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호

특집 | 저금리시대 금융테크

임금피크 때 중간정산 IRP로 절세, 노후 대비

정년 연장 후 퇴직금 관리 노하우

  • 김동엽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

    입력2016-04-11 13: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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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이 연장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일하는 기간이 늘어났으니 퇴직금도 늘까. 임금피크제는 또 다른 변수다.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다달이 받는 급여가 줄면 어떻게 될까.
    •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현명한’ 퇴직금 관리법을 알아본다.
    정년 60세 시대가 열렸다.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수명 연장으로 노후생활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근로기간 연장은 근로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는 기업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단순히 급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임금이 줄면 퇴직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퇴직금도 영향을 받는다.



    더 받을까, 덜 받을까

    정년을 연장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우리 법은 기업이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퇴직금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무기간(년)을 곱해서 산정한다. 따라서 연공서열 방식의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년만 연장하면 근로자는 더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된다. 근무기간도 늘고 평균임금도 오르기 때문이다. 더 오랜 기간 일하고 월급도, 퇴직금도 더 많이 받게 됐으니 근로자 처지에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문제는 상당수 기업이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한다는 데 있다.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신 늘어난 근무 기간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임금 삭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계단식으로 매년 일정한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5년간 연장하면서 55세 때부터 매년 얼마씩 임금을 삭감해가는 식이다. 한 번에 임금을 크게 삭감할 때 근로자가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정년 연장 기간이 길 때 적용한다.



    정년을 연장할 때 임금을 삭감한 다음 퇴직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기업도 있다. 보통 정년 연장 기간이 길지 않을 때 적용한다. 예컨대 58세이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58세 이후 임금을 20% 삭감한 뒤 동결하는 방식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다달이 받는 급여가 줄어들긴 하지만 일하는 기간이 늘어난 만큼 평생에 걸쳐 받는 생애소득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일하는 기간이 늘어났으니 퇴직금도 더 많게 될까. 아니면, 급여가 줄어드니 퇴직금도 줄어들까. 이는 회사가 퇴직급여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임금피크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퇴직급여 제도로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인정한다.



    중간정산의 ‘마술’

    퇴직(일시)금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무기간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영향을 받게 된다.

    어느 회사가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5년 연장하면서 늘어난 근무기간 급여를 매년 10%씩 감액하기로 했다고 치자. 이 회사에 25세 때 입사해 30년간 일한 강영식 씨는 올해 55세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다. 올해 강씨의 월평균 임금은 600만 원. 만약 강씨가 올해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1억8000만 원(600만 원×30)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후 60세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1억500만 원(300만 원×35)으로 줄어든다. 55세부터 급여가 매년 10%씩 줄어 60세엔 현재 급여의 50%(300만 원)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일은 5년이나 더 하는데 퇴직금으로 7500만 원을 덜 받으라고 하면 강씨로선 억울할 것이다.

    강씨가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은 없을까. 임금피크 시점에 맞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 된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함부로 미리 찾아 쓰지 못하도록 중간정산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는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것도 그 사유에 해당한다.

    강씨의 경우 임금피크 시점부터 매년 임금이 줄 때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5년 동안 받은 퇴직금과 합해 모두 2억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간정산하지 않았을 때보다 9600만 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정년연장을 안 하고 55세에 퇴직할 때보다도 2100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다.

    이번엔 퇴직연금 가입자를 살펴보자.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기여(DC)형과 확정급여(DB)형으로 나뉜다. DC는 회사에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 근로자 명의 퇴직계좌에 입금하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는 제도다. DB는 퇴직급여를 회사가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제도다.



    ‘마음속 회계장부’

    퇴직연금 가입자는 임금피크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DC형 가입자는 별달리 신경 쓸 게 없다. 과거 근무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은 매년 정산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이미 입금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도 이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발생한 퇴직금도 매년 정산해서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므로 중간정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얻게 된다.

