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李 대통령 관련 재판 일제히 무기한 연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3대 특검법 신속 의결
민주당 주도 검찰개혁 4법, 방송 3법 입법에 속도
지금은 입법 속도전보다 ‘속도조절론’에 방점 둘 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7월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가장 먼저 꺼내 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차원의 사법부 압박용 입법 카드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당일인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14명인 대법관의 숫자를 최다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대 대선 투표일을 한 달여 앞둔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튿날 이 파기환송심을 배당받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5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대선 투표일 전에 유죄가 확정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지만,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돌연 첫 공판기일을 대선 뒤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대통령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유였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사법부 압박용?
대선 후 재판이 재개되면 결국 유죄가 확정되면서 당선 무효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다시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그날이 6월 9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닷새 만이자 민주당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지 닷새 만이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을 결정한 직후 민주당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외에도 대통령 당선 후 임기 중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 중지법’도 들고나왔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결정한 파기환송의 근거가 된 허위 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제외해 이재명 대통령을 아예 면소시켜 무죄 상태로 만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추진했다. 전방위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상의 시계열 분석에서 추론할 수 있듯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 이면에는 민주당의 입법권을 활용한 융단폭격식 압박이 적잖게 작용했다.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5건 가운데 4건이 줄줄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남은 것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뿐인데, 이것도 연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재판부들이 일제히 무기한 연기를 결정한 것을 해당 재판부만의 독자적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법부 차원의 결단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집권 첫날부터 속도를 냈던 사법부 압박용 입법은 진척이 더는 없다. 이유가 뭘까. 얻어낼 만큼 얻어낸 때문이다. 이는 해당 입법이 국가나 국민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시급한 것도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카드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이 카드는 임기 후반 이재명 대통령이 레임덕 국면에 들어설 때쯤 또는 퇴임 이후 재판 재개 가능성이 높아질 때쯤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집권 직후 3대 특검법 의결
민주당이 집권 초부터 속도를 낸 또 다른 입법은 3대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6월 5일 본회의를 개최해 ①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②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③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했다.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처리 불과 닷새 후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을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6월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거의 빛의 속도로 법안 처리에서 특검 임명까지 마친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여기에서 더 나아갈 태세다. 이미 규모 면에서 역대급인 데다가 인지수사까지 가능한 특검이다. 그런데 최근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민주당은 7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 상황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의 뒤 이렇게 밝혔다.
“법 미비, 법 해석의 차이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발생하거나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면, 해당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사실 이 발언은 무서운 함의를 지녔다. 통상적으로 특검 수사에는 수사 대상과 시한이 정해져 있다. 통상적 검찰 수사가 아니라 특정 사안을 집중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개정할 수 있다면 대상과 기한을 무한대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무줄 특검’이 탄생하는 셈이다. 이 경우 특검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을 넘어서 수사권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킨 6월 5일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을 현행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검사 비위가 의심될 경우 법무부 감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사에 대한 징계를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역행하는 입법이다.
그런데 이건 맛보기에 불과했다. 민주당 내 강성 친명계로 알려진 ‘국회 공정사회포럼’(옛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6월 11일 검찰개혁을 이번에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검찰개혁 4법’으로 불리는 ①검찰청법 폐지 법안, ②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③공소청 신설 법안, ④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개혁 4법 핵심은 현행 검찰청 해체
검찰개혁 4법의 핵심은 현행 검찰청의 해체다. 검찰청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단 분리한 뒤 기소권은 신설 공소청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수사권도 기존 공수처에 나눠준 것에 더해 중수청을 만들어 더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정말 그렇게 설계된 것이 맞을까. 두 가지 점에서 의구심이 든다.문재인 정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명분으로 경찰개혁을 하겠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 피라미드 같은 방대한 경찰 조직과 권한을 수직적으로 분리하는 조치였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제도인 동시에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지방분권 정신에도 합치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지향하기도 했던 터다.
그즈음에 검찰도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자치검찰제’를 하자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는 물론 진보진영에서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 역시 같은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문 전 총장은 당시 미국처럼 지방검찰청장을 담당하는 검사장에 대한 직선제도 제안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도 ‘자치검찰제’에 대해서는 유독 말을 아낀다. 왜 그럴까. 대통령의 수사권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번 검찰개혁 방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산할 경우에 예상되는 중첩 수사 또는 부실 수사 같은 부작용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설 논리다. 문제는 전체 수사권과 기소권의 컨트롤타워나 다름없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 행정기구로 두려고 한다는 점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수평적으로 여러 기관에 분산함으로써 외견상으로는 정치적 영향력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경유해 이들 기관을 모두 통제하는 구도인 것이다. 왜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방탄용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또는 이재명 정부 기간에 발생할 수도 있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심각한 갈등을 빚은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또는 측근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강행하려고 하면서 비롯된 갈등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도 했다. 이번 ‘검찰개혁 4법’은 결국 당시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임기 말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또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방탄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면, 이번 ‘검찰개혁 4법’은 정치적 판단이 많이 개입된 법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7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검찰개혁 4법’을 정식 상정했다.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도 만든다고 한다. 당 차원에서 9월 이전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도 밝힌 상태다.

