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B, 컴퓨터, 스마트폰에 담아 쓰는 디지털 화폐
- 유럽 재정위기 영향으로 가치 치솟기도
- 자금 추적 회피, 탈세, 국외반출 쉬워
비트코인은 투자수단으로 관심을 모으는 한편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대상으로 각광받고 있다. 마치 골드러시와 같이 일확천금의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경향도 생겨났다. 자동차와 주택 판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난 5월 미국 경제지 ‘포브스’엔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트코인만 사용하며 1주일을 생활하는 체험기가 실렸다.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점이 속속 생겨난 덕분이다. 비트코인에 기반을 둔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s)를 내놓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편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필명의 개발자가 고안해 2009년 1월부터 발행됐다. 리눅스처럼 소스코드가 공개돼 있어 전 세계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인인지, 아니면 여러 명으로 구성된 그룹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
익명의 개발자가 고안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인 비트코인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Public key cryptography), P2P 네트워킹, 타임스탬프 네트워크 등의 기술을 주요 축으로 삼는다. 화폐가 안정적으로 생성되고 거래될 수 있도록 이전부터 존재한 암호화 기술과 전자서명 아이디어를 적용,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특징을 가졌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거래 주체의 익명성과 거래 내역의 공개성을 동시에 보장한다.
비트코인은 전자지갑이 설치된 컴퓨터, 스마트기기 등의 단말기나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저장되고 사용되는데, 지갑의 생성과정에서 개인 신상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각각의 지갑 속에 다수의 주소를 생성해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모든 거래 내역은 공개되고 검증된다. 비트코인에서 계좌 구실을 하는 주소를 생성하면, 이와 연동된 한 쌍의 개인 키와 공개 키가 생성된다. 개인 키는 사용자의 전자지갑에 저장되는 일종의 비밀번호이고, 주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전자서명에 사용된다. 특정 개인 키로 전자서명을 하면, 네트워크상의 모든 사용자는 이와 대응되는 공개 키를 통해 해당 거래요청이 전자서명한 사용자의 것인지 검증한다. 전자서명과 검증 과정은 무한히 누적되고 기록된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의도한 것은 중앙권력의 신뢰나 강제성에 의존하지 않는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이다. 전자서명을 통해 비트코인 소유권이 통제되도록 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은행이 없다. 클라이언트 간의 P2P 네트워크를 통해 화폐의 발행, 지급, 결제 등의 과정이 이뤄지므로 중앙 서버가 필요없다. 거래는 개인 간에 이뤄지고, 네트워크상의 모든 클라이언트가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이렇게 비(非)집중화된 자발적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이 환영받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자’
그런데 비트코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이중 사용이다. 비트코인 보유자가 동시에 두 사람에게 동일한 비트코인을 사용하려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 타임스탬프다. 비트코인의 거래 정보에 최종 거래 시점을 기록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를 P2P 네트워킹 기반으로 구현하기 위해 Proof-of-Work System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스팸메일 필터링이나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등에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다.
Proof-of-Work 과정은 특정 값으로 시작되는 문자열을 얻기 위해 순차적으로 문자를 대입해보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수행된다. 이러한 단순연산 과정 반복을 통해 원하는 문자열을 얻게 되면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고, 이를 전체 네트워크에 전파해 다른 접속자들이 새로운 블록이 정상적인지를 점검한다. 동일한 비트코인을 동시에 사용하려 해도 네트워크가 그중 하나를 먼저 인증하면 다른 하나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이중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비트코인 시스템 유지를 위해 각 개인의 컴퓨터가 이용되므로, 새 블록을 가장 먼저 생성한 접속자에게 그 대가로 일정한 양의 비트코인이 지불된다. 즉, 새로운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트코인 생성 과정은 마치 금이나 은을 채굴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 작업하는 참여자를 ‘채굴자(miner)’라고 한다. 채굴 과정은 대량의 연산 능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전력소모가 막대하다. 이 때문에 개인보다는 여러 명이 팀을 이뤄 전문적으로 채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트코인 발행 총량은 2100만BTC로 제한되도록 설계됐다. 비트코인이 처음 도입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처음 4년간 1050만BTC가 발행됐고, 이후 4년마다 발행 규모가 절반씩 줄어든다. 지난 8월 5일 현재 비트코인의 총 발행 규모는 1149만BTC에 달한다. 처음 4년간 10분마다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며, 새로운 블록 1개당 50BTC가 지급되다가 현재는 1블록당 25BTC가 지급되고 있다.
