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옥영(46)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모든 학생에게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의무화한 규정이 있다.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신설한 것이다. 그는 “최근 보건교육포럼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이 조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우 이사장은 현직 보건교사로 1999년부터 보건교육 의무화 운동을 펼쳐온 인물.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에도 앞장섰다. 그가 보건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학창 시절 보건 교육을 통해 평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성교육 등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실시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2007년 국회에서 개정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건, 의원들도 제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후속 조치가 없으니 답답할 수밖에요.”
우 이사장이 바라는 것은 현재 선택교과의 범주에 들어 있는 ‘보건’을 필수교과로 지정하는 것이다. 선택과목으로 둘 경우, 입시에 필요한 일반 교과목에 밀려 선택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신규인력을 배치하고, 보건교사가 있더라도 학생 수가 많아 내실 있는 수업이 어려운 학교에는 교사를 더 두도록 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교내외 성폭력과 10대 임신 문제도 심각해요.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은 이런 문제를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지요. 핀란드, 영국, 싱가포르 등 여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보건을 필수교과로 정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늦기 전에 보건교육이 강화돼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