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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사태 원천봉쇄” “이석기는 누가 잡나”

국가정보원 국내파트 폐지

“댓글 사태 원천봉쇄” “이석기는 누가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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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사태 원천봉쇄” “이석기는 누가 잡나”

국가정보원.

지난해 대선 기간에 발생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는 아직도 대치 중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 년이 넘었지만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은 풀릴 기미가 없다.

야당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여당 역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다만 개혁의 방법과 범위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

야당은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국정원 개혁의 심각성을 확인한 후 국회가 주도적으로 국정원 개혁 방안을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물론 야당의 노림수는 온 국민의 관심을 끈 가운데 정부에 상처를 주고 정국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것이다.

야당의 국정원 해체요리법

민주당과 야권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 방안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파트를 폐지해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다. 야권은 9월 2일 현재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총 8개의 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발의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해 오면 국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하고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혁 방안은 △국내파트 폐지 및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국회 통제권 강화로 요약된다. 이 중 핵심 쟁점은 ‘국내파트 폐지 및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다. 정부조직법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국가정보원의 국내외 정보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직원이 국가기관이나 정치인, 언론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 파악에 나서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는 미국과 영국 등이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를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케 하는 분리형 정보기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해외정보 업무는 CIA, 국내 보안과 방첩은 FBI로 크게 양분돼 있다. 영국의 경우 해외정보는 MI6라고 불리는 외무부 소속의 SIS가, 국내 방첩은 MI5로 불리는 내무부 소속 SS가 맡는다. 프랑스는 국방부 소속 대외보안총국(DGSE)과 내무부 소속 국토감찰국(DST)으로, 독일은 연방총리실 소속 연방정보부(BND)와 연방내무부 소속 연방헌법보호청(BfV)으로, 이스라엘은 모사드(Mossad)와 신베드(Shin Beth)로, 일본은 내각조사실과 공안조사청으로 해외정보 업무와 국내정보 업무가 분리돼 있다.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이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국정원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고 종북세력의 반국가적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사이버 선동을 통해 대정부 불신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전복을 기도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국내파트 축소 또는 폐지는 위험한 발상이며 오히려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에 대비하는 분야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정원 댓글 사건 또한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활동인데도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야권을 비판한다.

야권은 국정원의 수사권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안정국 조성과 같은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국정원으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안과 밀행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정보수집권과 함께 수사권까지 가지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간 국정원에 의해 저질러진 각종 조작 사건과 정치 개입, 인권 유린은 국정원이 가진 수사권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봐도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 BND, 이스라엘 모사드 등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독일 연방정보부 역시 정보기관으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해외정보 수집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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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yun31@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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