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아’가 이미 지나간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는, 수사팀과 수뇌부 간 갈등이 상명하복(上命下服)이 생명인 검찰문화를 생각할 때 통상적인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독 국세청 관련 수사에서 잡음이 났다는 점, 논란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현재의 검찰총장이라는 점, 공익과 직결된 중요 사건을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이라는 점에서도 취재와 보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대체 중앙지검의 국세청 관련 수사 과정에선 그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 시곗바늘을 6개월 전으로 돌려보자.
한상률 수사를 둘러싼 논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 2월24일 전격 귀국했다. 예고되지 않은 귀국이어서 검찰도 언론도 많이 놀랐다. 한 전 청장 관련 수사를 맡고 있던 특수2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전 청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선 처음부터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 간에 갈등이 불거졌다. 직권남용, 인사청탁, 골프장 인사로비 같은 기왕에 제기된 의혹을 바라보는 시각이 수사팀과 수뇌부 간에 달랐다는 것이다. 수사팀이 한 전 청장 관련 사건에 의욕을 보인 반면 수뇌부에선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 관련, 당시 중앙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한 전 청장과 관련된 의혹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수사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부산에 본사를 둔 태광실업을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한 것을 두고 나온 직권남용 논란, 골프장에서 인사청탁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수사대상이 안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특수2부는 검찰에 파견 된 국세청 직원들을 수사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나중에는 아예 철수시키면서까지 수사에 정열을 불태웠다. 국세청 직원들이 수사 정보를 빼간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 문제로 인해 한때 검찰과 국세청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있었다. 국세청 주변에선 특수2부를 겨냥해 “우리도 한번 (검찰을) 뒤져볼까”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 총장 등 당시 중앙지검 수뇌부는 한 전 청장 관련 수사가 개인비리 문제로 계속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한다.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문료 등으로 수사가 번지는 것도 마뜩지 않게 생각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윤갑근 3차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 자문료 관련 부분은 애초 수사를 시작할 때는 몰랐던 것을 우리가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찾아낸 것이다. 이번 수사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수사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었다는 정도면 몰라도 갈등이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한상률 관련 수사는 누가 와서 다시 해도 더 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