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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기업 지속가능경영 점검

국제표준 외면, 실상은 홍보용

  • 정현상|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한국 대표기업 지속가능경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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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회사의 입장과 개선방향,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취지다. 그러나 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여기에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 국내법 저촉 여부에만 급급하고, 세계적 추세는 옆으로 밀어두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비슷하다.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문제는 ISO26000의 ‘인권’ 가운데 공모회피, ‘노동관행’ 가운데 고용 및 고용관계,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유엔 글로벌 콤팩트의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 철폐’ 항목에 해당한다.

현대차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쟁의행위를 벌여왔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의장공정에서 일하는 사내 하도급 종업원들의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1심 판결을 확정했고, 노동계는 “모든 비정규직의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는 대법원에 즉각 재상고했다. 사내 하도급은 자동차뿐 아니라 조선 철강 전자 등 주요 기간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발간할 2011년 지속가능성보고서에도 넣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법 다툼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보고서에는 넣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연속 CSR 보고서를 펴내고 있고, 2009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했다.



# 포스코 인도 오리사 제철소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 제철소 건설 문제는 ISO26000의 ‘인권위험상황’ ‘차별 및 약자집단’ ‘자연환경의 보호 및 복원’, 유엔 글로벌 콤팩트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함’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함’ 등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포스코는 2005년 인도 동부 오리사 주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연간 1200만t을 생산하는 일관제철소 건설사업을 추진해왔다. 국내 기업의 단일 해외투자로는 가장 큰 120억달러 규모로 애초 2010년까지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철소 건설예정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환경단체 등이 자연환경 훼손과 인권침해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좋은기업센터 등 국내외 NGO들은 피해 가능 거주민이 2만여 명이라고 하고, 포스코는 250가구에 불과하다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좋은기업센터 유정 팀장은 “현지 상황이 서울 용산 재개발 문제와 비슷하다”며 포스코의 신중한 대책을 요구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로선 인권과 환경의 문제를 끄집어낼 단계가 아니다”며 “올해 1월 제철소 허가를 받았으며 현지 관계 법령에 따라 순이익의 2%를 이주민의 복지 등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고, 공장부지 중 25%는 녹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친화적 제철업을 하고, 가능하면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포스코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CSR 보고서를 펴내고 있지만,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 KT 무단 가입과 불성실 환급

KT의 ‘맞춤형정액제’(2002년 9월 출시) ‘LM더블프리’(2004년 9월) 상품의 가입자 확보 과정에서 생긴 무단 가입 피해와 불성실한 환급처리 문제는 ISO26000 가운데 ‘공정 마케팅, 정보와 계약관행’ ‘소비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그리고 유엔 글로벌 콤팩트의 ‘인권’ 원칙과 관련된다.

KT는 집전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무단가입 행위와 관련해 4월25일 방통위로부터 104억9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상품 출시 이후 피해자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고, 2002년 11월 참여연대는 KT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2월 LM더블프리요금제에 대한 무단 가입을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2009년 KT는 무단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환불조치를 취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2010년 10월까지 KT는 32만명에게 1117억원을 환불처리했지만 이는 정액제 가입자 630만명의 5%밖에 되지 않는 수치다. KT는 2008년 5월에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연속 CSR 보고서를 펴냈지만,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보고서에는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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