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 즉 아주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간 및 강제추행을 친족 성폭력이라고 한다. 친족 성폭력은 존재 자체가 터부시되는 범죄다. 가부장제 사회의 작동 원리인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 신화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친족 성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내심 이것이 극소수 가정에서 일어나는 정신병리적 현상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785건 중 18.6%(146건)가 친족 성폭력 사건이었다. 2006년의 경우에도 이 비율은 16.9%에 달한다.
친족 내의 성폭력 사건은 최근 증가 양상을 보이기까지 한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여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09년 가정폭력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련 범죄는 2007년 120건에서 2009년 352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한인영 교수는 “이제는 친족 성폭력을 둘러싼 ‘침묵의 공모’를 깨야 할 때”라고 말한다.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을 모른 척하는 것은 또 다른 친족 성폭력을 만들고, 기존의 피해를 장기화·심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불편할지라도 이 범죄에 대해 드러내놓고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신동아’는 지난해 당시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우리나라 친족 성폭력 실태와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조사·분석한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 지금껏 성폭력상담소 등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은 있지만, 국가 기관의 공식 통계를 이용해 체계적인 분석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어진 활동가는 현장에서 접한 친족 성폭력 사건의 특징으로 “가해자의 대다수가 아버지이고, 피해가 지속적이며, 사건이 외부로 노출되기 어렵고, 고소율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는 이러한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가해자 중 절반은 친아버지
연구진은 2007~08년 당시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12~14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심사 자료를 분석의 기초로 삼았다. 이 기간 신상공개 대상자 951명 중 친족 성폭력 가해자는 136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절대 다수(79.6%)가 피해자의 아버지였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친아버지(44.9%)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이 의붓아버지(34.7%)에 의한 것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았다. 친척(19.0%), 친오빠(1.4%)에 의한 성폭력이 뒤를 이었다.
연구책임자인 강은영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친부가 성폭력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신뢰와 친밀감 때문에 양가감정을 갖게 되고, 더욱 큰 고통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A양처럼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성폭력을 1회만 경험한 경우가 30%에 불과한 것은 이 때문이다. 가장 많은 35%의 피해자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고, ‘1~5개월’(18.2%), ‘6개월~1년’(9.1%), ‘1개월 이하’(7.7%)가 뒤를 이었다.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대외적으로 피해자의 보호자 구실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오히려 피해자에게 비난이 집중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A양의 경우 평소 큰아버지 가정과 교류를 가져왔지만, 아버지의 자살 뒤 이 사건의 실질적인 가해자 취급을 받으며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8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B씨의 형을 징역 4년으로 감경했다. B씨는 14세 딸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녀를 비롯한 가족이 이씨를 용서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씨가 장기간 구금돼 있는 것보다 생업에 종사하며 피해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상처회복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