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특집 | 이석기 쇼크!

“탈근대·신세대 종북 막고 국정원 대공수사력 강화해야”

좌담 - 이석기 사태, 그 후

“탈근대·신세대 종북 막고 국정원 대공수사력 강화해야”

1/4
  • 현역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초유의 사태가 한국 사회를 뒤흔든다. 시대착오적 종북주의자들이 일으킨 이석기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향후 한국 사회의 종북주의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과 유동열 치안연구소 선임연구관의 대화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
■ 일 시 | 9월 9일 오후 2시

■ 장 소 | 동아일보 충정로사옥 회의실

■ 패 널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유동열 치안연구소 선임연구관

■ 사회·정리 | 조성식 신동아 차장

사회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이석기 사태의 본질을 짚어보고 향후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지요. 이석기 의원을 두고 ‘종북주사파의 전형’이라는 시각과 ‘돌연변이’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하태경 6·25전쟁 이후 북한과 매우 강한 교감을 갖고 움직였던 지하조직의 전통을 이어받은 게 이번에 드러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입니다. 통혁당(통일혁명당)이나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중부지역당(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등의 맥을 잇는 거죠. 이석기 의원은 민혁당 서열 5위쯤 됐어요. 민혁당 1차는 김영환 씨가, 2차는 하영옥 씨가 주도했는데 이석기 의원이 3차를 주도한 겁니다.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북한과 연계하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봅니다.

유동열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가 큰 충격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는지…. 종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는 건드리기 쉬웠는데, 민주화 이후 마치 홍길동이 호형호부(呼兄呼父)를 못하듯 종북을 종북이라 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어요. 민주화운동세력, 개혁세력, 진보세력으로 포장했거든요. 대한민국의 암세포죠. 몸이 아프면 신호가 오듯 주사파 위험 신호가 몇 번 왔는데 계속 무시하다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사회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에 이어 여적(與敵)죄, 여적음모죄라는 생소한 죄명까지 나오던데요. 이렇게 많은 죄명이 등장한 것은 법정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요.

“탈근대·신세대 종북 막고 국정원 대공수사력 강화해야”

이석기 사태에 대해 대담하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유동열 치안연구소 선임연구관.

다양한 법 적용 가능

하태경 생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지하조직은 정세를 혁명의 준비기간이라고 봤기 때문에 무장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석기 조직은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으니 무장 준비, 폭동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즉, 결정적 시기로 봤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일은 6·25전쟁 당시 남로당의 내부 교란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적용할 법률도 전후세대 사람들에겐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한 판례도 없고요. 법리 공방이 불가피합니다.

반국가세력의 음모이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법적 장치를 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관점이죠. 두 번째 관점은 사건을 파다보니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새로운 법리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강도 잡아서 방화 혐의를 추가하듯. 예컨대 북한과의 연계성이 확인되면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구성죄도 적용할 수 있죠.

유동열 하 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나오면 몇 가지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여적죄는 적용할 수 없어요. 일부 언론에서 국정원이 여적죄를 검토한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항하는 건데, 북한은 헌법상 반국가 불법단체이지 국가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 이유로 형법 98조에 규정된 간첩죄도 적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상 4조 목적수행죄를 적용합니다. 1983년 북한 간첩에 대해 형법 98조에 규정된 적국에 준해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이후 북한 간첩에 대해선 다 국가보안법 4조를 적용합니다. 이석기가 북한과 연계한 사실이 확인되면 반국가단체구성죄나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등이 추가될 수 있겠지요.

하태경 제가 여적죄를 제기한 건 북한과 직접 연계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공격할 경우 한국 내 지하조직이 폭동을 일으키면 북한과 합세하는 겁니다. 그게 여적죄죠. 지금까지의 언론보도를 보면 이석기 조직의 모의 내용이 여적음모죄와 거의 일치해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내란음모를 주 공소 내용으로 하되 예비적 공소를 준비해 2중, 3중의 안전판을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1/4
목록 닫기

“탈근대·신세대 종북 막고 국정원 대공수사력 강화해야”

댓글 창 닫기

2023/06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