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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 분석

제3국 관련법 통해 본 美 북한인권법의 진실

‘붕괴유도’ ‘침공 사전정지’보다 北 인권개선 노린 다각도 압박수단

  • 글: 김수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편집위원 국제경제학 박사

제3국 관련법 통해 본 美 북한인권법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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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의 목적과 정치적 의미,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쿠바, 이란, 이라크, 미얀마 등 제3국의 인권 및 자유화관련 특별법을 만들었다. 이들 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을 비교·분석한 글을 소개한다. 필자는 “애초 논의되던 강경한 조항 중 상당부분이 삭제됐으므로 이 법안은 북한 붕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인권문제를 대북지원책과 연계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편집자]
제3국 관련법 통해 본 美 북한인권법의 진실

워싱턴DC의 미 의회 의사당.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은 지난 7월22일 미국 하원에서 처음 통과됐고 9월28일에는 몇몇 부분이 수정, 보완되어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10월4일 하원을 재통과해 10월 중순 현재 대통령의 재가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 법안을 두고 한국에서는 정치권을 비롯해 언론, 시민사회, 학계 등 사회 전반에서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강력히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법안의 주목적이 북한정권 붕괴에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대북 무력 공격이 뒤따를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게다가 이 법안은 ‘분배 투명성’을 제기하며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자체를 막으려 하기 때문에 반인도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법안의 내용과 맥락을 미국에서 통과된 다른 나라 관련 특별법안들과 비교해 보고 아울러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문에 답하는 것이다.

우선 제3국의 인권 및 민주화, 해방을 다룬 법안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통과됐는지 그 경과를 살펴보자.

맨 처음 미 의회를 통과한 것은 쿠바 관련 법안이다. 1992년 ‘쿠바민주화법안(Cuban Democracy Act)’이 통과됐고, 1996년에 더 심화된 내용의 ‘쿠바자유민주법안(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이 통과됐다(단 1996년 법안 중 3장 ‘쿠바 내 과거 미국민의 재산 보호’ 조항은 그 효력이 계속 정지되어 있다).



‘북한정권 붕괴’ 명시되지 않아

그 다음 제정된 것은 1998년 상하원을 통과해 그해 10월31일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이라크해방법안(Iraqi Liberation Act)’이다. ‘이란민주화법안(Iran Democracy Act)’은 2003년 7월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나, 이 법안이 상징성을 가질 뿐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주도로 2004년 7월16일 ‘이란자유지원법안(Iran Freedom and Support Act)’이 상원에 추가 상정됐다.

미얀마 문제를 다룬 ‘버마자유민주법안(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 of 2003)’은 2003년 7월28일 부시 대통령의 최종재가를 받았다(‘미얀마연방’은 1989년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현 정부가 ‘버마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라는 옛 국호를 개칭한 것. 그러나 이 법안은 현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버마’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편집자).

제3국 관련법 통해 본 美 북한인권법의 진실

9월29일 중국 베이징에서 탈북자 44명이 캐나다대사관 담장을 넘어 진입하고 있다.

이들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을 북한인권법안과 비교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오른쪽 표는 각 법안의 비교를 위해 쟁점별로 정리한 자료다.

한국의 시민단체와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은 북한인권법안이 북한정권 붕괴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다른 유사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비판이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이라크·미얀마·이란 관련 특별법안을 살펴보면 미국은 법안에 해당정권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법안의 목적이 정권교체일 경우에는 그 목적을 숨기지 않고 명시했다. 각각 살펴보면 이라크와 미얀마 관련법안은 정권교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쿠바, 이란, 북한 관련법안은 정권교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우선 이라크해방법안의 경우 법안 3장에 사담 후세인 정권 제거와 민주 정부로의 대체가 미국의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to remove the regime headed by Saddam Hussein from power in Iraq and promote the emergence of a democratic government to replace that regime’).

2003년 7월 통과된 이란민주화법안에는 정권교체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2004년 7월 상정된 이란자유지원법안에는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내용이 법안 3장에 들어 있다(‘to support regime change for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o promote the transition to a democratic government to replace th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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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수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편집위원 국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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