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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변호사의 알아두면 돈이 되는 법률지식 20

아파트 이웃 간 갈등 어떻게 풀까

아파트 이웃 간 갈등 어떻게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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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47.1%), 단독주택(39.6%), 연립·다가구(10.1%)의 순이다. 아파트, 연립, 다가구주택을 합하면 57.2%에 달한다. 도시지역만 따지면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공동주택 거주가 보편화된 시대엔 층간 소음, 애완견 사육, 이불 털기, 발코니 흡연, 누수 등 크고 작은 이웃 간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속 시원한 기준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TV 개그 프로그램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애정남)에게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을 것이다. 실제 일어났던 이웃 간 분쟁사례를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해본다.

잠 설치게 하는 층간 소음

#1 지난 5월 경남 창원의 모 아파트에서 밤낮없이 들리는 위층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루던 허모씨가 홧김에 자신의 집에 있던 LPG가스통에 불을 붙여 집이 전소했다.

#2 2010년 7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4층에 살던 송모씨는 3층 발코니에서 담배연기가 올라온다며 아래층 주민에게 가스분사기를 발사했다.



#3 지난 5월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이웃 함모씨가 키우는 35㎏ 골든리트리버 개로 인해 공포를 느낀다며 법원에 개 사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구별하고 있다. 경량충격음은 식탁을 끄는 소리 또는 60㎏ 이하의 물건을 떨어뜨릴 때의 바닥충격음과 같은 것을 말하고 중량충격음은 60㎏을 초과하는 물건에 의한 바닥충격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이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이 날 경우 주민은 시공사를 상대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주택건설기준규정이 2004년 4월2일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도 ‘공동주택의 바닥은 층간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음을 들어 피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 간 인정이 사나워지는데 따지고 보면 이웃끼리 다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합쳐 시공사와 싸워야 할 일이다.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전에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바닥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도 위층 주민이 뛰거나 쿵쿵거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각 지방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아파트 아래층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연기가 바람을 타고 위층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럴 경우 위층 주민은 담배연기를 피하기 위해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의 고통을 겪게 된다. 이불 털기는 반대의 경우다. 윗집 주민이 베란다에서 이불먼지를 털면 그 먼지가 아랫집의 열린 창문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게 된다. 담배연기나 이불먼지를 맞아야 하는 집에 임산부나 아기가 있다면 마냥 참고만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사람이 사는 공간에는 일정한 간격이 필요하다. 수평적인 간격은 눈에 금방 띄기 때문에 법으로도 잘 정비돼 있다. 아파트의 경우 동 간 간격을 확보해 옆집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수직적인 간격은 수평적인 간격과 비교할 수 없이 좁다. 그러나 지붕과 바닥에 가려져 있어 쉽게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관련 법 규정이 매우 허술하고 느슨하다. 베란다 흡연과 이불 털기는 가구 간 수직적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문제다. 공동주택 건축술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계속될 구조적 문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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