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김해시 시외버스터미널 전경.
토공은 처음에는 김모씨와 이 땅의 매매약정을 체결했는데, 박 회장은 김씨로부터 전매 받는 방식을 통해 토공과 수의계약으로 다시 매매약정을 한 것이다. 박 회장 측근인 정승영 휴캠스 사장은 “땅 매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김씨가 친구 소개로 박 회장에 넘긴 것이다. 2002년 10월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던 때였다. 특혜의 소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토공은 2003년 5월부터는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자사 토지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전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나갔다.
“최고 요지…문의전화만 1000통”
김해시청 관계자는 “이 땅은 김해시의 최고 요지 중 하나여서 많은 사람이 매입을 희망했던 부지다. 지금까지 이 땅의 개발계획 등과 관련한 문의전화를 무려 1000통 이상 받았다”고 말했다.
토공은 박 회장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매매약정을 한 1264번지 2만2527평 중 4000평에 대해선 김해시청에 시외버스터미널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2001년 3월부터 김해시청과 맺어 왔다. 매년 갱신되는 이 계약을 통해 김해시청은 이 땅을 시외버스터미널(터미널 청사 및 버스 계류장 등)로 활용하는 대신 토공에 월 800여 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토공은 박 회장에게 이 땅을 매각한 직후 김해시청과의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새로 넣었다. 특약사항에 따르면 매수자인 박 회장이 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김해시청은 지체 없이 각종 버스터미널 시설물들을 철거하여 토지를 원상복구한 뒤 박 회장에게 넘겨줘야 한다.
박 회장이 계약서의 일정대로 2007년 10월 대금을 완납할 경우 박 회장의 의사에 따라 김해시청은 현재의 시외버스터미널 시설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시외버스터미널이 박 회장의 땅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김해시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은 이곳 하나뿐이다. 박 회장 땅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치솟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정승영 사장은 “박 회장은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은 뒤 이 땅을 교통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해시는 이 땅에 시외버스터미널을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과 더불어 터미널을 이전하는 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었다.
김해시 도시계획 서류에 따르면 이 땅은 ‘도시계획시설’로는 ‘교통시설’로 지정되어 있었고, ‘용도지역’으로는 ‘상업지역’으로 돼 있었다. 김해시 상업지역에선 용적율을 900%까지 받을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교통시설에는 자동차정류장과 부대시설 정도만 건축이 허용된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변경돼 교통시설에서 해지된다면 고층건물 건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