환호를 터뜨리며 박수를 쳤던 교사들이 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대표의 연설에 야유를 퍼부은 것이다.
“획기적인 교원정책 내놓아라”
올해 4·13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교사들의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치러지게 돼 이들의 향배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총선 기간에 교사들이 여권에 반대하는 집단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교원단체가 교총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법적 단체로 인정받은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산하의 한국교원노조가 등장했다. 이들 단체는 서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서 회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단계다. 이 때문에 총선과 관련된 각 교원단체의 활동과 대책은 각 단체의 활력과 영향력을 자랑하는 경연장이기도 하다. 이는 올해 총선에서 교사들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교사들은 현행 법에 의해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들에게도 준용된다. 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도 제3조에 교원노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노조의 정치활동 및 정치모금 금지조항을 삭제해 노조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허용했다. 노조가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낙선시키는 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를 낼 수도 있다. 교원단체들은 현재로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총선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정치활동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수 17만5000여명으로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우선 정책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총선과 관련해 각 당이 교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지난해 초반까지만 해도 유일한 교원단체였던 교총은 정부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모든 활동을 조절했다. 하지만 교원노조 출범 이후 교총의 움직임은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 교총은 최근 발간한 총선자료집에서 크게 21개의 교육 및 교원정책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은 ▲2003년까지 교육재정 GNP의 6%선 확보 ▲시군구 기초 단위까지 교육자치 확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주민직선 ▲2003년까지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 실시 ▲2002년부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 ▲주 5일제 수업 ▲교육행정부서의 장학직 정원 증원 ▲교무회의의 법정 심의기구화 ▲교사에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자격 부여 ▲교원단체의 단체교섭법 제정 ▲교원정년 65세로 환원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보수 인상 ▲교원예우법 제정 ▲교원 잡무 경감 등이다.
이들 정책과제 가운데 교원정년 환원 등은 각 당의 주장이 크게 달라 총선 기간에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교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법률이 계류중이어서 2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교원 정년 단축은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정책으로 불릴 만큼 상징성이 있어 정부와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지만 공동 여당의 한 축인 자민련은 교원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신한국당은 65세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각 당의 주장이 서로 다른 사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조
교총은 1월 하순부터 각 정당의 중앙당을 방문해 획기적인 교원정책을 당의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각 지역에서는 출마자에게 지역 특색에 맞는 교원정책을 추진하라고 권유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총선 기간에 정부와 교섭을 강화하고 캠페인을 추진하며 현행법에 보장된 교섭권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교총은 또 경우에 따라 다른 시민단체와 연계해 활동한다는 복안도 지니고 있다.
