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독도(獨島)는 어디에 위치한 섬인가?
A경위도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 속해 있었으나 2000년 1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독도리 신설 청원’을 계기로 지난 4월8일 리(里)로 행정 독립해 현재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행정구역상 지위와 주소가 바뀌었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는 동남쪽으로 약 92㎞(약 49해리) 지점에 있고,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인 시마네현 오키도(隱岐島, 玉岐島)로부터는 서북쪽으로 약 160㎞(약 86해리) 떨어진 지점에 있다. 본토에서 볼 때는, 동해안 울진군 죽변(竹邊)항으로부터 215㎞ 지점에, 일본의 시네마현 사카이고(境港)로부터는 220㎞, 에도모(惠曇)로부터는 212㎞ 지점에 있다.
독도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라는 2개의 섬과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36개의 암초(岩礁)로 구성된 작은 군도(群島)다. 동도와 서도 사이는 약 200m인데, 그 3분의 2까지는 수심이 2m가 채 안 되는 연결된 섬들이다. 독도의 총면적은 18만6121㎡(5만6301평 8홉)이고, 산꼭대기 높이는 서도가 174m, 동도가 99.4m이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울릉도와 함께 동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기 때문에, 암초를 중심으로 부근에 서식하는 어류들이 철따라 몰려들어 수산자원과 해저자원이 풍부하다고 외국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지정학상, 국토방위상 중요성은 더 논할 것도 없다.
Q 2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A1952년 1월 일본이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52년 1월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했다. 일본은 열흘 뒤인 1952년 1월28일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獨島: 일본 호칭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 왔다. 이것이 ‘독도 영유권 논쟁’의 시작이다.
Q 3 한국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A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항의를 일축하고,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고유영토일 뿐만 아니라, 2차 대전후 1946년 1월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지령(SCAPIN) 제677호로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판정하여 한국에 반환했으며, 또 연합국 사령부가 훈령 제1033호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거듭 재확인했음을 상기하라고 지적하였다.
Q 4 그 후 ‘독도 영유권 논쟁’은 어떻게 되었는가?
A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외교문서를 통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953년 6월27일, 6월28일, 7월1일, 7월28일 일본 순시선에 관리 및 청년들을 태우고 와서 독도에 상륙시켰다.
Q 5 한국측은 일본측의 이러한 행동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A민간인과 정부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여 일본측의 도발을 물리쳤다. 민간인들은 울릉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도 의용수비대(獨島 義勇守備隊·대장 홍순칠)’를 조직하고 무기를 구입하여 독도에 건너가서 대항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도 한국 해양경찰대를 파견하여 독도에 접근한 일본 선박들에게 영해를 불법 침입했다고 경고하고 울릉도경찰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선박들이 불응하고 도망하자 한국 해양경찰대는 몇 발의 경고 발사를 하면서 이들을 쫓아버렸다.
Q 6 그 후 일본측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A당시 한국정부는 평화선 안에 침입한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여 재판에 부치는 등 완강한 독도 수호 의지를 보였다. 이를 본 일본측은 외무성이 앞장서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려고 다수 학자와 연구자들을 동원해서 문헌자료 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했다.
Q 7 일본측 문헌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였다는 증거가 나왔는가?
A현재까지는 명백한 문헌자료는 1건도 나오지 않았고, 도리어 독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문헌만 상당수 발견되었다. 그리하여 ‘독도 영유권 논쟁’은 소강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Q 8 그러면 왜 최근에 ‘독도 영유권 논쟁’이 격화했는가?
A1994년에 유엔에서 ‘신해양법’이 통과되면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전관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약칭 EEZ)을 ‘영해’와 별반 다름없이 설정할 수 있게 된 사실과 관련된다고 본다. EEZ를 선포하려면 기점(base point, base line)을 자기 영토에서 잡아야 하는데, 독도를 기점으로 삼게 되면 200해리 영역이 훨씬 넓어진다. 이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Q 9 일본정부는 ‘유엔 신해양법’과 관련해 ‘독도’에 대해 어떤 정책을 세웠는가?
