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호

김건희 징역 1년8개월…법원,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수수’ 유죄

권성동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윤영호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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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6-01-28 15: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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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무죄

    • 명태균 측 무상 여론조사 제공받은 혐의 무죄

    • 재판부 “영부인 지위가 영리 추구 수단 돼서는 안돼”

    • 민중기 특검 “1심 판결 수긍 어려워, 항소할 것”

    김건희 여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뉴스1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열린 1심에서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1281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특정경제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인정,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영리를 추구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특검이 기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했다.

    지난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64만 원(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144만 원, 명태균 씨 여론조사 수수 혐의 징역 4년, 추징금 1억3720만 원)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및 약 128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및 약 128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재판 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한다”면서도 “특검은 약간 정치적 수사였다. 특검의 강압수사 위법 수사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며 특검의 항소 포기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죗값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검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며 “하지만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기 바란다”고 했다.

    선고 직후 민중기 특검팀은 “1심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1심에서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이날 통일교 측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통일교에서 1억 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렸다”며 권 의원을 질타했다.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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