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대변인에 임명된 양미향(42) 대변인은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는 법제처에 발을 들인 이후 줄곧 ‘여성 최초’란 수식어를 달고 살았다. 1996년 법제처 첫 여성 사무관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2002년 첫 여성 서기관, 2012년 첫 여성 법제관이 됐다. 양 대변인과 함께 근무했던 한 법제관은 “한마디로 열정적이고 당찬 여성”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여러 국가에 법제를 전수해주는 ‘법제 수출국’입니다. 우리의 앞선 정보공개제도와 부패방지, 재해예방 관련 법령들은 이들 국가에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죠.”
양 대변인의 설명이다. ‘법제 수출’이라는 개념이 신선하게 들린다.
경제 규모만 크다고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다. 그에 걸맞은 정치(精緻)한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데에는 급변하는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꼼꼼하게 손질해온 법제처의 노력이 단단히 한몫했을 것이다.
양 대변인은 “국민에게 법제처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알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부의 입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법제처에서 어떻게 법과 제도가 조율돼 국민 앞에 선보이게 되는지, 그 과정을 소상하게 알려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첫 여성 대변인’이란 수식어는 그가 대변인직에서 물러날 즈음 ‘열정적으로 법제처를 알린 대변인’이란 말로 바뀌어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