A일본은 1995년 총선거에서 여당측이 ‘독도(죽도) 침탈’에 ‘탈환’이라는 용어를 적용,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다. 또한 일본정부는 1996년 이케다(池田) 외상이 내외 언론기자들을 모아 놓고 성명을 발표하여 “독도(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영토이니 한국은 독도에 주둔한 한국 해양경찰대를 즉각 철수하고 (독도에) 부착한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 외상은 뒤이어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동일한 내용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일본정부는 1996년 2월20일 독도를 포함해서 200해리 배타적 전관수역을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국회에 송부했다. 일본 국회는 1996년 5월에 200해리 전관수역을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했다. 그리하여 일본은 양국의 200해리가 중첩되는 동해에서는 일본 EEZ 구획선을 울릉도와 독도(죽도) 사이에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997년도 ‘외교백서’에서 일본외교 10대 지침의 하나로 ‘독도 탈환(침탈) 외교’를 설정하였다.
Q 10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공격적 외교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A한국정부 수뇌는 1996년 전반기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측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아울러 한국정부도 1996년에 ‘유엔 신해양법’을 적용하여 200해리 EEZ를 선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후 한국 EEZ의 기점을 잡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 외무부가 독도를 기점으로 취하지 않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취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자 독도학회를 비롯해서 다수의 관심 있는 학자들은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정부는 1997년 7월 말 ‘울릉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하고 양국 EEZ 구획선을 한국 울릉도와 일본 오키도(隱岐島)의 중간선을 제의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미 1996년 5월에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해 발표한 데 반해, 한국 외무부는 1년 2개월 후 한국 EEZ의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취한 것이다. 이에 국민과 학계는 경악하였고, 한국 외무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다.
Q 11 99년 1월22일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는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A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이 1997년 12월3일 IMF의 관리체제에 들어 경제가 취약해지자 이것을 기회로 1998년 1월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해버렸다. 이것은 국제관계에 전례가 없는 매우 비우호적인 조치였다. 한·일어업협정 규정에 따라 그 1년 후인 1999년 1월부터 협정 폐기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한·일 두 나라가 어업협정을 맺고 고기잡이를 하려면 1999년 1월22일까지는 새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는 국제법규에 따라 고기잡이를 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을 촉구하면서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한·일 EEZ 구획 제한선인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어느 선을 좌변으로 하고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한·일 EEZ 구획 제안선인 울릉도와 오키도 사이의 어느 선을 우변으로 해서 ‘독도’가 포함된 수역을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하였다. 한·일 양측 실무자 대표들의 회담 결과 울릉도 기점 35해리와 오키도 기점 35해리까지를 한·일 양국의 EEZ로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독도’를 포함한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독도’는 ‘중간수역’ 에 포함됐다.
Q 12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조금이라도 훼손한 것인가?
A그렇다고 본다. 첫째,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가 모도(母島)인 울릉도의 수역(한국 EEZ 내의 수역)에서 ‘분리’되어 질적으로 다른 ‘중간수역’에 들어가버렸다. 대체로 침탈 대상을 우선 ‘모체’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일본의 오랜 전술이다. 둘째, 일본은 ‘중간수역’에 들어간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잡았는데 한국은 자기 영토이면서도 한국 EEZ의 기점으로 잡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었다. 셋째, 불필요한 ‘중간수역’을 설정한 것인데 한국정부가 중간수역의 좌변을 울릉도 기점 35해리 선으로 잡은 것은 일본 EEE기점을 ‘독도’로 잡은 일본의 정책을 묵인한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넷째, 한국정부는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독도’와 그 영해(12해리)가 ‘한국 영토’임을 시사하는 표시를 전혀 못했는데, 일본은 ‘독도’와 그 영해(12해리)를 일본 영토와 일본 영해라고 세계에 계속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중간수역’의 성격에 대해 한국정부는 ‘공해(公海)’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데 반해, 일본정부는 ‘한·일 공동관리’ 수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공해적 성격’에 대한 합의가 없이 조인된 듯하다.