전교조와 한교조는 교총보다 더욱 적극적인 정치활동 의지를 다지고 있다. 우선 이들 노조는 현행법상 교원의 정치활동은 불가능하지만 노조 차원의 정치활동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교육부는 교원노조는 교원노조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탄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관계법 규정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교원노조는 교육부의 법 해석이 지나치게 교원노조의 활동을 제약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5만1000여명의 노조원을 지닌 전교조는 1월말 경 총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아직 올해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노조 차원의 활동은 활발히 전개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전교조의 총선 활동은 크게는 민노총의 총선전략과 맞물려 있다. 민노총 산하 핵심노조인 전교조가 민노총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교조는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원노조라는 점에서 민노총 내 다른 노조와 성격이 다르다. 또 전교조는 한교조와 함께 교육부를 상대로 총선 기간에 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전교조 측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 분회 간판을 내걸고 노조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일 수 있다는 점을 교육부에 시사하기도 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학교 단위의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교원노조측은 노조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노조활동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학교 현장에서 노조활동을 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내세워 국민 여론을 몰아 대응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어 총선기간에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이것이 정치문제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만여명의 노조원을 지닌 한교조의 정치활동 계획은 현 단계에서 전교조보다 구체적이다. 한교조는 한국노총의 정치활동 계획에 맞춰 총선 활동을 충실히 하며 선거자금조성,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노총과 함께 벌일 계획이다. 한교조는 또 교사들의 공명선거운동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시민단체와 연계해 공명선거감시단을 조직할 계획이며 곧 총선대책반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총선과 관련된 전교조와 한교조의 교육정책은 교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교원노조는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이 포함된 조직인 교총과 달리 교원인사문제 등에서 평교사의 권한을 중시하는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전교조는 한교조에 비해 교육정책 이외에 사회정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교원단체가 법을 일탈할 때 정부가 보일 반응도 관심거리다. 총선기간에는 쟁점을 만들기 꺼리는 속성상 정부는 교원단체가 심각하게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들의 활동을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 교원단체의 주장이 김대중 정부에서 소외받았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의 마음을 달래는 유일한 위안거리라는 점에서 이들의 활동을 억압하는 양상을 보일 경우 교사들의 ‘표심(票心)’을 얻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교원단체와는 별도로 사학재단들로 구성된 한국사립중고등학교협의회는 교원노조와 맞서 교사해임권 학생선발권 등록금자율책정권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 협의회는 상층부 로비에만 전력할 뿐 구체적인 행동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이밖에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전국 국립대학 교수협의회’ ‘전국 사립대학교수협의회’ 등 많은 교원 관련 단체들이 있지만 아직은 총선에 대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준우/동아일보 사회부기자
[ 여성계 ]
시민단체들이 낡은 정치인들을 몰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들은 어느 단체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성중심주의가 뿌리깊은 정치권에 새판을 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
여성계가 가장 역점을 두는 선거대책은 역시 낙선운동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을 중심으로 ‘2000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여성단체들은 공천반대 가이드라인과 리스트 작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연합 이경숙(李京淑)정책부장은 ▲여성관련 개혁법안에 반대하거나 비우호적인 의원 ▲여성관련 예산을 삭감했던 의원 ▲여성비하발언을 했던 의원 ▲인권침해행동을 한 의원 등이 공천반대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근거자료가 부족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두번 여성비하발언을 했다고 ‘반여성적’의원으로 단정해 낙선운동을 펼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여성관련 정책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꾸준히 활동한 의원이 없는데다 이들의 발언을 담은 소위원회의 속기록도 자료로는 부실할 수 밖에 없다.
새판짜기 절호의 기회
여성계는 공천이 마무리되는대로 여론조사와 자체 평가를 거쳐 다음 단계 낙선운동에 돌입할지를 결정할 계획. 낙선운동이 결정될 경우 공천받은 이들에 대한 자료수집과 평가를 통해 낙선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낙선운동은 ‘2000총선시민연대’와 보조를 맞춰 진행하고 개별사업도 회원단체와 힘을 합쳐 전개할 계획.
