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영문 보고서에는 12월14일 바레인공항에서 김현희씨 등을 한국측에 넘겨줄 때 양측이 서명한 서류가 붙어 있다. 쪽마다 ‘Secret(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보고서는 그해 12월31일 바레인 내무부 경찰국이 작성한 것이다. 사건의 개요가 상세하게 정리돼 있는 수사보고서를 읽다보면 바레인 경찰이 김현희씨를 체포해 조사하면서 어떠한 판단을 갖게 되었는지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심심찮게 나온다.
이 문서는 수사보고서답게 극히 사실적으로 정리돼 있다. 한국 공무원은 ‘∼했다’는 식의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했음’ 식의 개조식 문장으로 공문을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영문으로 작성돼 있지만 읽다보면 ‘∼했음’ 식 개조식 문장이 느껴져 번역도 개조식 문장투로 했음을 밝혀둔다.
‘KAL 858편 폭파사건’을 둘러싸고 새롭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사보고서는 사건 개요를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아래 날짜와 시각, 장소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에 전달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남자인 하치야 신이치 시신의 두개골(2장)과 가슴(1장), 복부(1장)를 찍은 엑스(X)선 사진 네 장과 방사선 전문의의 보고서2. 상기(上記) 인물 시신의 혈액형과 일치 여부에 관한 보고서3. 하치야 마유미라는 동명의 여자 혈액형과 일치 여부에 관한 보고서4. 1987년 12월1일 하치야 신이치의 지갑에서 발견된 미화(美貨) 2160달러5. 대형 가방 1개와 소형 가방 49개에 들어 있는 물건과 증거물 전체 목록6. 봉인된 대형 목재 가방 1개(소형 가방 49개가 담겨 있음)7. 건강한 상태의 하치야 마유미라는 이름을 쓰는 여자 용의자 1명8. 하치야 신이치 시신이 들어 있는 관 1개
1987년 12월14일 20시00분바레인 국제공항]
[1987년 11월 29일 발생한 대한항공 KE 858편 사건과 관련해 바레인에서 사망한 사람과 생포된 사람에 대한 바레인 경찰의 수사보고서]
【사건 개요】
(1) 하치야 신이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노년의 남자가 하치야 마유미라는 이름을 쓰는 젊은 여자와 함께 아부다비공항을 출발한 걸프항공 GF 003편으로 1987년 11월29일 오전 9시5분 바레인공항에 도착했음.
(2) 그에 앞서 두 사람은 대한항공 KE 858편을 타고 아부다비공항에 도착했음. 두 사람이 내린 대한항공기는 아부다비-방콕 구간을 비행하던 11월29일 오후 2시15분(방콕 시간)쯤 안다만해 상공에서 공중 폭발을 일으킨 후 실종됐음. 두 사람은 바레인행 GF 003편에 탑승하기 전 아부다비공항의 환승 라운지에서 6시간 정도 머물렀음.
(3) 1987년 12월1일, 두 사람은 암만을 거쳐 로마로 가기 위해 바레인공항을 떠나려다 제지당하자 청산가리를 복용했음. 그로 인해 남자는 죽었으나 여자는 회복돼 1987년 12월14일 서울로 인도됐음.
(4) 두 사람이 사용한 이름은 가명인 것이 분명할 테지만, 여기에서는 이들을 신이치와 마유미로 언급할 것임.
【여정과 항공권 발권】
(5) 마유미에 따르면, 그와 신이치는 1987년 11월14일 ‘관광’을 목적으로 도쿄를 떠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곧장 갔는데 마유미는 그곳에서 이틀을 머물고 빈으로 갔다고 함. 그러나 두 사람이 도쿄에서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에서 빈으로 가는 항공권을 구입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 마유미는 그 여행을 입증할 아무런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음.
(6) 11월14일 일본의 나리타공항을 떠난 것으로 돼 있는 두 사람의 여권은 위조된 것이었고 일본 출국 도장도 위조된 것임(이는 일본 당국의 확인에 따른 것임).
(7) 두 사람 여권에는 빈에 도착했음을 보여줄 입국비자나 서명(endorsements)이 없었음. 하지만 11월19일 이들이 직접(또는 대리인을 시켜서) 오스트리아항공의 도심 사무소에 가서 장당 1만5650 오스트리아 실링(현찰)을 주고 산 빈을 떠나는 항공권 두 장은 가지고 있었음.
(8) 이들은 아래와 같은 항공권이나 부본(副本, counterfoils : 수표나 영수증을 떼어 주고 남겨두는 쪽지)을 가지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