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호

문희상 민주당 의원과 경기저축은행 의혹

저축은행 사태, 前정권으로 번지나

  •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입력2011-06-22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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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의원에 ‘저축은행 인수 도와달라’ 메시지 전달”
    • “저축은행 인수 성사 후 문희상 의원 매제 감사 발탁”
    • “저축은행 소유 빌딩 문희상 의원 가족회사에 헐값 매각”
    • “매각대금 32억원 저축은행에 들어왔는지 입증 안 돼”
    • 문희상 의원 “나와 직접 관계없고 잘 모르는 일”
    • 경기저축은행 “인수과정 문제 될 일 없다”
    문희상 민주당 의원과 경기저축은행 의혹

    경기저축은행과 문희상 의원 가족 회사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저축은행 사태가 수개월째 정치권과 우리 사회의 중심 이슈가 되고 있다.

    여야는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어떤 사람들이 증인으로 불려나올 것인지가 벌써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다.

    저축은행의 불법·부실에는 은행 경영진과 금융 감독기관의 공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치권도 저축은행의 불법을 비호하는 든든한 울타리나 청탁로비의 대상이었던 점이 드러나고 있다. 검사 출신 여권 인사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의 여동생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1억8000여만원의 성격을 놓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야당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여권 실세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의 파장은 야당 쪽으로도 번지고 있다. 임종석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은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임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이 더 문제”

    여당인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비리의혹은 전(前) 정권인 야당이 더 문제”라고 역공을 펴고 있다.

    청와대는 민주당 모 당직자를 지칭하면서 “목포 보해저축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청와대에 부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보해저축은행의 모회사인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은 2009년 2월 박지원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박 의원은 “당시는 저축은행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시기”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의 부산저축은행 감사에 대해 “박지원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개인 기업을 왜 감사하냐’고 따졌다. 누군가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내가 마치 저축은행을 비호한 것처럼 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저축은행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직 저축은행 직원 두 명은 최근 ‘신동아’에 “야당이 집권하던 시절(2000~01년)에도 당시 여권 실세와 저축은행 사이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면서 “문희상 민주당 의원과 경기저축은행 간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검증해볼 만한 공적인 필요성이 높아 보였다.

    2000년 경기도 의정부시 동아신용금고는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기준 미달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같은 해 12월경 진흥신용금고에 인수된다. 이후 동아신용금고는 경기코미트신용금고(현 경기저축은행)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전직 직원들의 주장

    이진주 전 동아신용금고 부장은 “진흥신용금고 측이 동아신용금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 1654억여 원이 들어갔다. 진흥신용금고 측은 자기 자본 68억여 원 정도 썼다. 인수과정에서 당시 여권 실세 개입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동아신용금고(경기코미트신용금고)의 전 직원 김모씨는 “금고 인수와 관련해 ‘잘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의정부 지역 국회의원인 문희상 의원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 인수되기 전 동아신용금고는 어떤 상태였나?

    “BIS 비율 기준 8% 밑으로 나와 2000년 3월경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이전에 두어 번 자구책을 제출했으나 금감원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 예보 측이 금고를 관리하면서 매각을 추진했는데 진흥신용금고와 다른 모 신용금고가 인수의향서를 냈다.”

    문희상 민주당 의원과 경기저축은행 의혹

    지난 6월7일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검찰중수부폐지 반대와 국회의원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로 향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있다.

    ▼ 동아신용금고는 다른 자구책을 시도하지 않았나?

    “동아신용금고 측은 문희상 의원에게 자기 회사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문 의원은 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2000년 4월 총선을 전후해 문 의원 가족 명의로 동아신용금고에서 발행한 어음이 상당수 부도처리가 됐다. 이때 동아신용금고 측은 문 의원 측에게 상환 독촉을 상당히 강하게 했었다.”

    이진주 전 부장도 “동아신용금고 측이 문 의원에게 인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으나 문 의원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 진흥신용금고의 인수 작업은 어떻게 진행됐나?

    “진흥신용금고는 당시 금감원으로부터 인수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 것으로 들었다. 예보 측 관계자가 동아신용금고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직원인 나와 이모 차장을 문희상 의원의 자택에 보내 ‘진흥신용금고로 인수가 성사되도록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나중에 문 의원이 ‘일이 잘됐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차장이 문 의원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며 내게도 전해주었다. 예보 측 관계자는 내게 ‘1700억원 정도 공적자금을 받을 수 있게 문서를 만들어보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다.”

    ▼ 문 의원 자택에 간 것은 한 번뿐인가?

    “동아신용금고에 17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1600억여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진흥신용금고는 금감원으로부터 동아신용금고 인수허가를 받았다. 이 결정이 난 뒤 2000년 10월 동아신용금고를 경기코미트신용금고로 바꿔 문을 열려고 했는데 금감원 측이 ‘그렇게 빨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때 위의 지시로 나와 이 차장이 다시 문 의원의 자택에 가서 ‘진흥신용금고가 원하는 날짜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문 의원에게 전달했다. 경기코미트신용금고는 2000년 10월 초 문을 열었다.”

