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호

서울 자가 40~50대 김 부장 위한 절세 전략

[절세 비결] 이것만 알아도 수천만 원 아낀다!

  • 조문교 세무사·‘최소한의 세금 공부’ 저자

    입력2026-04-08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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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세 비법 모르면 불필요한 세금 수천만 원 더 낼 수도

    • 신용카드로 의료비 결제, 의료비·신용카드 중복 공제 가능

    • 해외주식 투자자, 양도소득세 신고 잊지 말아야

    • 부동산 세금 아끼려면 ‘부부 공동명의’ 활용이 기본

    • 다주택자 중과 피하려면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먼저 양도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불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Gettyimage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불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Gettyimage

    우리 삶의 매 순간에는 각종 세금이 따라붙는다. 월급 받으면 ‘근로소득세’, 적금 타면 ‘이자소득세’, 차를 사면 ‘취·등록세’, 술을 사면 ‘주세’, 담배를 피우면 ‘담배소비세’, 각종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퇴직금을 받을 때도 ‘퇴직소득세’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납세의무가 있는 국민이라면 세금 공부가 꼭 필요한 이유다. 책 ‘최소한의 세금 공부’ 저자인 조문교 세무사는 “언제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게 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연령대별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절세 비법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 주>

    김 부장은 평범한 직장인이다.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하다 어렵게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이자는 여전히 부담이다. 자녀 교육비는 갈수록 늘어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한다. 부모님 용돈까지 챙기다 보니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다. 지난 10년간 납부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계산해 보니 약 2억 원이 됐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김 부장은 그제야 깨달았다. 절세 전략을 모르면 수천만 원의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지출이 많고 가족부양으로 어깨가 무거운 40~50대 가장에게 절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렇다면 김 부장이 꼭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는 무엇일까.

    근로소득자, 부양가족공제는 절세의 기본

    김 부장은 근로소득자다. 근로소득자가 가장 쉽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다. 특히 20~30대와 40~50대는 소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공제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부양가족공제를 챙기는 것은 절세의 기본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자공제도 추가 적용된다. 단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비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지출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활용할 만하다. 또한 안경 구입비 등 일부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챙기는 것이 좋다. 자녀 학원비는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입시 목적의 학원비(영어, 수학 등)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상당한 학부모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초등학생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도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아 유리하다. 다만 신용카드 혜택도 챙겨야 하므로 무조건 체크카드가 답은 아니다. 핵심은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카드 혜택과 소득공제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DC, IRP)에 불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 퇴직연금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118만8000원(연봉 5500만 원 이하이면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후 준비도 해야 하니 미리 가입해 절세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연금계좌에 불입하면 세제 혜택이 또 있다. 불입할 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는 연 1500만 원까지 3.3~5.5%의 저율로 과세되기에 유리하다. 김 부장과 같이 1주택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차입금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상환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항을 꼼꼼히 챙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세금 차이는 상당히 크다.



    해외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설치된 나스닥 현황판. Gettyimage

    해외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설치된 나스닥 현황판. Gettyimage

    재테크 때도 세금부터 고려해야

    재테크할 때도 세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주식,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해도 세제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혹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잘 알아야 한다. 투자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많이 낸다면 실제 수익률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투자 수익률은 늘 세후수익률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코스피 6000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주식으로 큰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김 부장도 슬슬 투자해 볼까 고민하고 있다. 

    주식투자에서도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으로 번 돈은 현재 과세되지 않지만, 해외주식으로 번 돈은 과세된다.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이 양호하다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22%의 세율로 과세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1년간 이익과 손실이 통산되기에 이것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여러 종목 투자해서 이익 본 것도 있고 손실 본 것도 있으면 통산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손실 난 종목을 계속 보유만 하고 있으면 통산할 수 없다. 소득을 줄이고 세금을 줄이려면 한번 실현해야 한다. 물론 손실이 난 종목은 본전 생각이 나기에 손절하기 어렵지만 한번 팔고 바로 다시 사면 동일하다. 투자해서 손실이 안 나면 제일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손실이 났다면 이렇게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 신고 기간을 놓치면 미신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세금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해도 되고 세무사에게 의뢰해도 되지만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 기간을 놓쳐 직접 신고해야 한다면 환율을 잘 적용해서 양도소득을 구해야 한다. 분할매수와 분할매도 한 경우 환율을 적용해서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을 사용해기에 계산이 많이 복잡해질 수 있다.

