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호

신임 대법원장 이용훈

  • 글·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 사진·동아일보

    입력2005-09-28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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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대법원장 이용훈
    이용훈(李容勳·64) 신임 대법원장의 별명은 ‘벙커’다. 후배 배석판사들이 재판지도를 받으면서 “웬만큼 준비해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뜻에서 붙인 것이다. 법조계에서 이 법원장은 ‘야박할 정도로 철저한 원칙주의자’ ‘개혁 성향의 법조인’으로 통한다.

    유명한 일화가 있다. 유신 초기인 1972년 의정부지원 판사 시절 이 법원장은 시국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라는 권부(權府)의 ‘주문’을 어기고 선고 때까지의 구속 기간인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사실상 석방시켰다. 그뒤 5공화국 때까지 시국사건 재판에서 배제됐다.

    지난 8월18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뒤 보여준 그의 깐깐한 ‘원칙 행보’는 또다시 화제가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은 9월1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대법원에서 제공한 관용차를 거부하고 대법원 외부에 자비로 임시사무실을 얻고 집기는 법원에 남아 있던 중고품을 활용했다. “대법원장에 정식 임명되기까지는 법원 외부인이다”라는 원칙을 지킨 것. 판사시절(1985~2000) 이런 원칙과 깊이 있는 심리, 깔끔한 판결문, 여기에 사석에서는 소탈하고 정도 많아 후배판사들이 서로 배석하려고 경쟁했다는 전언이다.

    9월9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법원장은 “힘있는 사람은 법원이 없어도 잘살지만, 힘없는 사람은 법원이 없으면 기댈 언덕이 없다.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은 공정한 재판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법원의 존재를 다행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소수자와 약자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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