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할 것.
3. 비밀번호 설정과 같이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할 것.
4.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를 기록하고 누군가 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열람자·열람일시·열람목적을 기록해 관리할 것.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보관시설을 설치할 것.
별생각 없이 CCTV를 설치한 사람이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꼼짝없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유출사고라도 발생하면 형사적 처벌까지 받아야 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아직 법 시행 초기라서 8월 현재까지는 계도기간에 해당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행정단속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처럼 매우 까다로운 제한으로 인해, ‘무작정 CCTV를 설치하고 보자’는 세태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CCTV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법적 제한을 준수하지 못할 바엔 철거하는 편이 안전할 것이다.
설령 CCTV로 인해 범죄율이 얼마간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효과를 위해 전 국민의 비밀보장권과 초상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또 누군가가 자신을 항상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하는 이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렇게 감시당하는 데 따르는 부작용을 감수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토론이 안 된 채 우리는 이미 CCTV에 둘러싸인 세상에 살게 되었다.
차량용 블랙박스와 같이 성능이 강력해지고 가격이 대폭 내린 CCTV도 등장하고 있다. 이를 설치하려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CCTV 운영자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책임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것은 CCTV 범람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비밀보장권 너무 등한시해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편리함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커지면서 사람들은 사생활 노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됐다. 개인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빅 브러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권력이 아니라 편리함 대신 기본권을 포기하는 사람들 자신”이라고 했다. 세계적인 감시국가 반열에 오른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는 이런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