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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 최고지도자 성희롱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성적 수치감이 상당했을 것이다. 종교지도자라서 책임이 더 크다”

천도교 최고지도자 성희롱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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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항하자 더 세게 쥐어 얼마나 아프던지…”
  • ●“딸 가진 부모로서 교령님의 행동을 납득할 수 없다”
  • ●“벽력강하(霹靂降下)의 놀라운 소식”
천도교 최고지도자 성희롱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서울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

천도교 김동환 교령은 6월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쪽에서 소리가 계속 나오면 대답이 필요하다”면서 소통을 주문했다. 청와대가 국내 7대 종단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잘 새겨듣겠다. 애쓰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7대 종단의 하나인 천도교는 “현대사회의 모순은 선천세계의 마지막 그림자로 개벽의 시대가 전개된다”고 믿는다. 김 교령은 천도교 최고지도자.

그는 지난해 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민심이라는 밑바닥이 얼음처럼 미끄러우면 바퀴는 바퀴대로, 바닥은 바닥대로 따로 돌고 상호 호응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생”



그런데 김 교령이 이끄는 천도교의 민심이 흉흉하다. 김 교령이 성추행 사건으로 망신당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최근 여신도 A씨가 김 교령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김 교령에게 “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종교지도자에게 권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동아’가 단독입수한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김 교령은 A씨의 겨드랑이로 손을 둘러 가슴 아랫부분을 잡고 얼굴에 손을 대면서 예쁘다고 말하고, 조용한 곳에 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성희롱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천도교에서 사법부와 같은 기능을 하는 감사원에 신고했으나 성희롱 사실 여부의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천도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면서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진정인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진정인은 교단의 대표자로서 교회와 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크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종교지도자와 신도를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같은 상하관계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고심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결국 “일반 사기업체와 달리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교직자들이 업무나 공적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엔 인권위 문경란 상임위원과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황덕남(변호사) 비상임위원이 참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종교지도자의 언동을 인권의 잣대로 다룬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령의 성추행이 처음 논란이 된 것은 지난해 여름이다. 당시 A씨는 김 교령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교령의 손버릇이 나빠요. 상습적으로 희롱했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자’ ‘내 집에 가자’고도 했어요. 저말고도 피해자가 또 있어요. 교령실에 여자 혼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겨드랑이 밑을 꽉 쥐기도 했고요. 제가 반항하자 더 세게 쥐어 얼마나 아프던지. 이젠 천도교 쪽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A씨가 인권위에 진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신도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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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근│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carr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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