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5만7066쌍이 이혼했다. 이 가운데 협의이혼이 81.8%, 재판이혼이 18.2%다. 협의이혼은 흔히 합의이혼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절차가 간단하다.
법원은 이혼숙려제도를 실시한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권과 양육권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했다 하더라도 1~3개월 동안 다시 생각해보라는 의미다. 부산가정법원은 2012년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이혼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후 협의이혼 신청자 8093명 가운데 2715명이 이혼신청을 취하했다.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자 지난 2월 인천지방법원, 5월 의정부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도 이 제도를 뒀고 10월 서울가정법원도 도입하기로 했다.
협의이혼 하는 처지에선 숙려기간도 가져야 하고 의무상담도 받아야 하는 셈이다. 그래도 협의이혼은 상대적으로 정신적 물질적 비용이 적게 드는 편이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협의이혼의 반대는 재판이혼이다. 소송으로 가는 것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는 경우 당장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어간다. 그밖에 소소하게 법원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어간다.
재판이혼은 조정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뉜다. 조정이혼은 양측 변호사가 만나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부부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지면 협의이혼보다 이혼이 빠르게 성립한다.
이혼소송은 정신적 물질적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 걸리지만 2심과 3심까지 가는 경우에는 3년 정도를 투자해야 한다. 이혼소송을 거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경북대 오정일 교수팀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가정법원 1심 합의부 이혼소송 판결문 1098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위자료는 평균 3000만 원이다. 평균 재산분할 비율은 46%였다. 참고로 이혼소송 제기자의 90%가 여성이었다. 주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일단 정보부터 챙겨라
협의이혼이건 재판이혼이건 이혼을 결행하려면 가장 먼저 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역시 정보! 배우자가 가진 재산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장 관리를 비롯한 재산 관리를 본인이 하는 경우라면 손쉽다. 하지만 배우자가 재산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모르는 재산이 있을 수 있다.
통장을 따로 관리한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통장이나 재산 관리를 아예 따로 하곤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배우자의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까지 이혼 의사를 내비치지 않는 것이 좋다. 배우자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런 의사를 숨기고 관련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배우자로부터 차제에 재산 관리권을 인계받는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물론 재판이혼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앞서 이혼소송 가운데 90%가 아내가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은 50%보다 다소 떨어지는 46%라 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낮을지 모른다. 남편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탓이다.
아울러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에 포기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지긋지긋한 결혼생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고 남부끄럽기도 하고. 특히 이혼소송에 돌입해 치열한 다툼이 이어지면서 소송기간이 길어지면 생활고 등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대충 정리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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