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그의 주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기업의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고, 그럴 때 신뢰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시작했던 현 정부가 전에 없이 대기업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편법 재산 상속 제동(동아일보 5월29일자 인터뷰) 발언, 건설업계의 최저가 낙찰제,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와 지배구조 선진화 촉구, 초과이익공유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청와대에선 의도적 대기업 압박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나 하도급 비리, 반(反)상생 행위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음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다.
기금 주주권 경영 투명화 목표
MB정부가 상생을 위해 기업의 변화를 촉구하는 최전선에 ‘정책 브레인’ 곽승준 위원장이 서 있는 형국이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외교·통일·국방, 신성장동력 등 새로운 경제, 교육 개혁을 비롯한 사회 개혁, 문화 콘텐츠, 미래 전략 등 5개 분과를 두고 있다. 곽 위원장은 각 분과의 외부 전문가그룹의 정책자문도 받고 있다.
특히 요즘 곽 위원장이 강조하는 연기금 주주권 행사의 진의와 시행 여부 등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다. 국민연금의 경우 55조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139개 기업에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연기금 주주권 행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주권 행사의 목표는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며, 기업 가치를 올리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면 하지 말아야죠.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유럽 등 수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 가치가 오른 사례는 무척 많아요.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 하는 거니까 반대결과가 나온다면 하기 힘들죠.”
▼ 연기금 주주권 행사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국가재정법, 상법 등을 근거로 해 연기금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을 견제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더 크게 내서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고, 기업은 또 이익을 더 많이 내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자는 겁니다. 상충되지 않고, 윈윈(win-win)할 수 있어요.”
▼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모든 대기업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커스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대해서만 해요.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겠다 싶은 기업만 해요. 그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또 매년 그 대상 기업도 달라집니다. 내년 3월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실행할 겁니다. 국민연금이 차근차근 준비해왔거든요. 거기서 상세한 것을 할 겁니다. 미래기획위는 이 사안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획할 뿐입니다. 화두를 던진 거죠.”
▼ 구체적으로 권리는 누가 행사하게 되나요? 대리인이 관료 출신이 될 경우 관치논란이 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영본부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치논란이 있어서 주주 의결권행사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만들자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 금융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거지, 과천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들어가면 안 되죠. 지배구조펀드 등으로 아웃소싱하는 얘기까지 나와요. 아웃소싱하면 그 권리를 위탁받은 곳에서 주주권 을 행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