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공연장에서 음악소리에 귀를 다쳤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SMS)를 보냈다면 처벌받을까?’같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 53가지를 선정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게 특징. 각 상황과 법률 솔루션을 삽화와 함께 3~4쪽으로 정리했고, 법률가가 되는 방법도 자세히 소개했다.
“청소년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준법정신을 갖추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냈어요. 우리나라 법은 정치, 역사,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을 망라한 보고(寶庫)잖아요? 청소년들이 우리 법을 제대로 알면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도 줄일 수 있고, 세계시민으로서 준법정신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이 책이 청소년 ‘전용’은 아니다. ‘전 주인이 안 낸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같은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도 담았다. 장마다 법률용어 소개와 핵심정리 코너를 실은 것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으면서 토론해보라는 의도에서다. 문제 해결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법률 지식도 늘고, 사고력과 논리력도 키울 수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긴급구호단체 ‘굿네이버스’ 홍보위원이기도 한 그는 ‘주니어 로스쿨’의 인세 일부를 ‘굿네이버스 프로그램’에 기부하는 한편 국회사무처가 주최하는 현장 입법지원간담회에도 책을 기증한다. 입법간담회는 매월 1~2회 시·군 지역을 찾아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떤 법안이 필요한지를 듣는 ‘찾아가는 입법 서비스’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을 만들고, 주민들의 법 상식을 넓혀주는 입법간담회 취지에 깊이 공감해 기증하기로 했어요. 입법간담회 참석자들이 이 책을 보면서 법을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변호사는 주지훈과 편승엽 등 유명 연예인들의 변호를 맡아온 연예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로, ‘여성공감 드라마 법정’(KBS1), ‘라디오 로펌’(SBS) 등에서 생활법률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