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민주통합당은 3월 29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8월부터 3년간 민간인과 정치인 등을 사찰한 문건”이라면서 2619건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다음 날부터 “이 가운데 80%는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됐다”고 역공을 폈다. 이들 문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파견 경찰관인 김기현 씨의 USB에 저장된 자료들이었다. 언론노조와 민주통합당이 USB 자료 2619건 중 이명박 정부 시절 사찰 문건만 선별해 터뜨리지 않은 것은 ‘역사적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다.
“이거 한방으로 4·11 총선은 끝났다”고 흥분한 나머지 문서 작성 날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아니면 ‘2619’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부각하고 싶어 날짜를 확인하고도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 어설픈 폭로극은 역사발전에 기여할지 모른다. “정파를 초월해 전·현 정권의 추악한 민간인 사찰행태를 낱낱이 밝혀내보자”는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사생활을 감시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권리는 천부인권이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가치를 밑동에서 허무는 것이므로 철저한 진상파악과 책임추궁이 필요할 것이다.
불법사찰의혹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검을, 민주통합당은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다. ‘특검이나 청문회의 조사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사찰의혹의 중심인물’로 묘사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최근 작성한 문건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노무현 정부 사찰의혹의 중심인물로 두고 있었다. 청와대는 총선 때 “전(前) 정권도 다를 바 없다”고 다소 공세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야권의 특정 인사를 공개 거명한 적은 없었다.
문건의 맥락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사찰을 자행했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조사심의관실에 하명(下命)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사찰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였다.
A4지 7장 분량인 이 문건은 장진수 주무관의 폭로 직후, 검찰 수사 진행과정, (노무현 정부 사찰 관련) 청와대 언론 브리핑 이후 등 세 시점으로 나눠 문재인 이사장의 발언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장진수 주무관의 폭로 직후
*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청와대는 아무 말이 없음. 참여정부 때 같으면 즉각 사실을 밝히라고 닦달했을 언론들이 청와대에 대해 아무 말 않는 것이 신기함. (3. 15, 트위터)
* 검찰, 민간인사찰사건 재수사 결정. 떠밀려서 할 수 없이 하는 모습이 역력. (3. 17, 트위터)
검찰 수사 진행과정
* 청와대의 전방위 불법사찰, 조직적 증거인멸, 수사축소, 돈으로 입막음. 참여정부 때 같으면 탄핵이야기가 열 번도 더 나왔을 것임. 이쯤 되면 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책임질 방안을 내놓아야 함. (3. 30, 트위터 및 언론 인터뷰)
청와대 언론 브리핑 이후
* 참여정부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 상상도 못했음. 참여정부 때 조사심의관실은 공직감사를 위한 감찰기구였으며, 촛불집회 이후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확대되면서 민간인 사찰 등 무소불위의 불법사찰기구로 된 것임. 그런 연유로 파일에 조사심의관실 시기의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적법한 감찰기록임. (3. 31, 트위터)
* 참여정부 시기 기록이 경찰청의 정보보고 자료이고, 내용도 불법사찰이 아닌 것으로 확인. 그 기록을 근거로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한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과 박근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 (4.1,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