초기엔 비트코인 채굴이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든다. 다만 비트코인이 고갈되어 신규 발행이 멈출 경우에도 비트코인 거래 때 부과되는 수수료가 채굴에 따른 주 수입원이 될 수 있다. 신규 발행되지 않아도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멈추지 않을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
안전자산으로 선호
화폐는 3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교환수단, 가치저장, 가치척도의 역할이다. 비트코인은 제한적이나마 이 3가지 기능을 수행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유통된다.
비트코인이 교환수단의 기능을 하려면 비트코인을 지불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상점들이 있어야 한다. 주로 IT 관련 서비스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런 상점이 온·오프라인에서 늘어나는 추세다. 실생활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1000여 개 상점에서 비트코인 이용이 가능하다. 지역은 미국과 유럽이 대부분이고 유명 기업이나 상점은 드물다.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와 교환하거나 실제 화폐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는 거래소도 여럿 있다. 일본 도쿄에 있는 마운틴 곡스(Mt. Gox)가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60% 이상을 취급한다. 주요 16개 통화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 수 있다.
거래소가 실존하는 만큼 주요 통화에 대한 비트코인의 가치도 측정된다.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2009년 출범 초기 가치가 0이었던 비트코인은 2010년부터 1BTC당 수 센트로 거래되기 시작하더니 2011년 4월 1달러를 넘어섰고, 이후 2012년까지 10달러 내외에서 등락했다. 그러다가 올 들어 급등세를 보였다. 4월에는 1BTC의 가격이 23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급락해 현재는 100달러를 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현재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12억2000만 달러(약 1조3400억 원) 가량의 비트코인이 존재하는 셈.
비트코인은 금이나 은과 달리 귀금속이나 산업용도로서 사용되지 못하는,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디지털 화폐일 뿐이다. 내재가치가 사실상 제로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가치를 갖는 것은 화폐로서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는 구글 트렌드(www.google.com/trends)에 나타난,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와 거의 일치한다.
비트코인이 투자수단으로 인정되려면 사용가치와 희소성이 전제돼야 한다. 비트코인은 제한적이나마 거래수단으로 이용 가능하고 유동성이 최종적으로 2100만 단위로 제한되므로 시간이 갈수록 희소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4월 초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은 것은 유럽 재정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키프로스 위기와 관련해 예금자에게 손실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일부 남유럽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거래의 편의성보다는 투자수단으로 애용되는 성격이 강하다.
1조 원 넘게 발행
게임 사이트의 게임 머니나 마일리지 제도 등을 비롯한 기존 가상화폐는 거래 실적에 기반해 부여되거나 기존 화폐를 이용해 구입할 수 있다. 일부 제휴업체를 통해 이용 가능한 영역이 넓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사이트 내에서만 가상 또는 실제의 재화 및 서비스 구입에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대부분 실제 화폐로 교환하는 게 불가능하다. 음성적인 형태로 암시장에서만 현금화된다. 관리주체는 대개 기업이고 해당 기업의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될 뿐, 기존 화폐제도를 위협하진 않는다.
이에 반해 비트코인은 관리주체가 따로 없다.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이 강해지며, 국경에 구애하지 않으므로 세계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장점은 여러 가지다. 익명성이 보장돼 거래에 따른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거래할 수 있어 거래비용이 절감된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자율수수료제를 택하고 있는데, 최저 0.0005BTC(약 60원)를 부담하면 송금이나 지불, 결제가 가능하다. 디지털 화폐인 데다 관리 주체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계좌 동결은 어렵다. 계좌를 동결하려면 전자지갑 파일이 저장된 기기를 압수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어느 나라에서나 비트코인이 인정되는 상점에서 이용되고 거래될 수 있다. 비트코인이 저장된 지갑 파일을 USB에 담거나 e메일 송부 등을 통해 국외로도 쉽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도 있다. 또 최종 발행 잔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가치 절하 위험이 없다. 사실상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구조다.
신용카드와 달리 한번 거래가 이뤄지면 취소할 수가 없다. 신용카드로 온라인 구매를 한 뒤 물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가장해 신용카드사로부터 환불받는 사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를 취소하려면 상대에게 해당 금액을 다시 송금하는 수밖에 없다. 기업으로선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에 노출될 염려가 없어진다.
단점도 적지 않다. 파일 형태로 지갑이 존재하므로 지갑을 저장한 기기가 손상되어 개인 키를 분실하면 여기에 저장한 비트코인을 영원히 상실할 수 있다. 지갑파일 백업이 필수다.
폰지 사기와 유사한 측면도
해커의 침입에 의한 탈취 위험도 있다. 비트코인이 보관된 거래소가 갑자기 폐장될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몇 차례 이런 사례가 발생해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했다.
