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강문화산업대 전경
교육부 행정감사규정상 국공립대학(교)은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별도 주기가 없는 사립대학(교)의 경우 좀처럼 종합감사를 받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학내분규 발생 등)에만 감사받는 게 통례다. 때문에 이번 감사는 극히 이례적이다. 청강학원과 청강대로서도 개교 이래 첫 감사다.
‘거짓’ 판명된 청강학원 반론
그렇다면 교육부는 왜 분규도 발생하지 않은 청강대와 청강학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일까. 교육부는 올해 2월 작성한 이 보고서의 서두에서 지난해 잇따른, 시사주간지 ‘주간동아’ ‘한겨레21’과 월간 ‘말’지 등 3개 언론매체의 관련보도를 계기로 감사를 실시했음을 명시했다.
여기서 지난해 보도된 청강학원 관련기사를 잠시 살펴보자. ‘주간동아’ 286호(2001년 5월31일자)가 사립전문대의 부패행각을 다룬 특집 ‘교육기관인가, 부패온상인가’를 통해 청강학원의 기본재산출연 허위보고 문제를 폭로한 것을 비롯, ‘한겨레21’ 359호(2001년 5월24일자)도 특집 ‘학교가 니꺼니? 비리사학재단과의 전쟁’에서 같은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고 족벌경영 실태를 비판했다. 뒤이어 월간 ‘말’지 2001년 8월호는 ‘사학재단 청강학원의 이상한 회계장부’란 제목의 기사에서 역시 청강대의 기본재산 유용 의혹을 다뤘다.
당시 이 3개 매체가 일관되게 청강학원 문제를 파고든 의도는, 1996년 3월 개교 이래 단 한번도 학내분규가 없었고 국내 최초로 개설된 애니메이션과가 신세대 수험생 사이에 인기를 끌어 외부 평판도 좋은 신생 전문대인 청강대에도 그런 비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다른 사학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
청강학원 설립자인 이연호씨(작고·전 (주)남양알로에 대표)의 부인이자 청강학원 이사장인 정희경씨(70)는 서울대 사범대 교수 출신의 교육전문가로 15대 국회의원(국민회의·전국구)을 지냈다. 그런 공인이 이사장을 맡은 사학에조차 비리가 있다면 마땅히 기사화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게 당해 매체들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청강학원측은 보도가 나간 뒤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 중재신청을 내고 ‘주간동아’ 292호에 실은 ‘반론보도문’을 통해 ‘주간동아 보도내용이 독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학교법인 청강학원은 청강대를 그 어떤 사학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 보도내용에 대해 보도 대상자가 반박주장을 보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신청인측 주장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것일뿐, 보도내용의 사실관계 및 진실성 여부와 관련 있는 정정보도청구권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번에 입수한 감사결과보고서는 ‘모범적인 사학’이라던 당시 청강학원의 반론내용이 거짓이었음은 물론, 청강학원과 청강대가 수시로 갖가지 학사·인사·재정상 불법행위를 저질러왔음을 입증하고 있다. ‘신동아’는 사학비리 근절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보고서 내용을 간추려 공개한다. 이는 지난해 ‘주간동아’의 보도취지와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부 감사결과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