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호

해킹으로 수집한 공무원 e메일도 증거능력이 있나? 外

  • 자료제공·대법원 / 정리·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입력2013-12-20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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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으로 수집한 공무원 e메일도 증거능력이 있나?

    지방 중소도시 공무원 A는 자신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준 시장 B의 선거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A는 B의 선거기간 중 B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 A는 B에게 자신의 선거운동 내용을 e메일로 보고했다. 그런데 또 다른 공무원 C가 해킹을 통해 A가 B에게 보낸 e메일을 확보한 후 A를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는 C가 불법적인 방법인 해킹을 통해 수집한 e메일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증거물로 제출된 전자우편은 이미 수신자인 시장 B가 수신을 완료한 뒤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수집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된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해킹으로 e메일 내용을 수집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청 e메일은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고, 이 사건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관권선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증거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줄서기, 논공행상 등 인사 폐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결국 후보자나 측근을 중심으로 행정이 왜곡될 수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 파견근로자의 사고에 사용사업주도 책임이 있나?



    근로자 A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B사에 고용된 상태로 B사와 파견근로 계약을 맺은 C사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 A는 C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출근하고 C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C사가 제공하는 설비를 이용해 C사의 제품 생산에 참여했다. 그러나 근무 6일째 되던 날, A는 작업 중 오른쪽 팔과 손목 등에 큰 부상을 당했다. A는 C사가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B사와 함께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가 C사의 사업장에서 C사의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C사와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C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와 C사 간에 근로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A를 고용한 B사와 C사 사이에는 A의 안전을 배려한다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C사는 약정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도 이와 같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산업재해에 관한 근로자 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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