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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 부장판사의 직격 토로

“사법불신 초래한 대법원장, 의혹 해소 않고 버티면 탄핵해야”

정영진 부장판사의 직격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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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인사에 신경 쓸 처지 아니다”
  •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 권력 더 세져”
  •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는 대법원장의 판사 통제수단”
  • “세금 탈루, 전별금, 과다수임료 의혹 모두 형사소추 가능”
  • “내 글의 초점은 대법원장 퇴진이 아니라 의혹 해소”
  • “전관예우 의혹 더 조사해 문제 제기하겠다”
  • 대법원 “사실이 아닌 얘기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정영진 부장판사의 직격 토로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인사에 신경 쓸 처지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망해버린 상황에서 올라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만일 인사에 불만이 있어 그런 글을 올렸다면 제가 ‘석궁테러’ 당할지도 모르죠.”

3월5일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다섯 번째 올린 직후 기자와 만난 정영진(鄭永珍·49) 부장판사는 덤덤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8부장인 그는 지난 2월20일부터 3월5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 법원 내부통신망에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그가 문제 삼은 이 대법원장의 비리 의혹은 대부분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으로 세금 탈루, 과다 수임료, 전별금, 수사 중단 압력이다. 이중 전별금과 수사 중단 압력 의혹은 조관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관련된 것. 조 전 고법부장은 법조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장판사와 변호인은 수사과정에 이용훈 대법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글 올릴 게 있으면 또 올린다”



정 부장판사는 이에 덧붙여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부장 승진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폐지를 요구한 것. 정 부장판사는 2월26일 올린 네 번째 글에서 “위법한 고등부장(고법부장) 승진인사를 이유로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실에서 기자와 마주앉은 그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논리를 전개했다. 법원에서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표정이나 말투로 보아 전혀 개의치 않는 듯싶었다.

▼ 글 올린 것 때문에 많이 시달리셨겠습니다.

“괜찮습니다.”

▼ 경고 받으셨다면서요?

“법원장(서울중앙지법원장)한테 구두경고 받았습니다.”

▼ 인사에 반영되겠네요.

“그러겠죠.”

▼ 글 또 올리실 겁니까.

“올릴 게 있으면 또 올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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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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