7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또는 방송 관련 단체 등에도 부여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뉴스1
방송 3법으로 언론개혁 입법에도 속도 내는 중
민주당은 최근 방송개혁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또는 방송 관련 단체 등에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이 또한 공영방송의 공정성, 곧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민주당이 대외적으로 내건 명분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보도 기능을 주로 하는 방송의 경우 과거에는 정권 혹은 국회가 사장을 뽑는 데 관여했는데 그게 불가능해지게 된다.”
그래서 민주당은 ‘권한을 내려놓은 법안’이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추천권을 국회보다 더 많이 행사하게 될 언론 또는 방송 관련 단체가 중립적이라면, 최민희 위원장 주장이 맞다. 하지만 참여하는 언론 또는 방송 관련 단체가 이념적 편향성을 지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회는 그나마 대표성이라도 가지고 있지만 이들 단체는 그조차 없다. 그런 단체들이 더 많은 추천권을 행사한다면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은 오히려 더 훼손될 수도 있다.
이것은 보수 정권하에서도 마찬가지다. 극우 성향의 대통령이 집권한 뒤 극우 성향의 언론 또는 방송 관련 단체를 참여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방송 3법은 진보 정권하에서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지만, 보수 정권하에서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법안일 수 있다.
이처럼 민주당은 지난 한 달여 동안 정치적 판단이 듬뿍 담긴 법안의 처리에 열중해 왔고, 지금도 열심이다. 그나마 일부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이 다행일 정도다.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일은 일방 처리 열풍 속에서도 칭찬받을 일이다. 아마도 일방 처리 사례가 한꺼번에 쌓일 경우에 발생할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몰아치는 입법 속도전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마음속 입법 우선순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1순위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 관련 법안이다. 2순위는 윤석열 부부와 동조 세력 단죄 관련 법안이다. 3순위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 법안이다. 4순위는 민생 관련 법안이다. 결국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법안이 우선 처리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우선순위는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입법 속도전은 많은 장점을 지닌다. 첫 번째는 신속성이다. 특히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더 그러하다. 야당과 협상 과정을 최소화하고 빨리 처리해 행정부로 보내면 자당 출신 대통령이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실행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생산성이다. 여야의 의석수가 비슷하면 여대야소이건 여소야대이건 협상이 자주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입법 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압도적 여대야소 구도에서 속도전까지 벌이면 입법 생산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세 번째는 포괄성이다. 모든 상임위원회를 전면 가동하면 동시다발적 법안 처리, 곧 입법 물량 공세가 가능하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것을 활용하면 상당수 지역 공약을 단숨에 소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지역 민원 해소 차원의 입법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단점도 적지 않다. 첫 번째는 완결성 저하다. 신속하게 처리하다 보면 법안에 독소 조항이 담길 수 있고, 이것은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공청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고 다방면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하지만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하다 보면 입법이 졸속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편향성이다.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꽂혀 여당 지도부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을 때를 상정해 보자. 정상적인 민주정당이라면 내부 논의를 거쳐 순화와 조정이 이뤄지겠지만 친명 당심으로 똘똘 뭉친 현재의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힘들 수 있다. 윤심 일변도의 국민의힘이 그랬듯이 말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진보 단체들의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우려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에도 진보 단체들은 현실론을 들어 진보 의제들을 적지 않게 외면했다고 봤다. 그들은 이재명 정부는 그 모든 진보 의제를 관철할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력한 로비전을 펼칠 전망이다.
집권 초 명심해야 할 단어, ‘과유불급’
민주당 최고위가 ‘3대 특검상황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의결한 7월 11일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런 논평을 내놨다.“내란동조 국정농단 국회의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을 촉구한다.”
특검팀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이어 임종득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날이었다. 특검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의원을 대거 포함해 사실상 정당을 해산하겠다는 말처럼 들리는 논평이었다.
어떤 정권이건 집권 초기에 명심해야 할 단어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집권 초에 너무 달리다 보면 반드시 탈이 난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관련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특검팀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데 여당이 나서서 수사를 촉구하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격이 된다. 일부러라도 피해야 할 일인데, 이처럼 민주당이 자꾸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
민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의 당내 입지가 확고해진 이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충성 경쟁이 분출했다. 정권교체 이후에는 이것이 더 심해졌다.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기세다. 경계해야 한다. 입법 속도전에도 이런 충성 경쟁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집권 초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졸속 입법은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입법 속도전보다 속도조절론에 방점을 둘 때다. 7월 7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상임위원장단 만찬 때 법안 처리 3대 원칙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고 한다. ①논란 많은 법안은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숙의를 거쳐 결정하고, ②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법안은 사전 재정당국과 상의해 재정 대책을 세운 뒤 추진하고, ③부처 법안은 장관 임명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 전해진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충성 경쟁 차원에서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입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나서서라도 속도 조절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과유불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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