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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민주당 의원과 경기저축은행 의혹

저축은행 사태, 前정권으로 번지나

문희상 민주당 의원과 경기저축은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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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민주당 의원과 경기저축은행 의혹

1 의정부 179-4번지 부동산 매매계약금에 관한 경기저축은행의 일반거래전표. 2 경기저축은행 감사 김모씨의 종합예금 거래내역. 3 경기저축은행 감사(문희상의원 매제) 김모씨의 인사기록카드.

이어 이 공직자는 “경기저축은행이 제출한 자료와 이 저축은행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호명개발은 179-4번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당시 경기코미트신용금고 감사로 재임 중이던 김모씨(문 의원의 매제)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김씨는 이 돈을 또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돈이 경기코미트신용금고로 들어갔는지는 이 저축은행 제출 자료로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동 179-4번지 매각내역’이라는 경기저축은행 자료에 따르면 호명개발은 2001년 3월15일 3억2000만원(계약금), 3월31일 10억원(중도금), 4월16일 3억원(중도금), 5월2일 2억원(중도금), 6월28일 2억원(중도금), 6월29일 4억3000만원(잔금), 4억원(보증금상계), 3억원(보증금상계), 5000만원(보증금상계)을 경기코미트신용금고에 매매대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3월15일 3억2000만원(계약금)의 입금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로 경기저축은행은 문 의원 매제 김씨의 ‘종합예금 거래내역’ 자료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했다. 김씨의 이날 거래내역에 따르면 2억2000만원이 대체입금돼 잔액 4억4000만원이 되었다가 3억2000만원이 현금출금돼 있었다.

이에 대해 이 공직자는 “경기저축은행 측은 호명개발이 경기저축은행에 직접 3억2000만원을 송금하지 않고 김씨 계좌로 보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건 이상한 일이다. 또한 김씨가 현금 출금한 3억2000만원이 실제로 경기코미트금고로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없다”면서 “이것만으로는 3억2000만원이 경기코미트금고로 들어왔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31일 10억원(중도금), 4월16일 3억원(중도금), 5월2일 2억원(중도금)의 입금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로 경기저축은행은 마찬가지로 문 의원 매제 김씨의 ‘종합예금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했다. 이 공직자에 따르면 이것 역시 호명개발이 지급해야 하는 10억원, 3억원, 2억원이 실제로 경기코미트신용금고에 입금됐는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공직자는 “6월28일 2억원(중도금), 6월29일 4억3000만원(잔금)의 입금여부에 대해선 경기저축은행은 아무런 입증자료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기저축은행은 구두설명에서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로는 부동산매매대금이 저축은행에 제대로 들어왔는지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들 자료밖에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신동아’는 문희상 의원에게 △2000년 의정부 소재 동아신용금고의 직원들이 방문해 진흥신용금고의 동아신용금고 인수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매제가 경기코미트신용금고 감사로 임명된 적이 있는지 △가족 회사인 호명개발이 경기코미트신용금고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의정부동 179-4번지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호명개발이 부동산 매각대금 32억원을 경기코미트신용금고에 전액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 △호명개발이 이 부동산을 50억여 원에 매각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있는지 △경기코미트신용금고가 문 의원의 가족과 친인척에게 인사상, 금전상 특혜를 준 것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질의 내용은 본 의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잘 모르는 일입니다”라고만 문서로 답변을 해왔다.

경기저축은행 경영진은 ‘신동아’의 비슷한 질의에 대해 여러 번 해명했다. 경기저축은행 측은 “문희상 의원을 알지 못하며 동아신용금고 인수와 관련해 문 의원에게 일절 부탁한 적이 없다. 공적자금 지원이나 동아신용금고 인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실명 없는 입금전표들

이어 경기저축은행 측은 “감사로 임명된 문 의원의 매제는 금융기관 근무 경력이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를 권고해 179-4번지 부동산을 감정가액 수준에서 매매했다”고 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문 의원 매제 감사 채용과 문 의원 가족 회사로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것에 대해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가적 질의응답에서 경기저축은행 측은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 중인 부동산들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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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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