Q 13 일본정부는 과연 ‘독도’를 침탈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
A98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오지마’에서 ‘독도’를 무력 접수하는 해상훈련을 비밀리에 실시했음을 거의 1년 후인 99년에 일본 신문이 보도했다. 또한 99년에는 일본인들의 호적을 ‘독도(죽도)’에 옮겨 등재했는데, 이것을 호적대장에 등재해 준 것은 일본정부의 행정행위다.
일본은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의 독도 영유 수호의지가 약해져 돌파가 가능하면, 또는 절호의 기회가 오면, 독도를 침탈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97년 일본 외무성의 10대 외교지침에 ‘독도 탈환(침탈) 외교’가 설정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독도 침탈계획을 몇 단계로 설정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Q 14 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오랜 옛날부터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모르는 것인가? ‘독도’는 언제부터 한국 영토였는가?
A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于山國)이 신라(新羅)에 병합된 때부터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三國史記)’의 두 곳(新羅本紀 지증왕 13년조와 烈傳 異斯夫 조)에 기록되어 있다.
Q 15 혹시 ‘우산국’의 영토는 ‘울릉도’뿐이고 ‘독도’는 우산국의 영토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도 모두 우산국 영토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고문헌이 있는가?
A물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①‘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 ②‘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 ③‘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기타 여러 고문헌을 들 수 있다.
Q 16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A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于山(우산)과 武陵(무릉·우릉)의 두 섬이 현(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于山國이라 칭하였다.(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稱于山國.)”
여기서 우선 주목할 것은 우산도(于山島)와 울릉도를 2개의 섬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섬이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동해의 중요한 지리상 특징 중 하나는 바다 중앙에는 큰 섬이 ‘울릉도’와 ‘독도’ 두 섬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울릉도 주변에는 몇 개의 큰 바위섬이 있는데 이들은 가까워서 날씨가 청명하지 않아도 매우 잘 보인다. 오직 날씨가 청명한 경우에만 조그맣게 서로 보이는 섬은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밖에 없다.
세종시대에는 울릉도를 ‘武陵島’(무릉도·우릉도, ‘武’의 중국음은 ‘우’)라고 불렀음이 ‘세종실록’에 매우 많이 나온다. 그리고 ‘독도’를 ‘于山島’라고 불렀다. 이 사실은 17세기부터 고지도에서 오늘날 ‘독도’의 정확한 위치에 있는, 울릉도 이외에 또 하나의 섬을 ‘우산도(于山島)’라고 부른 사실에서도 재확인된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이러한 ‘울릉도’(武陵島)와 ‘독도’(于山島)를 ‘우산국’(于山國)이라고 칭했다고 기록해서,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영토로 한 해상 소왕국이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산국’이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신라에 병합되었다는 것은 영토상으로는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에 병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Q 17 날씨가 청명하면 과연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가?
A물론 보인다.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92㎞(49해리)인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해변에서는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으나, 200m 이상의 울릉도 고지에서는 날씨가 청명하면 선명하게 보인다. 특히 울릉도의 성인봉(높이 984m)에서는 독도가 뚜렷하게 보여서, 울릉도에서는 이를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날씨가 청명하면 서로 보이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를 사진기로 촬영한 사람이 많다. 최근에도 울릉도의 김철환씨가 육안으로 독도가 보일 때 사진을 찍어서 ‘신경북일보’(1999년 12월 11일자)에 게재한 적이 있다(사진 참조).
이 사진에서도 증명되는 바와 같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의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한 것은 정확한 기록이고, 두 섬이 모두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었다는 기록도 정확한 것이었다.
Q 18 다른 고문헌 자료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A‘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 있다. 이 책에서는 강원도 울진현 조에 “우산도·울릉도: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현(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중략) (于山島·鬱陵島: 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 (下略))”고 기록하였다.
조선왕조는 1481년(성종 12년)에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고, 50년 후인 1531년(중종 26년)에는 이를 증보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면서 증보한 부분에는 표시하였다. 현재 ‘동국여지승람’은 전하지 않으나, 그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단순한 관찬 지리서가 아니라, 조선왕조가 영유하는 영토에 대한 규정과 해설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 수록된 지역이나 군·현과 섬들은 모두 조선왕조의 영토인 것이다.
