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 성공사례인 구글사(社)의 쾌적한 사무실.
그러나 자영업의 성공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3년 내 폐업 비율이 47%에 달한다. 특히 음식점의 평균 생존기간은 3.2년에 불과하다. 창업은 위험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창업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혹은 서로 뜻이 맞아 동업을 한다. 그러나 끝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다. 예부터 ‘동업은 아버지하고도 안 한다’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면 동업하게 하라’는 말이 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동업의 단점은 두 가지다. 첫째, 의사결정 주체가 복수(複數)이므로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한다. 둘째, 이익을 더 많이 차지하거나 주도권을 쥐려는 욕심에 동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업을 망칠 수도 있다. 동업이 이런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동업에는 거부하기 힘든 장점이 있다. 동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장점 외에 각종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고독을 덜어줄 수도 있다.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한국의 LG와 GS가 동업의 산물인 것을 보면 동업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동업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것이다.
법적으로 동업이란 두 사람 이상이 투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동업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민법상 ‘조합계약’이라고 하고, 동업체를 ‘조합체’라고 한다. 조합이라고 하면 흔히 ‘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과 같은 것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는 이름만 조합이지 민법상 조합은 아니고 그 법적 성격도 전혀 다르다. 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 등은 독립적인 법인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 조합과는 크게 다르다.
동업의 경우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해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계약을 한 것이 된다. 출자는 반드시 돈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 또는 노무 형태의 출자도 가능하다. 재산 또는 노무 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치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를 동업계약에서 정해야 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조합으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하자. 이 사업은 민법상 조합이 될 수도 있고 단순한 공동매수에 그칠 수도 있다.
동업관계가 되려면 출자자들이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공유해서는 안 된다. 동업체의 재산으로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출자자 각자가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해선 안 된다. 출자자 전원의 동의하에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출자자별로 부동산의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해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 출자자들은 시세차익 획득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지만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목적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체가 될 수 없다.
동업계약서 꼭 써야
동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동업계약서를 꼭 써야 한다. 동업계약을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추후 동업자 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문서로 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둘 필요가 있다.
보통 동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동업자들은 간이라도 빼줄 수 있을 정도로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관계다. 그렇기에 차마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을 못 꺼내겠다는 사람도 많다. 상대방이 ‘나를 못 믿겠다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동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