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좀더 싸게 좀더 안전하게’ 미국 조기유학을 하는 방법으로 4~5년 전부터 위장입양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미 현지 이민변호사들의 전언이다.
사무장 : “예, 말씀하십시오.”
기자 :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미국에 사는 친척집에 입양시켰으면 하거든요. 그런 업무도 해주시나요?”
사무장 : “자녀분 키우기가 힘든 형편인가요?”
기자 :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에 유학을 좀 보내고 싶어서요.”
사무장 : “입양도 이민법의 한 분야로 다루기 때문에 업무를 보긴 합니다만, 이 케이스는 맡을 수 없습니다. 입양이란 형편이 어려운 아이에게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박애적 차원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모님 댁에는 가정불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죠? 단지 유학이 목적이라면 입양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 당국에서는 유독 한인들 사이에서 자국 아이를 입양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점을 알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괜히 단속에 걸리면 몇십 년 동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정석대로 하라’는 겁니다.”
교포가 많이 사는 미국 대도시 한인 변호사 사무실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위장입양 업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거절하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민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 사무실의 한인 사무장은 단호하게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 사무장에게 기자 신분을 밝히고 한인 교포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위장입양 실태에 대해 물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위장입양을 문의하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요즘은 하루 50여 통의 상담전화를 받는데, 그중 2∼3통이 입양 관련 문의라고 한다. 그는 “상대방이 ‘우리 조카를 입양하려는데…’라는 식으로 운을 떼면 ‘죄송합니다’라고 하며 전화를 끊는다”고 했다.
“LA 지역 한인 변호사들의 경우 문의가 워낙 많아 어쩔 수 없이 일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시술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입양은 인도적인 제도라서 미국 법원에서 그다지 팍팍하게 굴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용하는 거죠.”
최근 들어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 위장입양이 조기유학의 한 방편으로 성행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조기유학이 붐을 일으키면서 규제를 피해 미국 시민권자에게 자녀를 입양시키는 편법이 생겨난 것. 미국 LA의 장모 변호사는 “4∼5년 전부터 한인 교포 사회에서 위장입양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국내 입양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부모들도 있다. 홀트아동복지회나 동방사회복지회 등 고아 입양을 알선하는 단체에 전화를 해 “내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시켜달라”고 한다는 것. 동방사회복지회의 한 상담사는 “2∼3년 전부터 위장입양을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고 했다.
“황당하죠. 올 들어선 문의전화가 더 늘었어요. 대부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인데, ‘부모가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왜 입양을 시킨다는 거냐’고 물으면 ‘조기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비자를 받기가 까다로워서’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호적에 올라 있는 아이는 해외 입양이 불가능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학부모 최모씨는 최근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한 학부모가 위장입양에 성공하자 주변에서 위장입양 붐이 일었다고 전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엄마였어요. 지난 여름방학 때 아이를 자퇴시키고 미국에 갔다가 석 달 만에 돌아왔어요. 친척집에 아이를 입양시켰다면서 공짜로 공립학교에 다니게 됐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이 엄마에게 노하우를 얻어 자녀를 입양시키려는 부모도 몇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