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회창(李會昌) 노무현(盧武鉉) 정몽준(鄭夢準) 이른바 3강 후보에 권영길(權永吉) 민노당 후보 등 군소정당 후보가 가세하면서 선거 열기가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 ‘신동아’는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한곳에 모아보았다. 후보들의 공약은 신동아가 제시한 사전 질문에 후보의 정책팀이 1차 답변을 하고 이를 각 후보 진영의 정책책임자들이 다시 점검해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
- 정책·공약은 정치분야, 경제·산업분야, 외교·안보분야, 사회·복지분야, 여성·문화분야 등 크게 5부분으로 나눴는데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분야 등에서는 후보들의 공약 간에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외교안보분야와 경제산업 분야, 호주제 폐지 등 일부 질문에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이념차이만큼
- 분명한 거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① 정치
Q 단임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 극복 방안
이회창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혁신의 중요한 과제이나 반드시 개헌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현행 헌법 정신을 잘 살려 나가면 단임제는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노무현 총리에게 실질적인 장관제청권, 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행정부에 대한 통할을 책임지우는 책임총리제와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장관제를 실시하겠다. 대통령은 국가개혁과제와 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이를 지원하는 청와대체제를 구축하겠다.
정몽준 단임제에서 책임정치가 불가능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면도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법과 제도만을 탓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제도와 조직의 운영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외교·국방 분야 장관을 제외한 각 부 장관의 실질적인 제청권을 총리에게 주는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겠다.
권영길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과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의회정치 활성화를 통해 3권분립의 실질화(견제와 균형의 원리 구현)하고 지방 분권과 참여 자치를 실현한다.
Q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한다면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중임제, 기타 가운데 어떤 제도가 가장 바람직한가. 개헌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이회창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의 개편이라는 좁은 틀이 아닌, 21세기 국정전반에 걸쳐 시대적 조류와 국가비전을 반영하는 국가혁신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중립적 관점에서 국가장기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헌법논쟁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무현 국민투표 등 국민의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개헌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중에 논의를 시작하되, 그 시점은 2007년이 적당하다.
정몽준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헌법 취지에 맞는 책임총리제를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헌법이 국가의 기본 틀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국민 대다수가 개헌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때 개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권영길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한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 개헌시기는 차기 정권 집권 초기까지가 바람직하다.
Q국회의 독립과 효율적인 정부견제를 위한 보완책은
이회창 국회의 입법·대표·정책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입법 조사국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산하에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여야간 정책협의를 활성화하고, 야당과 행정부간 정책협의 체제를 신설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현장감사, 예산회계 감사기능을 보강하고 권력비리조사특위를 설치하여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노무현 국회의장의 권한 및 국회의 입법지원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에 감사원 감사요청권을 부여해야 한다. 국회의 주요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해야 한다.
정몽준 국회의 독립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국회의장과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시 정부 부처의 위증 및 발언 회피에 대한 고소·고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해야 한다.
권영길 감사원 감사위원 임면권을 국회에 이관하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획기적 개선, 의정실명제(표결·법안 실명제) 전면 도입과 교차투표 보장,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과 예결위의 상설화, 의정 활동 TV 중계,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를 즉각 도입해 권력 감시를 제도화한다.
Q검찰, 국정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독립보장에 대한 견해와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이회창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법 절차만 완비되면 집권시 첫 임명부터 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다.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친 기관장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보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위임한다.
노무현 정권에 의해 권력의 칼날이 휘둘러져서는 안된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검찰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고, 검사동일체원칙을 개선해야 한다.
정몽준 6대 권력기관(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정원장)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6대 권력기관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
권영길 사정기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현행 고시를 통한 충원 방식을 변경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Q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제2건국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현정부의 위원회 조직의 존폐에 대한 견해와 이유
이회창 여야 합의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부패방지법이 통과되어 위원회가 출범한 지 불과 1년밖에 안된 상황에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부패방지위는 조사권 강화 등 권한을 보강하여 부패와 비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조사기간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마무리했다.
노무현 제2건국위원회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기관은 지속되고 필요에 따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정몽준 국가인권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존속시켜야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권한이 강화되도록 하겠다. 제2건국위원회는 성립목적과 활동내용을 검토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권영길 제2건국위원회는 폐지한다. 부패 방지와 인권 신장 등 정치와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위원회의 경우 유지 강화하고 독립기구화한다.
Q 인사청문회 제도는 어떻게 보완 개편해 나갈 계획인가
이회창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노무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정몽준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정원장으로 확대하겠다. 인사청문회의 사전조사 기간 및 활동기간을 확대하겠다. 또한 공직 후보자의 금융거래자료, 부동산거래 명세 등 개인 신상에 대한 사전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권영길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 주요 권력기관의 장 등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