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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택 의원 처남 군납비리사건 연루 내막

  • 조성식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mairso2@donga.com

천용택 의원 처남 군납비리사건 연루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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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김씨 관련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지난해 11월. 박씨가 재판과정에 자신이 1980년대부터 군 관련 각종 공사와 납품사업에 관여하면서 군 관계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해왔다고 진술한 것이 발단이다.

청주지검은 1심 결심재판이 이뤄진 직후 국방부 검찰단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찰관들이 청주지검에 내려가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군 관계자 관련기록을 복사해왔다. 박씨 진술에 따르면 그의 돈을 받은 군 관계자는 모두 70여 명. 장성 2명을 비롯해 다수의 영관급 장교, 예비역 장교, 군무원 등이 포함돼 있으며 뇌물액수는 1인당 수십만∼수천만원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은 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육군 공병 대위 출신으로 1980년대 초 전역한 후 육군에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각종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 군 인사들과 교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뒤늦게 군 관련 부분을 국방부에 통보한 데 대해 “민간인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검찰은 박씨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김씨가 이 사건에 관련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의 증언.

“김씨가 국방위원장의 비서라는 직함을 이용해 군 공사 수주과정에 브로커 노릇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기록 여기저기에서 그의 이름이 발견됐다. 청주지검이 그를 거물로 취급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의 공식확인과는 별개로 일부 군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지난해 5, 6월경 김씨가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기무사 첩보에 의해 부산을 떨었던 기억이 있다”며 “다들 가장 놀란 것이 바로 천의원 보좌관이 관련됐다는 사실이었다”고 귀띔했다. 청주지검이 김씨를 수배한 사실은 군 수사기관 주변에서 거의 기밀처럼 취급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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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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