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원 전 안산시장.
주인공은 9급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에 당선됐던 박주원(53)씨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불거진 뇌물수수 사건으로 1, 2심에서 모두 징역 6년, 추징금 1억300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5월13일 대법원은 1,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시장은 자신이 시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4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건설회사 D사의 김모(63) 회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 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김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D사는 안산시가 추진하던 3조5000억원 규모의 복합단지개발사업(호텔, 컨벤션센터, 해양테마파크 등)의 최종제안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였다.
표적수사 논란
이 사건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다. 금융거래 추적 등을 통해 건네진 돈의 행방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건넸거나 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 전 시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면서도 검찰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2001년, 검찰 고위층이 연루된 정·관계 로비 사건을 내사하면서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내사했던 사건은 2006~07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레이스백화점 매각, 골드상호신용금고(현 솔로몬저축은행) 인수와 관련된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이었다. 수사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감사원, 검찰 고위 인사가 다수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당시 박 수사관은 김흥주씨의 지인이자 당시 검사장이었던 K검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내사중지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K검사도 당시 대검 차장이던 김종빈 전 검찰총장에게 “박 수사관이 안산시의 한 건설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여러 번 수사를 촉구할 정도로 사이가 나빴다. K검사는 결국 김흥주 사건과 관련된 의혹으로 대검찰청에서 감찰을 받은 뒤 평검사로 좌천됐다. 이런 이유로 박 전 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졌을 무렵 검찰 주변에서는 표적수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K검사를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 인맥에 의해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얘기가 검찰 주변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게다가 박 전 시장은 2003년 8월 자살한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다. 고 정 회장은 자살하기 전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박 전 시장을 만나 유서 5장을 보여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이 사건을 두고 ‘파렴치범이냐’ ‘검찰의 보복수사냐’는 논란은 여전하다. 대체 이 사건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하나하나 따져 봤다.
쟁점 1 ‘제보는 믿을 만했나’
이 사건은 D사에서 비서로 일했던 임모씨의 제보로 시작됐다. 임씨는 검찰 진술에서 “2007년 4월9일에는 렌터카로, 같은 해 6월4일에는 택시로 김 회장과 뇌물공여 장소인 서울 도곡동에 갔다”고 주장했다. 6월4일에는 약속장소에 나타난 박 전 시장을 직접 봤다고 했다. 임씨는 당시 김 회장이 돈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홍색 보자기’(4월9일), ‘길쭉한 형태의 체크무늬 가방’(6월4일)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그러한 내용이 자신의 업무용 수첩에 적혀 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던 김 회장은 임씨의 진술이 나온 이후 “4월9일에는 신문지와 보자기로 싼 5000만원을, 6월4일에는 4000만원씩 넣은 쇼핑백 두 개를 테이프로 돌돌 말아 가방에 넣은 뒤 박 전 시장에게 건넸다”고 시인했다. 김 회장은 검찰에서 “임씨가 증거로 제출한 업무용 수첩을 보고 뇌물을 건넨 날짜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임씨의 업무용 수첩은 이 두 사람의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