정부가 개입하거나 관심이 식으면 한 순간 가치가 급락할 위험도 존재한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는 상당 부분 버블이라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비트코인을 화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야 가치가 올라가므로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를 뜻하는 폰지 사기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종 공급 잔액이 제한된다는 점 때문에 비트코인에 기반을 둔 경제는 디플레를 겪을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는 사람이 늘수록 비트코인 가치는 점점 높아진다. 1BTC가 소수점 8단위까지 분할되도록 설계돼 있어 가치가 상승해도 거래수단으로 기능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상품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상품 소비를 뒤로 미루고 비트코인을 축적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비트코인이 성공할수록 역설적으로 거래수단으로서 화폐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익명성에 기반을 둔다는 점 때문에 비트코인이 자금세탁에 사용되거나 징세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도 문제다. 마약이 거래되는 ‘Silk Road’와 온라인 도박 사이트인 ‘Satoshidice’에서 주로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정부 당국은 비트코인이 불법거래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올 3월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기구(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준을 마련했다. 가상화폐 사용자는 FinCen의 규제를 받지 않지만 가상화폐를 법정 화폐와 교환하거나 팔 경우 화폐서비스사업자(MSB·Monetary Service Business)로 간주해 관련 법 조항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가상화폐의 익명성 등을 이용한 불법거래를 차단하려는 목적이지,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규제는 아니다.
화폐로서의 미래 밝지 않아
하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기존 화폐제도에 손상을 줄 정도로 확대된다면 정책당국의 규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관련 사이트의 폐쇄, 특히 불법거래 및 범죄 연루 등을 이유로 거래소가 먼저 폐쇄될 수도 있다. 지난 5월 비트코인과 유사한 형태의 가상화폐인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는 7년 동안 6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세탁하는 데 이용된 혐의로 미국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돼 폐쇄된 바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판정되더라도 비트코인과 같이 P2P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파일공유 시스템을 모두 없애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비트코인 관련 사이트들이 폐쇄되면 비트코인은 더욱 음성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 기존 화폐 제도를 대체하지는 못해도 여전히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으로 남을 수 있다. 불법거래를 차단한기 위해 익명성을 포기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지만, 이 경우 비트코인의 장점이 상실되면서 사용자가 감소한다는 딜레마가 생긴다.
최근 비트코인과 관련된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판결은 비트코인의 미래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폰지 금융사기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서 기소된 ‘트렌든 셰이버스 사건’과 관련해 미 법원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견 비트코인의 위상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는 동시에 비트코인이 달러나 금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가상화폐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결과가 된다.
비트코인이 가진 한계 때문에 화폐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적 성격 때문에 비축적의 대상이 되지, 실제 상품 거래에 활발하게 이용되진 못할 것으로 본다. 그는 비트코인 열풍의 밑바탕에는 통화당국의 무분별한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더불어 인간의 오류에 휘둘리지 않는 순수한 화폐제도에 대한 동경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은 이제까지의 가상화폐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며 실제 화폐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실험 중’이다. 기술적으로나 개념상으로 단점과 한계가 분명해 미래는 밝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중앙권력이나 양적완화를 일삼는 중앙은행에 대한 반발심리 등이 어우러져 나타난 한 순간의 유행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 제한된 영역에서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정도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가상화폐 등장은 계속될 듯
미래는 불투명해도 IT, 컴퓨터 및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비트코인과 유사한 새로운 화폐의 출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채굴에 따른 전력 소모, 긴 거래시간 등 비트코인이 가진 한계를 보완한 Namecoin, Litecoin, PPCoin 등이 출현했다. 앞으로 나타날 화폐는 비트코인과 같이 기존 화폐와 경쟁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 기존의 화폐제도 테두리 내에서 기능을 하는 방식의 새로운 가상화폐일 수도 있다.
새로운 화폐의 등장으로 인한 전자결제시스템의 혁신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세계 최대의 온라인 서점 아마존이 아마존 코인을 도입해 킨들의 앱 구매에 사용되도록 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마케팅이나 거래비용 절감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를 고안하고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의 영역이 늘어날수록 여러 면에서 정책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우선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더불어 세제상의 법 적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가상화폐는 현금과 더불어 지하경제의 매개체 구실을 할 수 있다.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강구되면서 지하경제를 적발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지하경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상화폐의 확대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가상화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해야 적절한 통화정책을 펼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은행 계좌 동결 등과 같은 국가 제재를 회피할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이 활발히 거래될 조짐은 아직 없다. 가상화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상화폐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기존 화폐제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관련 법령의 정비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