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2일 참여연대는 국방부 법무과장 고석 대령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공무상 기밀 누설, 증거 인멸, 국회 위증 등의 혐의다.

고석 대령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최근 이정연씨 병역문제를 둘러싼 공방과정에서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관들의 증언을 통해 고석 대령의 수사방해·축소·은폐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검찰은 이 사건을 새롭게 수사해 고석 대령의 혐의 및 군 내부의 조직적 은폐세력을 분명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군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고석 대령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 당시 국방부 검찰부장이던 고대령을 직무상 비밀누설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두 가지 혐의 모두 김대업씨와 관련된 것이다.

김대업씨
병무비리수사 당시 정보원이자 제보자였던 김씨의 신분은 비밀에 부쳐져 있었다. 그런데 고대령이 이를 피의자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줬다는 것, 이것이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한다. 또 명예훼손 혐의는 당시 김씨로부터 조사를 받던 피의자들에게 김씨의 전과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이 사건을 맡았던 유경환 검찰관은 기소 의지가 있었지만 상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고대령은 올 3월 무혐의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