    문제는 DB형 가입자다. DB형 가입자는 퇴직할 때 한꺼번에 퇴직금을 계산해 수령한다. 이때 퇴직금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 계산하기에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면 퇴직금도 줄어든다. 그렇다면 앞서 예로 든 강영식 씨처럼 임금피크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걸 눈뜨고 지켜봐야만 할까. 그게 싫다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

    그럴 수는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실행할 때는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함께 도입한다. 그런 다음 임금피크 시점에 근로자로 하여금 DB에서 DC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

    가령 강영식 씨가 DB형 가입자라고 하자. 강씨가 55세 때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갈아타면, 회사에서 이미 발생한 퇴직급여 1억8000만 원을 강씨 명의 DC 계좌로 이체한다. 그리고 56세부터 60세에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퇴직급여도 매년 정산해 강씨의 DC 계좌로 입금한다. 이렇게 되면 강씨는 임금피크제 도입 후 매년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 중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그냥 두면 손해를 보니 당연한 선택일지 모르겠다. 일단 중간정산한 다음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노후생활비로 쓰면 될 것이다.

    하지만 돈이라는 게 물과 같아서, 움켜쥐려고 해도 어느 틈엔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만다. 대부분 “꼭 필요한 곳에만 쓰겠다”고 하지만, 일부는 중간정산을 받지 않았더라면 굳이 썼을까 싶은 곳에 돈이 들어간다. 여하튼 이래저래 퇴직금이 바닥을 드러낼 때쯤 되면 슬슬 노후가 걱정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당장 꼭 필요한 용도가 아니라면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은 노후를 위해 따로 떼어놓는 게 좋다. 이 경우 행동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심적 회계(mental accounting)’ 개념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기업이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 회계장부’를 쓰면서 돈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생활비 계정, 교육비 계정, 오락비 계정 등과 같이 용도에 따라 돈을 나눈다.


    ‘두 마리 토끼’ 잡는 IRP

    어떤 ‘마음의 회계’ 계정으로 분류했는지에 따라 돈의 쓰임새는 물론 사람들의 행동에도 커다란 차이가 난다. 예컨대 오락 계정에 들어 있는 돈은 부담 없이 꺼내 쓰지만, 생활비 계정이나 자녀교육비 계정으로 분류된 돈은 쉽게 찾아 쓰지 못한다. 따라서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에 ‘노후 준비’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자금을 지켜내기가 좀 더 수월할 것이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갖가지 소비의 유혹으로부터 퇴직금을 지켜내기에 ‘심적 회계’ 장치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물리적 회계 장치도 함께 갖춰두면 좋다. 이 같은 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IRP(개인형 퇴직연금)다. IRP를 잘만 활용하면 절세와 노후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당장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중간정산 하기는 했지만, 당장 쓸 돈이 아닌데 이렇게 세금까지 내고 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 가능하다.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IRP에 다시 예치하면 된다. 이체 방법은 2가지다. 우선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바로 IRP로 이체할 수 있다.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해 IRP 계좌를 개설한 뒤 회사에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달라고 하면 된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퇴직금 전부를 IRP 계좌로 이체한다.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이미 현금으로 받았다면? 이때는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기관을 방문해 IRP 계좌를 개설하고 여기에 퇴직금을 예치하면 된다. 이미 금융기관에 개설해둔 IRP 계좌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도 무방하다.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전부 이체해도 되고, 일부만 이체해도 된다. 일부만 이체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도 해당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일단 IRP 계좌에 퇴직금이 이체되면 금융회사가 퇴직한 회사에 과세이연신고서를 송부한다. 퇴직금이 다시 IRP 계좌에 입금됐으니 회사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다. 과세이연신고서를 수령한 회사는 퇴직금 입금 비율을 확인한 다음 해당 비율만큼 퇴직소득세를 IRP 계좌로 송금한다. 절차가 좀 복잡하지만 근로자가 신경 쓸 일은 없다. 일단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고 나면 이후 절차는 금융회사가 알아서 해준다. 퇴직소득세가 제대로 IRP 계좌에 입금됐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IRP에 이체한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대부분의 회사가 55세 이후를 임금피크 시점으로 삼는 점을 감안하면,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자마자 바로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즉 임금피크 때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에 보탤 수 있다.