    해외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이것도 신고해야 한다. 국내 주식에서 받은 배당은 이자소득과 합쳐 연간 2000만 원(2026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2000만 원이 넘어도 분리과세 가능)이 넘지 않으면 15.4%로 분리과세 되기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다. 하지만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세금 신고할 때 꼭 반영해야 국내에서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암호화폐 자산은 2027년부터 과세될 예정이어서 아직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2026년 현재도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인식하는 소득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7년 전까지는 개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기존 보유자는 과세 전에 매도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2027년 이후 매도하더라도 2027년 이후 시세 상승분에만 과세되고 과거 상승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2027년 예정돼 있는 암호화폐 자산 세금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와 유사하기에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 원이 넘으면 22%로 과세된다.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도 동일하다. 

    또한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 가족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0년간 합산해 배우자 간에는 6억 원, 직계존비속 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암호화폐를 증여 후 양도하면 증여재산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되기에 취득가를 높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암호화폐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암호화폐 자산은 2027년 이후 시세 상승분부터 과세되기에 지금 증여하는 것은 의미 없고, 2027년 시세가 많이 오른 이후 증여해야 절세할 수 있다.

    부동산 세금 중 가장 큰 부담은 양도소득세

    최근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다. 김 부장은 다행인 게 대출은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집은 한 채 장만해 놓았다. 뉴스를 보니 보유세가 점차 강화된다고 하는데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얼마 전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상가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3000만 원이나 받는다고 한다. 겉으로는 백수라고 놀렸지만 속으로 많이 부러웠다. 김 부장도 승진하면 월급이 좀 오를 테니 무리해서라도 조그만한 아파트에 투자해 볼까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세금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큰 금액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에 사기 전부터 세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부동산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우선 취득세부터 따져봐야 한다. 2026년 2월 현재 서울 전 지역 및 수도권 12곳은 조정대상지역이니 이 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로 취득세가 중과된다. 중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1~3%의 세율이 적용되니 중과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는 상당하다. 

    종합부동산세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보유한 주택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9억 원 초과분(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예고돼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는 주택 보유만으로 상당한 세금이 나올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우선 세율을 올리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현행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이나 과거에는 95%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그때까지는 아니더라도 80% 수준으로 올려도 세금은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또한 세법은 아니지만 공시가격현실화율 조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현재 현실화율은 약 70%이나 과거에는 90%까지 맞추려고 했다. 따라서 몇 년 보유하고 팔지, 그동안 보유세는 어떻게 마련할지도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세금 중 가장 큰 부담은 양도소득세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여부를 주의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과 시 20%, 3주택 중과 시 30% 세율이 가산된다. 현행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49.5%이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거기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할 수 없으니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 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 소형 아파트를 5억 원에 취득해서 10년 보유하고, 10억 원에 팔면 5억 원 번 것이다. 만약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면 최고 44% 세율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보특공) 2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는 약 1억5000만 원 수준이다. 그런데 중과가 적용되면 최고 77%의 세율이 적용되고, 장보특공도 안 되니 양도소득세는 약 3억5000만 원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중과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는 엄청나다. 더구나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그동안 냈던 취득세, 보유세, 중개수수료, 각종 수리비까지 고려하면 남는 이익은 거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서울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의 규제를 받기에 실거주 여부까지 고려해야 한다. 만약 실거주가 어렵다면 토허제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구리, 부천, 동탄, 기흥 등 비규제지역으로 알아보아야 한다.

    부동산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합산과세이므로 각자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가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합계 18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공동명의여도 부부 합산 1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 개인별 과세 방식과 1주택자 과세 방식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도 각자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을 나누어 계산하기에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15년 보유하고 20억 원에 양도한 경우 공동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약 30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방법은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뉴시스

    부동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방법은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뉴시스

    양도소득을 줄이기 위해 취득부터 유지, 처분 시에 발생한 경비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취득 및 처분 단계에서는 취·등록세, 채권할인 비용,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세무신고비용 등이 있고 유지 단계에서는 베란다 섀시 비용, 난방시설 교체 비용, 방 확장 공사비 등 자본적 지출에 대해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벽지, 장판, 싱크대 교체 비용 등 수익적 지출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을 양도할 때 전략적으로 중과가 적용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여러 채 있다면 그중에서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먼저 처분하는 것이 좋다. 어쩔 수 없이 중과가 적용되더라도 양도차익이 작다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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