그러나 여성연대와 함께 여성계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낙선운동’에 대해 조심스럽다.여협의 권수현(權秀賢)정책실장은 “‘2000총선시민연대’가 제시하는 ‘반여성’의 기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보안법철폐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단체간에 합의점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며 “대신 ‘후보바로알기운동’을 통해 유권자에게 후보에 대한 정보를 알려 당락에 영향을 끼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계는 선거 때마다 전개해온 여성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사실 그동안 여성의 정치참여는 남성 중심의 기존 정치권이 구색맞추기로 한두명 정도 끼워넣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독자적으로 여성 정치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15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은 여야 모두 11명으로 3.7%.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의원은 3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가 16대 총선을 앞두고 활동을 재개했다. 여성연합의 28개 회원단체와 여협의 42개 회원단체,여성정치네트워크의 4개 소속단체 그리고 기타 7개 단체가 모인 ‘여성연대’는 선거때마다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공동사업을 벌인다. ‘여성연대’는 새정치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정당법에 명시키로 합의한 ‘비례대표 여성 30%할당’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남녀교호순번제로 후보명단을 작성할 것을 각 당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여협은 각 당이 그동안 ‘인물이 없어 여성후보를 내지 못한다’고 했던 점을 고려,여성후보추천 리스트를 각 당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연대’는 비례대표 뿐 아니라 지역구 공천에서도 30% 이상의 여성할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각당 공천심사위원회의 활동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배분할 때 정당의 여성참여정보를 참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장하진(張夏眞)충남대교수는 “30% 여성할당제가 당선권내의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공천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준비된 여성들은 여성정치인에게 가장 어려운 관문인 정당 공천에 30%가 할당되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예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여성들을 선정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려는 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여세연)가 최근 출범했다. 장교수가 대표로 있는 이 단체는 여성계뿐 아니라 언론계 문화계 학계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 단체의 김영옥(金永玉)사무국장은 “여성들이 당선가능지역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각 당에 유망 신인 50여명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더 나아가 모금운동을 통해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후보를 금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발기인을 모집할 때 3228명이나 몰려와 놀랐다”며 “많은 여성이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총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은 여성의 손으로’
그러나 선거철이면 단체 대표들의 정계진출로 자체역량이 많이 약화됐다고 판단한 여성단체들은 ‘내부단속’에도 열심이다. 여성연합의 공동대표들은 ‘임기중’ 정계진출을 금지하는 지침에 동의했고 한국여성민우회의 공동대표들도 ‘임기중’에는 정계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는 얘기다. 여성단체들의 정치교육도 활발해서 이미 교양강좌 수준을 넘어서 실전에 대비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 여성들에 대한 정치교육과 훈련에 주력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아예 ‘여성정치네트워크’를 구성해 연대활동을 펴고 있다. 여성정치네트워트는 그동안 총선출마 희망자와 참모진을 대상으로 ‘여성후보자 교육’을 실시해왔다. 여성후보뿐 아니라 남성후보들이 양성평등정책을 공약으로 삼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여성연대’를 중심으로 16대 총선대비 여성공약 우선과제 개발을 위한 워크숍이 잇따라 열리고 있으며 3월이면 구체적으로 ‘호주제 폐지 문제’등을 공약으로 삼도록 요구할 예정.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유권자들의 의식. 여성연합은 ‘여성의 손으로 정치를 확 바꾸자 뒤집자’란 주제로 여성유권자축제를 전국적으로 벌여오고 있다. 여성유권자축제를 기획한 여성연합 남인순(南仁順)사무처장은 “삶과 정치가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여성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며 “총선 전까지 지역별로 여성유권자축제 등을 펼침으로써 여성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여성들의 삶이 정책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있는 국민회의 어느 지구당 조직부장(36)은 여성유권자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동안 여당의 ‘돈선거’에 신물이 났기 때문에 여당이 된 뒤 ‘돈선거’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돈’이 개입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 한계를 느낀다”며 안타까워했다. 돈선거의 공격대상이 되기 쉬운 것이 주부임을 생각하면 여성유권자의 올바른 의식이 여성후보를 돕는 길이기도 하다. 그동안 여성후보는 ‘돈과 조직’ 때문에 남성후보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니만큼 공명선거 분위기가 여성후보의 운신폭을 넓혀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여성단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는 점이 이와 같은 여성단체들의 움직임에 발목을 잡고 있다. 백영옥(白永玉)명지대교수는 “여성단체의 선거운동과 정치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개정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이렇게 될 경우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애(李永愛)단국대교수는 “여성단체의 선거운동이 허용돼 여성후보자 개인에 대한 조직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재경(李在京)이화여대교수도 “여성단체에 고위공무원이나 선거후보자 등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및 공식적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의 선거법 개정운동은 그동안 ‘구호’에 머무른 감이 없지 않다. 이 점은 여성단체들도 인정한다. 여협의 권수현정책실장은 “할당제에 매달리다 보니 선거법개정운동에 소홀했다”고 말했고 여세연의 김영옥사무국장은 “이번에는 여성후보추천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진경/동아일보 생활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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