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자들을 겨냥한 소위 ‘국제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피해 사례는 최근 투자가 급증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에 건설되는 주상복합 등 주거용 건물 중 한국인이 개발하고 있는 것만 수십여 곳에 달한다. 이들 현지 시행사는 국내에 분양 홍보관을 열고 고객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높은 투자 수익률, 영어 조기교육의 메카인 국제학교 입학, 그리고 국내보다 저렴한 생활비로 누릴 수 있는 장밋빛 은퇴 생활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해외 부동산 전문업체 루티즈코리아 이승익 대표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 영향 때문에 지난해 6, 7월을 기점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가 미국, 캐나다 등 미주 지역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선회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 투자가 늘어나면서 해외 부동산 분양업자들 중 국내 투자자들이 현지 사정에 어두운 점을 악용,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 분양 평수를 속이거나 심지어 가짜 토지계약서까지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사업을 하는 김모(49)씨는 지난해 6월 베트남 나트랑 바이아이 해변가에 지어지는 펜션을 4억원에 매입했다. 리조트 사업 시행사인 A사와 분양사 B사가 지난해 2월부터 국내 신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베트남 나트랑 바이아이 해변에 13만2000㎡(약 4만평)의 대규모 휴양 리조트를 개발하기로 했다며 대대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 김씨는 “베트남 정부와 50년 임대계약을 맺었으며 연 8~11% 임대 수익을 보장하는 수익보장 확약서를 발급한다고 광고했고, 지난해 6월에는 모 언론사와 함께 대규모 합동 투자설명회까지 열었다. 이 설명회를 듣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투자허가서부터 확인해야
하지만 이 사업부지에 대해 베트남 인민위원회는 투자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리조트 측은 분양 모델하우스를 찾은 고객들에게 베트남어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베트남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토지임대계약서’라고 속이기까지 했다. 사업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다. 뒤늦게 이를 안 김씨는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시행사와 분양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아직껏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울의 장시일 대표변호사는 “투자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는 토지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경우 사업 시행사와 분양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