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음반심의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을 이유로 전근대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과정에서 가장 많이 잡는 단어는 술과 담배. 청소년이 금기시해야 할 음주와 흡연을 조장한다는 것. 대중가요는 사후심의가 적용돼 이미 많은 청소년에게 소비된 노래들이 줄줄이 ‘19금’ 판정을 받았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심의냐는 쓴 소리가 거세다. 새삼 엄격해진 음반심의제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노래 ‘비 오는 날엔’이 최근 19금 판정을 받았다.
청춘남녀가 헤어진 뒤 상대를 그리워하는 감상적인 내용으로 ‘낭만밴드 여우비’라는 인디밴드의 곡 ‘여자와 남자가 이별한 뒤에’의 노랫말이다. 이별 후 쓸쓸한 기분을 표현한, 조금은 평범한 가사인데도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곡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19세 이하 청소년은 이 곡을 음반이든 MP3로든 들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19금(禁)’이 된 이유는 딱 하나, 마지막 부분의 가사 ‘술 한 잔’ 때문이다.
술은 담배와 마약처럼 청소년에게 해로운 약물로 규정돼 있어 이 노래가 어린 청소년에게 음주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그들이 청취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청소년 보호 차원이라지만 언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은 중고생에게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곡 ‘비 오는 날엔’이다.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가/ 비가 그쳐 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애/ 뭐 네가 보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냐…’
대중가요의 기본 정서라고 할 만한 외로움과 처절함, 헝클어진 마음을 그린 곡이지만 이 역시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애’라는 대목에서 걸려 19금 판정을 받았다. 인디밴드 보드카레인의 ‘심야식당’이란 노래도 마찬가지다.
‘지금 내게 간절한 것은/ 얼음보다 차가운 한 모금의 맥주/ 그리고 기름진 안주들/ 나는 오늘 마셔야겠어/ 니가 보고 싶지만 전화를 받을까 모르겠네…’
말할 것도 없이 ‘한 모금의 맥주’와 ‘나는 오늘 마셔야겠어’라는 대목이 문제였다. 황당한 보드카레인은 항의의 표시로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비오는 날엔’의 기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도 “곡 주제는 음주 조장과 무관한 이별에 대한 이야기”라며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결정취소 소송을 냈다. 이런 입장에 처한 노래가 몇몇 곡에 불과한 것도 아니다.
지난해 2월 이후 무려 868곡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로부터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요즘 노래와 옛 노래 가리지 않고 무더기로 19금 딱지가 붙는 실정이다.
그중에는 폭력과 욕설 등 누가 봐도 청소년이 접해선 안 되는 곡이 대부분이지만 상기한 것들처럼 판단하기 애매한 곡도 적지 않다. 청소년이 대중음악의 주요 수요층인 상황에서 많은 노래가 줄줄이 청소년 유해물로 묶이자 불만이 팽배해진 가요계도 반격 차원의 줄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요계 불만의 첫째 원인은 술과 담배에 대한 당국의 가혹한 해석이다. 청소년보호법 규정에선 술과 담배가 청소년 유해물이겠지만 술과 담배는 상기한 대로 대중가요의 표현 정서인 외로움과 비참함을 상징하는 도구로 작용하며 이게 없으면 대중가요는 부르는 맛, 들을 맛이 없어진다. 청보위의 판정에 따른다면 청소년은 술 담배와 같은 언어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바르디바른 건전가요만을 접해야 한다.
대중가요를 왜 듣는가
이것은 대중가요를 왜 듣는지에 대한 해묵은 질문을 낳는다. 대중가요는 바른 생활을 위한 장(場)이라고 할 수 없다. 규율과 규칙으로 짜인 직장업무와 사회생활에서 벗어나 쉼과 여유로 재충전할 때 필요한 것이 대중예술이요 대중음악이다. 이 때문에 가요 상당수가 일탈과 파격을 표현하거나 자유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다. 일상의 현실과 분리선을 긋는, 바로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대중음악을 듣고 생생한 감동을 얻는 것이다. 대중가요의 노랫말이 교과서와 같다면 무엇 하러 노래를 찾겠는가.
청보위와 실제 심의 주체인 9인 음반심의위원회에 대한 음악계의 불신이 고조되는 이유는 ‘대중가요적 심의’가 아닌 ‘교과서적 심의’를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술을 놓고 예술 심의를 해야지, 대중음악을 가지고 어떻게 도덕성과 청렴성 심의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여성가족부와 청보위 그리고 실제 심의를 진행하는 음반심의위원회도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이들 기관에서는 유해성 논란을 두고 일각에서 군사정부와 유신시절로 회귀한다는 식으로 맹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응수한다.