    이 전 부장과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진흥신용금고가 동아신용금고의 인수에 성공해 경기코미트신용금고가 문을 연 뒤 경기코미트신용금고 측은 문희상 의원 측 챙기기에 나섰다고 한다.

    이 전 부장은 “경기코미트신용금고는 문을 열자마자 문 의원의 매제(첫째 여동생의 남편)인 김모씨를 감사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신동아’가 경기코미트신용금고의 후신인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이 저축은행의 ‘직원인사 기록카드’에 따르면 문 의원의 매제 김씨는 당시 60세로 2000년 11월10일 입사한 것으로 돼 있었다.

    “금고 인수 뒤 문희상 측 챙겨주기”

    김씨는 “경기코미트신용금고가 문 의원 매제를 감사로 임명한 것은 지역 유지이자 정권 실세인 문 의원과 대놓고 유착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김씨의 말이다.

    “요즘 저축은행 사태로 시끄럽지만 적어도 이런 낯 뜨거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당시 내가 회사에 강하게 항의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방송사의 아는 후배기자를 불러 터뜨리겠다’고까지 했다. 말썽이 날 것을 우려한 때문인지 임명 6개월여 만인 2001년 5월 문 의원 매제는 감사에서 퇴사했다.”

    이어 김씨는 “문 의원의 매제가 감사로 재임하던 중 경기코미트신용금고는 자사 소유 의정부 요지의 건물도 문 의원의 가족 회사나 다름없는 호명개발에 헐값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호명개발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회사의 대표이사 최모씨는 문 의원의 막내 여동생의 남편, 이사 문모씨는 문 의원의 첫째 여동생, 감사 조모씨는 문 의원의 남동생 부인이었다. 문 의원의 장남은 호명개발의 주식 4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인 경기코미트신용금고는 2001년 3월15일 의정부동 179-4번지 소재 건물을 매수인인 호명개발에 매매대금 32억원에 넘겼다. 취재결과 계약에 이른 절차는 공개매각이 아닌 호명개발과의 수의계약이었다.

    김씨는 “중심대로변의 179-4번지 건물은 경기코미트신용금고가 본사로 사용하는 의정부동 179-1번지 건물보다 위치가 훨씬 더 좋으며 당시 60억~80억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문 의원 측에 특혜를 줬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코미트신용금고의 의뢰로 작성된 모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정부동 179-4번지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31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선 “감정평가액과 시세는 다르고 의뢰인의 사정을 반영해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관행도 있다”고 말한다. 이후 호명개발은 이 건물을 50억여 원에 되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취재과정에서 금융감독기관 등이 2004년 문제의 의정부동 179-4번지 부동산매매건과 관련된 금융자료를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일에 관여한 한 공직자는 ‘신동아’에 “경기저축은행(경기코미트신용금고의 후신)은 호명개발로부터 매매대금 32억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희상 민주당 의원과 경기저축은행 의혹

    1 의정부 179-4번지 부동산 매매계약금에 관한 경기저축은행의 일반거래전표. 2 경기저축은행 감사 김모씨의 종합예금 거래내역. 3 경기저축은행 감사(문희상의원 매제) 김모씨의 인사기록카드.

    이어 이 공직자는 “경기저축은행이 제출한 자료와 이 저축은행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호명개발은 179-4번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당시 경기코미트신용금고 감사로 재임 중이던 김모씨(문 의원의 매제)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김씨는 이 돈을 또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돈이 경기코미트신용금고로 들어갔는지는 이 저축은행 제출 자료로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동 179-4번지 매각내역’이라는 경기저축은행 자료에 따르면 호명개발은 2001년 3월15일 3억2000만원(계약금), 3월31일 10억원(중도금), 4월16일 3억원(중도금), 5월2일 2억원(중도금), 6월28일 2억원(중도금), 6월29일 4억3000만원(잔금), 4억원(보증금상계), 3억원(보증금상계), 5000만원(보증금상계)을 경기코미트신용금고에 매매대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3월15일 3억2000만원(계약금)의 입금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로 경기저축은행은 문 의원 매제 김씨의 ‘종합예금 거래내역’ 자료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했다. 김씨의 이날 거래내역에 따르면 2억2000만원이 대체입금돼 잔액 4억4000만원이 되었다가 3억2000만원이 현금출금돼 있었다.

