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호

정당 선거대책기구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경우 外

  • 자료제공·대법원 / 정리·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입력2013-03-21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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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선거대책기구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경우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경남 함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A의 선거캠프에서 정책실장 업무를 담당하던 B는 A로부터 선거운동원 모집책 명단을 건네받은 다음 ‘○사모’(A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만들었다. ‘○사모’ 소속 선거운동원들은 A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A의 경력과 장점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받았으며, 선거운동 개시일 전까지 음식점, 장터,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A를 홍보했다. A는 B를 통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그중 일부를 지급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사모’ 활동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A는 “‘○사모’는 선거운동조직이 아니라 법으로 허용된 정당의 공식적인 선거대책기구”라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A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어 내부적 선거 준비 행위를 하는 기구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사모’가 선거대책기구로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해도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순간 법적으로 허용된 활동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또 선거운동원들에게 약속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 중 실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범죄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689 판결]



    ■ 동거인이 위조한 도장으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은행의 책임

    A(여)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의 사업상 부탁을 받고 B의 친구인 C에게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B는 C로부터 이 통장을 건네받은 뒤 A의 동의 없이 위조한 A의 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두 번에 걸쳐 3200만 원을 인출했다. A는 변제수령권한이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행위는 무효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인 A의 손을 들어줬다. A의 거래인감과 위조된 거래인감의 차이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은행 직원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예금 명의자인 A가 여자인 데 반해 B는 남자로서 성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B가 정당한 수령권자인지를 당연히 의심했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인감 대조와 비밀번호 확인 등 통상적인 조사만으로 예금을 지급하는 금융거래 관행을 생각할 때, 예금 청구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를 은행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예금주 대리인의 예금 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한 금융거래 관행, A와 B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은행 직원이 B에게 변제수령권한이 없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912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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