한국 대중가요는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19금’으로 지정되면 어떤 후속조치가 따를까. 청소년에게 유해한 곡이므로 방송사는 청소년보호법이 정한 청소년 보호시간대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주말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또 음반에는 ‘19세 미만 판매금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고, 다운로딩 사이트에서도 성인 인증이 필요한 ‘19금’ 표시를 달아야 한다. 어른들은 당연히 이 곡들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구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시간에는 이런 노래들이 방송되지 않기 때문에 청취에 제약이 어느 정도 가해진다고 볼 수 있다.
들쭉날쭉한 비일관성 심의
또 다른 문제는 오락가락 들쭉날쭉한 비일관성 심의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술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그룹 ‘바이브’의 노래 ‘술이야’를 보자.
‘슬픔이 차올라서 한 잔을 채우다가/ 떠난 그대가 미워서 나 한참을 흉보다가/ 나 어느새 그대 말투 내가 하죠/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널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술 한 잔에 그대 모습 비춰본다는 표현이 19금이라면 ‘맨날 술이야’는 29금 판정도 받을 만한 가사로, 의당 청소년 유해물이 돼야 한다. 하지만 이 곡은 2006년 봄, 발표 당시 방송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청소년 사이에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청보위가 구성된 2006년 11월부터 음반과 음원에 대한 심의가 이뤄져 이 곡은 다행히(?) 19금에 묶이지 않았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미 많은 사람이 이 곡을 충분히 듣고 소비했다. 그런데 올해 ‘나는 가수다’ 열풍으로 장혜진이 ‘술이야’를 다시 불렀을 때는 19금 판정이 내려졌다. 한 곡을 가지고도 시대가 달라진 탓인지, 시대 분위기를 반영한 까닭인지 심의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 곡마다 살펴볼 때도 비일관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장혜진의 ‘술이야’는 청소년 유해물인데 송창식의 ‘고래사냥’과 ‘담배가게 아가씨’, 한대수의 ‘하루아침’ 그리고 최백호의 ‘입영전야’는 술과 담배가 노랫말에 등장하는데도 19금에서 비껴났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 송창식 ‘고래사냥’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나를 보며 웃어주는 아가씨 나는 정말 사랑해/ 아자자자자자자자/ 아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간다…’ - 송창식 ‘담배 가게 아가씨’
‘…시간은 열한 시 반 아 피곤하구나/ 소주나 한 잔 마시고 소주나 두 잔 마시고 소주나 석 잔 마시고…’ - 한대수 ‘하루아침’
‘아쉬운 밤 흐뭇한 밤 뽀얀 담배연기/…자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잔을 들어라’ - 최백호 ‘입영전야’
근래 청보위의 심의 행태에 따르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19금 스티커를 붙일 소지가 있는 노래들이다. 술을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마시거나 흡연을 미화, 조장하는 노래가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본다면 ‘소주나 석 잔 마시고’나 ‘나는 담배 사러 간다’는 꽤나 위험한 가사가 아닌가. 만약 옛 노래를 심의 대상에 넣어 소급 적용하고자 한다면 예외를 두어서는 안될 터. 그런데 앞의 사례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장희의 ‘한잔의 추억’에는 19금 족쇄가 채워졌다. 심의가 얼마나 오락가락하는지를 다시 한 번 웅변한다.
상기한 노래 가운데 상당수는 유신체제에서 가요규제 조치에 따라 금지곡이 됐지만 민주화가 이뤄진 1988년 모두 방송 금지에서 풀려났다. 그런데 새천년 들어 그룹 봄여름가을겨울이 리메이크해서 청소년에게도 널리 알려진 ‘한잔의 추억’이 이제와 새삼스럽게 19금 판정을 받은 것이다. 청보위나 음반심의위원회는 “단 한 명이라도 청소년 피해자가 나온다면 판정을 해야 하고, 또 앞으로 나올 가사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할 게 분명하다.
청소년에게 바른 생활관을 심어주려는 신념은 가상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노래에 19금 딱지를 붙이는 것은 ‘뒷북 행정’의 전형이라는 시각이다. 이장희의 ‘한잔의 추억’도 그렇지만 청소년에게 큰 호응을 얻은 그룹 십센치의 ‘아메리카노’나 장기하와 얼굴들의 ‘나를 받아주오’가 대표적인 사례다. ‘아메리카노’는 심지어 CF의 배경음악으로도 사용됐고 두 곡 모두 근래에 보기 드물게 수만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대박’을 친 상황에서 19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심의기준에 종교관 반영?
