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대기구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이수호(李秀浩·52) 민주노총 사무총장. 해직교사 출신인 이수호 집행위원장은 전교조수석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부드러운 인상을 지녔지만 원칙에 충실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장은 “두 법의 제정은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공식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넘겨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대는 우선 두 법의 적용 및 집행을 담당할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와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진력할 방침이다. 두 법은 5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