    이에 대해 이 공직자는 “경기저축은행 측은 호명개발이 경기저축은행에 직접 3억2000만원을 송금하지 않고 김씨 계좌로 보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건 이상한 일이다. 또한 김씨가 현금 출금한 3억2000만원이 실제로 경기코미트금고로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없다”면서 “이것만으로는 3억2000만원이 경기코미트금고로 들어왔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31일 10억원(중도금), 4월16일 3억원(중도금), 5월2일 2억원(중도금)의 입금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로 경기저축은행은 마찬가지로 문 의원 매제 김씨의 ‘종합예금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했다. 이 공직자에 따르면 이것 역시 호명개발이 지급해야 하는 10억원, 3억원, 2억원이 실제로 경기코미트신용금고에 입금됐는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공직자는 “6월28일 2억원(중도금), 6월29일 4억3000만원(잔금)의 입금여부에 대해선 경기저축은행은 아무런 입증자료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기저축은행은 구두설명에서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로는 부동산매매대금이 저축은행에 제대로 들어왔는지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들 자료밖에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신동아’는 문희상 의원에게 △2000년 의정부 소재 동아신용금고의 직원들이 방문해 진흥신용금고의 동아신용금고 인수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매제가 경기코미트신용금고 감사로 임명된 적이 있는지 △가족 회사인 호명개발이 경기코미트신용금고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의정부동 179-4번지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호명개발이 부동산 매각대금 32억원을 경기코미트신용금고에 전액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 △호명개발이 이 부동산을 50억여 원에 매각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있는지 △경기코미트신용금고가 문 의원의 가족과 친인척에게 인사상, 금전상 특혜를 준 것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질의 내용은 본 의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잘 모르는 일입니다”라고만 문서로 답변을 해왔다.

    경기저축은행 경영진은 ‘신동아’의 비슷한 질의에 대해 여러 번 해명했다. 경기저축은행 측은 “문희상 의원을 알지 못하며 동아신용금고 인수와 관련해 문 의원에게 일절 부탁한 적이 없다. 공적자금 지원이나 동아신용금고 인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실명 없는 입금전표들

    이어 경기저축은행 측은 “감사로 임명된 문 의원의 매제는 금융기관 근무 경력이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를 권고해 179-4번지 부동산을 감정가액 수준에서 매매했다”고 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문 의원 매제 감사 채용과 문 의원 가족 회사로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것에 대해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가적 질의응답에서 경기저축은행 측은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 중인 부동산들도 있다고 했다.

    경기저축은행 측은 “문 의원 매제인 감사를 통해 매매대금이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매매대금이 오지 않았다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다. 있을 수 없다. 10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자료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명개발이 부동산 매매대금 32억원을 전액 납부했다는 것을 완벽히 입증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저축은행은 입증자료라면서 179-4번지 부동산 매매대금 입금을 기록한 ‘일반거래전표’들을 ‘신동아’에 제출했다.

    그러나 계약금 3억2000만원 입금을 입증하는 일반거래전표의 성명란에 입금자인 ‘호명개발’의 이름이 빠진 채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경기저축은행 측은 여러 차례 “직원의 실수”라고 했다. 전표 하단의 계좌번호가 경기저축은행의 실제 입금계좌인지에 대해 경기저축은행은 “아닐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일반거래전표로는 호명개발이 3억2000만원을 지급했는지를 입증하기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경기저축은행 측은 “다른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딱 맞지 않을 수 있다”

    다음은 경기저축은행 홍보책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 계약금 3억2000만원짜리 전표요.

    “네.”

    ▼ 성명에 ‘호명개발’이 없네요.

    “사실은 호명개발이라고 적어야 하는데. 당시 직원들이, 아이고, 허술하게 일을 처리한 것 같아요.”

    ▼ 전표에 계좌번호 있잖아요. ‘1-41-08-××××××’로 되어 있는 거요. 이건 누구 계좌인가요?

    “일반적으로 아마 가수금 계좌에 대한 일반 가상번호 같은 것….”

    ▼ 실제 계좌가 아닌가요?

    “실제 계좌는 아니고요.”

    ▼ 그렇다면 이날 3월15일, 호명개발이 경기코미트금고로 3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했나요?

    “혹시 수표나 내용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어요. 이때는 금융실명제 이전이어서 현금처리를 많이 했어요.”

    ▼ 3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들고 온다?

    “그렇죠. 현금으로 갖고 오거나 수표로.”

    ▼ 수표는 근거를 찾을 수 있겠네요?

    “수표라도 추적이 안 될 수 있고 될 수도 있고. 사고만 없으면 수표도 현금으로 처리하거든요.”

    ▼ 다른 상당수 전표도 똑같네요. 호명개발 실명도 없고 계좌도 실제 계좌가 아니고.

    “네네.”

    얼마 뒤 경기저축은행 측은 “문 의원 매제인 감사를 통해 매매대금이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당초 설명을 번복하면서 “문 의원 매제인 감사를 통해 경기저축은행의 타 시중은행 일반통장으로 매매대금을 입금했다”고 했다.

    이어 경기저축은행 측은 해당 통장 사본을 보여주었는데 입금자가 ‘호명개발’인 경우는 한 건뿐이었고 나머지는 입금자가 호명개발이 아니었으며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날짜와 납부 금액도 계약내용과 맞지 않았다. ‘이걸로 부동산 매매대금 32억원이 입금됐다고 어떻게 입증되는가”라는 질문에 경기저축은행 측은 “딱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해당 통장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자 경기저축은행 측은 이번에는 거절하고 더 이상 해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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