신속히 막을 수도 없고 사후심의라서 심의과정을 마련하는 시간 때문에 이미 대규모로 소비된 곡을 뒤늦게 청소년 유해물로 묶는 것은 기실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뒷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음반심의가 이뤄지는 배경으로는 사후심의를 빌미로 한 국가의 도덕적 책무 외에는 달리 떠오르는 게 없다. 청소년을 나쁜 것으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는 일종의 도덕적 강박이다.
이 때문에 과잉심의라는 의혹을 낳는 것이다. 또 애매한 심의기준이 결국은 청소년 보호 차원이라기보다 정부 입장에 편승해 생겨난 것이라는 불필요한 의심도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DJ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있지 않았던 일이 왜 이번 정부에서는 벌어지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대중음악에 대한 일련의 심의 판정 결과가 최고 통치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관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새삼 술과 담배에 그토록 과잉반응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 명동 음반매장.
여성가족부는 명단 공개를 회피해왔지만 최근 한 언론이 심의위원의 면면을 공개했다. 정부의 색깔이 청보위나 음반심의위원들의 판단에 암암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가요계와 네티즌의 주장이 억지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형국이다. 한 50대 시민은 “대통령이 교회 장로이다 보니 별것 아닌 노래들에도 마치 도덕적으로 큰일 날 것 같은 식으로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청소년을 보호하려다가 되레 정부가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민간자율 심의가 바람직
모든 의혹과 비판이 결국 대중음악 심의가 이 제도를 주관하는 정부의 색깔과 무관하지 않다는 쪽으로 흘러간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대중가요 심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과거에는 대중가요를 예술윤리위원회(예륜)와 공연윤리위원회(공륜)에서 사전 심의했다. 1995년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폐지되면서 사후 심의제로 바뀌었고, 심의 주체도 영상물등급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그리고 현재 여성가족부로 이관돼왔다. 심의 자체가 정부 소관인 셈이다.
어쩌면 심의가 국사(國事)의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더 확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음반심의제도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세칙을 만들고,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의의 객관성과 보편성, 일관성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음반심의제도를 주관하는 한, 심의기준을 완화하고 여러 합리적 조치를 취해도 결과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을 듯하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듯 이제 음반심의를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시점으로 생각된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제작자와 레이블이 자율적으로 음원이 청소년에 미치는 유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팝 앨범에 ‘여기에는 노골적인 가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모의 지도를 요함’이란 딱지를 붙인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음반사다.
미국은 1984년 사친회가 마이클 잭슨, 신디 로퍼, 프린스 등 팝 스타들의 히트곡을 지목해 “요즘 상당수의 대중음악이 폭력과 퇴폐, 외설에 물들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이듬해 학부모 음악모임인 PMRC(Parental Music Resource Center)가 출범했다. 고어 전 부통령의 아내인 티퍼 고어가 주도한 이 단체의 권유로 이후 레코드사들은 자율적으로 음반을 심의해 청소년이 듣기에 부적절한 음악에 딱지를 붙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다.
만약 음반업계의 자율규제가 정착되면 먼저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이 심의에 반영될 소지가 낮고 저작자와 음반관계자가 불평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도 잦아들 것이다. 규제의 일관성과 객관성은 물론 저작자의 창작의욕도 높아질 것이다.
물론 자율심의가 처음에는 음반업계의 이해관계에 의해 무질서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유방임주의가 대중예술 창작환경을 활성화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심의기준도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중간 단계로 심의를 전담하는 별도의 민간 기구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해답은 음악계의 자율심의라고 본다.
어떤 방법으로든 바람직하고 객관적인 음반심의제도를 만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학부모 중에는 청소년이 지나치게 감각적인 노랫말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공감하는 이가 적지 않다. 하지만 ‘케이 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대중가요가 세계로 뻗어가는 시점에서 활기는커녕 창작 정서를 위축시키는 과거 회귀 상황이 연출되어서도 안 된다. 현행 음반심의 내용은 지금이 2011년이 아니라 마치 1981년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둘 다 중요한 가치다. 지금처럼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은 어리석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했다.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도 둘을 모두 지킬 수 있다.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지,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된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