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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은 진실을 알고 있다

조용기·조희준 父子 배임사건

차영은 진실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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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월 | 조용기 목사 식사 모임서 차영이 낳은 A군 장손 인정
  • ● 3월 | 조희준 측 변호인, 배임혐의 재판에 차영 증인 신청
  • ● 6월 | 구속 중이던 조희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 ● 7월 | 차영, 조희준 상대로 친자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 제기
차영은 진실을 알고 있다
“차영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3월 13일. 아이서비스 주식을 순복음교회에 고가로 매도해 교회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린 서울지방법원 서관 425호 법정.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차영(전 민주당 대변인)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이) 차 씨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증인 신청 사유였다.

그러나 차 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지 않았고, 이후 차 씨가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조 전 회장 측은 차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회장 측에서 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시점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조 전 회장의 두 동생, 차 씨와 조 전 회장 사이에 낳은 아들 A군이 함께 식사를 한 직후다. 차 씨와 조 목사 가족이 식사 모임을 갖기 이전인 올 1월에는 국민일보 비상대책위원회가 고발한 배임사건으로 조 전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4일에는 아이서비스 주식 매매와 관련한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차 씨는 7월 친자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시(2월) 가족 식사모임에서 조 목사가 ‘A군을 (조용기 목사의) 장손임을 공식 인정하고 법적으로 조 전 회장의 아들로 등재하기로 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이 6월 중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태도가 돌변했고, 그 가족들도 2월의 약속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 씨가 조 목사 가족과 식사 모임을 가진 2월 이후부터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7월 말까지 다섯 달 동안 차 씨와 조 목사 가족 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배임혐의 덮어씌우려 한다?

차영 씨는 최근 조용기 원로목사 부자가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조희준 씨가 자신에게 배임혐의를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차 씨는 “조 씨의 파렴치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든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차영 씨의 친자확인 소송을 최초 보도한 8월 1일자 ‘노컷뉴스’ 보도 내용 중 일부다. ‘조 목사 부자가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배임혐의를 자신에게 덮어씌우고 있다’는 내용에서 최근 5개월간 조 목사 부자와 차 씨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짐작해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 4일 검찰은 조희준 전 회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올해 6월 7일에는 같은 사건으로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조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목사 부자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2002년 12월,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주당 8만6984원, 총 217억4600만 원에 순복음교회가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교회에 큰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2002년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2002년 11월 하순 서울 논현동 조희준 전 회장 집무실

조 전 회장은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 및 직원들에게 아이서비스(주) 주식을 1주당 공정가액인 2만4032원보다 고가인 8만6984원에 매도하는 데 필요한 서류, 순복음교회 소유의 영산아트홀을 매수하면서 미디엣(주) 대여금을 매수대금 중 일부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 작성 지시. 한편 영산기독문화원(재) 청산을 담당하기 위해 이사장에 선임될 예정이던 박모 장로에게는 교회 총무국장을 맡고 있던 김모 장로를 통해 조용기 원로목사의 결재를 받도록 지시.

# 2002년 11월 28일

박모 장로는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와 직원 수명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뒤 그들과 함께 순복음교회를 찾아가 총무국장 김모 장로에게 전달하면서 “조용기 및 조희준의 지시가 있었으니 건네받은 서류 취지대로 아이서비스(주)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기안을 조용기 당회장에게 올리면 결재가 날 것이다”는 취지로 설명.

# 2002년 11월 28일

김모 장로는 조 목사를 찾아가 “아이서비스(주) 주식은 문제가 있는 주식이다. 교회에 전혀 필요 없는 이러한 주식을 주당 8만6984원이라는 고가에 매입하고, 대신 영산아트홀을 매각한 사실을 장로와 교인이 알게 되면 큰 소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 조 목사는 “지금 조희준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 교회에 소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가능한 한 조용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지시.

# 2002년 12월 6일

김모 장로는 조 목사 지시 이행을 위해 재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한 채 위원장들의 결재만 얻어 12월 6일 조 목사의 결재에 따라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에 대해 주당 8만6984원으로 정한 대금인 217억4600만 원을 영산기독문화원(재)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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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홍 기자 |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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