    IRP에 이체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30%나 절감할 수 있다. 가령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세금을 1000만 원 납부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이 근로자가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전부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700만 원만 내면 된다.

    현재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크게 원리금 보장 상품과 실적배당 상품이 있다. 먼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살펴보자. 대표적인 원리금 보장 자산으로 은행 정기예금을 들 수 있다. 정기예금은 상품별로 각각 만기와 이율이 정해져 있다. 금융기관에선 여러 은행의 정기예금을 동시에 제공하는데, 이 가운데 금리가 높은 것을 고르면 된다.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만기가 될 때까지는 가입 당시 이율을 적용받는다. 만기가 도래했을 때 별다른 운용 지시가 없으면 만기가 같은 정기예금에 재가입된다. 이율은 재가입 당시 금리를 적용한다. 그러니 괜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만기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어디에 투자할까

    보험회사에는 이율보증형 보험과 금리연동형 보험이 있다. 이율보증형 보험은 가입 때 약정한 금리를 만기까지 보장한다. 이율은 금융기관과 상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통상 보험회사는 정기예금보다 조금 높은 이율을 보장해주는 경향이 있다. 금리연동형 보험은 매달 보험사가 발표하는 공시이율에 맞춰 적립금을 운용한다. 매달 조정되는 공시이율은 미래에 저축할 돈뿐만 아니라 과거 적립한 돈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요즘처럼 금리가 떨어질 때는 금리연동형 보험이 불리하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서는 최저 금리를 보장해준다. 이른바 ‘최저보증이율’이다. 최저보증이율은 금융기관과 상품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는 공시이율과 함께 최저보증이율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한편 증권회사의 원리금 보장 ELS(주가연계증권)는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준다는 점에서는 은행 예금과 유사하지만,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에 비해 높은 이자를 준다.

    다음으로 실적배당 상품을 살펴보자.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실적배당 상품은 크게 펀드와 실적배당보험 2가지가 있다. 두 상품 모두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을 낼 수도,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에 여기에선 둘의 차이점을 비교하기보다 투자 대상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자.

    실적배당 상품은 투자 대상에 따라 크게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채권형은 적립금을 전부 국공채와 회사채 등에 투자한다. 주식에는 한 주도 투자하지 않는다. 채권형은 투자지역에 따라 국내채권형, 해외채권형, 국내외혼합형으로 구분한다.



    포트폴리오 자동운용 상품

    국내채권형은 국내 국공채, 우량 회사채 등에 투자하기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므로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해외채권형은 외국 국채와 회사채에 투자한다. 국내 채권에만 투자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국가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은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주식형 상품은 투자자산 중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다. 지난해 6월까지는 IRP 가입자가 주식투자 비중이 40%가 넘는 펀드나 보험에는 투자하지 못했다. 하지만 7월부터 이 같은 상품별 투자 한도가 없어졌다. 자산을 전부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나 보험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IRP 적립금의 70% 이상을 주식형 상품에 투자할 수는 없다. 혼합형 상품은 채권과 주식에 나눠 투자하되 주식 비중이 60%를 넘을 수 없다. 주식과 채권 간에 자연스러운 자산 배분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가입자의 재량에 달렸다. 원금 손해 보는 것을 절대 참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호할 것이고, 반대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원하는 사람은 실적배당 상품에 돈을 넣을 것이다.

    하나의 상품에 집중 투자할 수도 있지만, 여러 상품을 골라 일정한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추천 포트폴리오 자동운용상품’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상품 선택과 투자 비중 조절을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가입자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보험사 ‘모델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보험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바빠서 IRP 관리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면 이런 서비스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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