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본사. 미래에셋생명은 M-케어 건강보험(간편고지형 포함)의 ‘민생안정특약’과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특약’(간편고지형 기준)을 통해 고객과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은 이처럼 실직과 출산‧육아휴직, 3대 중대 질병 등으로 소득이 단절된 사람에게 소득 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도입했다.
보험계약자가 실업급여대상자가 된 실직 상태에 놓여 있거나, 암이나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중대질병에 걸렸을 때, 단축근무를 포함해 출산과 육아휴직 기간에도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은 보험 가입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유예 신청은 계약자별로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이밖에 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은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특약’을 도입했다. 이 특약은 최초 보험 가입 시점 보험료가 납입기간 또는 갱신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일반적 보험과 달리 가입 이후 회사가 정한 ‘무사고’에 해당하면 기간에 따라 고객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이다.
예를 들어, 간편고지형 ‘1’ 갱신형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무사고가 확인되면 간편고지형 ‘2’ 갱신형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주계약자가 40세 남자이고 30년 만기, 전기납으로 최초 계약한 경우라면 ‘1’ 갱신형에서 ‘2’ 갱신형 전환 때 보험료가 약 13.95% 할인된다. 특약별로 변동률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조건에 따라 할인율은 달라진다. 이렇게 최대 간편고지형 ‘5’ 갱신형까지 계약 전환을 통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 본부장은 “민생안정특약과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특약은 고객 중심 가치 경영의 연속 선상에서 개발된 고객 친화적 특약”이라며 “미래에셋생명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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