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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변호사의 알아두면 돈이 되는 법률지식 ⑪

명예훼손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명예훼손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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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의 MBC ‘PD수첩’제작진에 대한 고소, KBS의 방송인 김미화씨에 대한 고소,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고소, 가수 타블로의 타진요 운영진에 대한 고소, 고 노무현 대통령 유족과 노무현재단의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고소.

지난해 언론에서 주요 뉴스로 다루었던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형 명예훼손 사건은 전체 명예훼손 사건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일반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2007년 1853건, 2008년 2265건, 2009년 2710건 등 3년 동안 46.2%나 늘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도 2007년 380건, 2008년 422건, 지난해 467건으로 3년간 22.8% 증가했다. 이처럼 명예훼손 사건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명예훼손 사건이 급증한 이유로 국민의 높아진 명예감과 사생활에 대한 보호의식,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언론매체들의 과열된 보도경쟁을 들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넷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과도한 댓글 열풍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명예훼손 사건은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나 유명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 특히 아직 어린 10대 청소년도 언제든지 휘말려들어 형사사건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대다수 국민은 명예훼손죄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 무서운 범죄인지에 대해 너무 모르는 듯하다.



1.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된다?

명예훼손죄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을 말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307조).

그렇다면 명예란 무엇일까.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만 명예를 가지는 것일까. 명예훼손죄에서 명예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존엄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가치라고 하겠다. 유명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인(公人)이론’이 적용되어 오히려 명예훼손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보통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한 사실, 즉 진실을 말하더라도 당사자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이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갑순이가 회사 동료인 병돌이의 간통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알게 되어 회사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다닌 경우, 병돌이의 간통처벌 전과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병돌이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기 원치 않았을 것이므로 갑순이는 병돌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병돌이가 간통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 갑순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에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전력에 대해 ‘뒷담화’ 하는 것을 관용하는 분위기가 있다. 자신도 모르는 새 형사처벌 위험이 닥쳐올 수 있음을 주의해야겠다.

2.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된다?

불특정한 사람들이나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훼손행위를 했을 때에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공연성 요건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실이든 허위이든 그 말을 어떤 사람이 혼잣말로 중얼거려서는 백번을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또 상대방과 나, 둘만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몇 마디했다고 해도 그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다(심한 욕을 했다면 폭행죄가 될 수는 있다). 그 상대방의 감정이 상했겠지만 제3자가 없었으므로 그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3. 명예훼손에도 등급이 있다?

말로만 명예훼손한 경우보다 책이나 신문과 같은 출판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피해는 말로 한 경우보다 훨씬 오래가고 더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50%가량 가중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09조).

또한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답게 인터넷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역시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인터넷의 강한 전파력과 파급력을 고려한 것이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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