즉 조선왕조 조정은 ‘동국여지승람’(및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조선왕조가 통치하는 영토 내용을 규정하고 그 영토들에 대한 내력과 지리적 해설을 정리하여 편찬 간행해서 국내외에 널리 반포함으로써 자기가 통치하는 영토를 세상에 명백히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신증 부분이 아닌 원래의 ‘동국여지승람’ 부분에 우산도(于山島: 독도)와 울릉도 두 섬이 행정구역상으로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왕조의 영토임을 밝혀 놓았다. 이 자료는 독도가 조선왕조 영토임을 15세기에 명확하게 증명하여 세상에 천명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의 이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를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Q 19 그 밖에 독도가 우산국 영토로 이미 서기 512년 이래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고문헌 자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A예컨대 1808년에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이 있다. 이 문헌에는,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는 모두 우산국 땅(영토)이다.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송도: 마쓰시마)다”라고 기록하였다. 이 자료에서 인용된 ‘여지지(輿地志)’라는 책은 현재 발견되지 않은 책이다. 그러나 이를 인용한 ‘만기요람’ 군정편이라고 하는, 조선왕조 정부가 편찬한 책에 인용된 위의 기록은 두 단원에서 ‘독도’가 우산국 영토였고 한국 고유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우선 첫째 문장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모두(皆)’ 우산국 땅(영토)”이라고 해서,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산도(독도)’도 ‘모두’(두 섬 모두) 옛날의 우산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둘째 문장에서는 “우산도(독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송도: 마쓰시마)다”라고 해서 우산도가 바로 오늘의 ‘독도’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오늘날과 달리 일본은 1870년대 말까지는 조선의 울릉도를 ‘竹島(죽도: 다케시마)’로 호칭하고 독도(우산도)를 ‘松島(송도: 마쓰시마)’로 호칭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모든 학자와 일본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위 자료의 둘째 문장에서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다”라고 한 것은 “우산도는 곧 (오늘의) 독도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만기요람’ 군정편은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모두’ 옛 우산국 영토임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으며, 또한 ‘독도’가 1808년 이전에 한국에서는 ‘우산도’라고 불렸고, 한국 고유 영토였음을 명백히 증명해주는 것이다.
Q 20 숙종시대에 안용복(安龍福)이라는 사람이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는 데 큰일을 해냈다고 들었는데, 그때의 기록에는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기록이 없는가?
A‘숙종실록(肅宗實錄)’에 있다. 안용복은 두 번째로 일본에 건너가기 직전인 1696년(숙종 22년) 봄에 일단의 어부를 이끌고 울릉도에 들어가서 이곳에 침입한 일본 어부들을 쫓아냈다. 이때 일본 어부들이 우리는 본래 ‘松島’에 사는데 고기를 잡으러 왔다고 말하자, 안용복은 “松島(송도)는 곧 于(子)山島(우산도)인데 이 역시 우리나라 땅이다. 너희가 감히 여기에 산다고 하느냐”고 호통치고 쫓아냈다. 안용복 일행은 이튿날 새벽에 배를 저어 于(子)山島에 들어가 보니 일본 어부들이 솥을 걸어놓고 물고기를 삶고 있었다. 그래서 막대기로 이를 두들겨 부수며 큰 소리로 꾸짖으니 일본 어부들은 그것을 거두어 배에 싣고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안용복 일행은 그 길로 일본 백기주(伯耆州)에 들어갔는데, 이때 안용복은 백기주 태수와 대등해지려고 ‘鬱陵·于(子)山 兩島 監稅將(울릉도·우산도 양도 감세장)’이라는 직책을 칭하였고, 백기주 태수는 안용복에게 “양도(울릉도와 우산도)가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한 이후인데 혹시 다시 범월하는 자가 있거나 횡침하는 일이 있으면 문서를 작성하여 역관과 함께 보내주면 마땅히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실은 ‘숙종실록’ 숙종 22년(1696년) 9월 무인(25일) 조에 상세히 기록되어 우산도가 독도이며 일본에서는 ‘松島’(송도: 마쓰시마)로 호칭되고 있지만 조선 영토임을 잘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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