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호

[속보] 헌재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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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5-04-04 1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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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탄핵 ‘인용’ 결정

    계엄선포 과정, 포고령 발표,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모두 ‘국헌문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2월 4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자리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2월 4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자리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했다.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상 선포 요건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 역시 국헌문란행위라는 게 헌재 재판관 8명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문 권한대행이 주문 낭독을 마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윤 대통령 신분은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122일 만에 대통령 지위를 잃었다.



    이날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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