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충격고발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현장 보고서

‘성폭행 임신’ 자살 기도 미성년자, 피의자와 강제 대질
다리도 못 펴는 0.6평 징벌방에 성인 3명 함께 수감

  •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현장 보고서

2/5
인권위 조사 결과 조양을 치료한 K병원 진료기록에는 “임신중독, 질의 염증이 심하고 정신과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쓰여 있다. 조양의 부모와 검찰과의 통화기록에는 “검찰이 조양의 상태에 대해 물어와 질염 등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기록에 따르면 조양의 부모는 “오늘 검찰에서 오라고 하는데 아이가 아프고 가기 싫어합니다. 검찰에서는 응급실에 데리고 갔다가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상담원에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며칠 뒤 같은 기관의 상담기록에는 “7월11일 딸이 다시 대질조사를 받았어요. 검찰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질심문 하면서 점심시간도 주지 않았고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조양의 부모는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딸이 강간피해의 후유증으로 칼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기도하고 밥도 먹지 않고 가족들과 대화도 하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고 임신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음은 인권위의 조사 결과다.

“검찰은 조양이 가해자와 대면하기를 꺼리는데도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면조사 및 보호자 입회배제를 관철했다. 첫 번째 대면조사에서 조양이 임신중독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임에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무려 10시간 조사를 강행해 조양이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1차 대면조사를 마친 뒤 조양에게 다음날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조양이 ‘몸이 아파 못 오겠다’고 하자 검사가 ‘조사받기 싫어서 그러느냐. 나오라’고 했으며 다음날 조양이 출석하지 않자 검찰은 조양의 부모에게 ‘보내라’고 거듭 강요했다.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몸이 아프면 응급실로 데려 가라’고 해 2000년 7월11일 2차 대질조사가 이뤄졌다.”



성폭행 피의자와 나란히 앉혀 대질

이 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인권위는 이 진정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검 지침은 대질심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보호자의 입회를 허용하는 것을 성범죄 수사담당자의 기본자세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대질조사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란히 앉혔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조사를 강행하는 등 특별히 피해자를 배려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의사와 건강상태를 살피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 보호자 입회를 배제한 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점도 인정된다. 검찰은 피해자가 불안, 성적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고 육체적 고통을 안겨준 것이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신체의 자유로부터 유래되는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권위는 200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1항1호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성폭행 수사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해 경고조치하라고 권고했다.

2002년 5월 박○○씨는 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무고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같은 날 오후부터 26시간동안 수감됐다. 헌법, 형사소송법 등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검찰은 박씨 가족에게 긴급체포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피의자의 가족이 체포나 구속된 이유, 시기, 장소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다면 피의자의 변론을 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가족의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않을 것이기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체포사실에 대한 지체 없는 통보를 중요한 적법절차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통지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해당 검사를 주의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긴급체포 문제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2003년 10월 검찰은 장○○씨를 사기혐의로 긴급체포해 수감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40시간 동안 가족과의 접견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변호인이나 가족, 친지 등 타인과 접촉하고 서류나 물품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등의 접견교통권이 보장돼 있다.

3회 연속 4개월 징벌처분

인권위는 2004년 2월 진주교도소에 수감자가 정상적인 수면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징벌실을 개·보수할 것을 권고했다. 상당수 한국 교도소가 다리를 뻗고는 잘 수 없는 ‘반인륜적인’ 시설물을 운영해 재소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수감자인 이○○씨는 징벌방이 너무 협소하여 다리를 뻗고 수면을 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장실에 칸막이가 없고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용변을 볼 때 심한 수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징벌실은 교정질서를 훼손한 수감자를 별도로 수감하는 교도소내 시설물이다.

2/5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목록 닫기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현장 보고서

댓글 창 닫기

2023/04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